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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종사자의 회생사례 ]



- 일반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신청인 OOO

 

- 채무 연체 상태로 급여 압류등을 우려하여 4대보험 신고 안 하고 본인 통장도 사용을 안함
 

-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ㅇ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정규직이라하여도 반복적인 소득이있다면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정확한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아래의 서류들을 주변인들에게 기재 부탁해야합니다.
 

ㅇ 본인 확인서, 동료확인서, 사업주확인서 등(양식제공) 소득을 확인할 수있는 간이 확인서로 인가 결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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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남 39세)

소유재산 : 자동차 (96년식)

총 채무액 및 채권자 : 약 53,000,000, 채권자 7곳.


채무증대 사유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급여가 넉넉치 않았기에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사용으로 충당.

월급을 받는대로 카드대금을 결제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조금씩 나빠지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함.
이때문에 카드대금 결제가 늦어지기 시작하였고,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 이를 해결하기 위해 OO카드를 사용하여 돌려막기 시작.
 

회사의 사정은 점점 더 나빠졌으며,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돌려막기를 계속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원금에 이자까지 채무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되어 변제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카드회사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분할로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도 해봤고, 은행 이자도 조금씩 갚아 나갔지만 채무는 점점 늘어날 뿐 이었으며, 급여는 계속 밀려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하게되었고 그 후 사정은 더욱 악화.


다행히 얼마 전 작은 식당에서 계약직 배달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됨.



[결과]


월소득(85만원), 월변제액(20만원), 변제율(23%) 로 변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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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동대문에 의류매장을 개업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사금융에서 대출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힘겨운 상황에 직면함.


최근채무이고 모두 사금융 대출이므로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개업하기 위한 대출금이고 대출금의 사용처(보증금지급)가 분명하므로 개인회생신청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순수익을 정산한 결과, 월 평균 174만원이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포함하여 3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월120,000만원씩 변제금액으로 변제계획안 작성.

 

그 결과  최근 채무이고 금액 소액이라도 채무자의 상황이 변제가 힘든 상황이므로 개인회생을 통하여 월12만원씩 5년간 변제후 모자란 채무 잔액은 면책을 받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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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부양가족은 5살 딸과 4개월 아들 있습니다
신랑이 사업하다 부진을 면치 못하여 개인빛 6,000만원 정도 있고 카드, 제2금융권해서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압류 들오오면 저희는 여기서 나갈수 밖에 없는데, 국민임대는 이혼을 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류 들어올까봐 이혼신청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이용하면 압류 안들어올까요?
그럼 이혼 안해도 될텐데요 답좀 주세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빚이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떳떳한 부모 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이혼 할 필요없고 현재상황에서 개인회생 진행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나에게 1/2 만큼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배우자 명의에 대해서 내 앞으로 재산가치를 해놓고 진행하면 크게문제될 것 없습니다.
가령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때에는 그 3000만원 중에서 2분의 1인 1500만원이 배우자분 앞으로 재산가치가 인정이
될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해서 5년동안 그 재산가치 이상보다 더 변제한다면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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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OOO 
성  별 :  여
나  이 : 만 28세
직  업:  경리

총채무액수 : 3000 만원 카드론대출, 은행채무 


[채무증대 사유] 

카드 6장으로 시작한 돌려막기로 시작된 부채생활, 그래도 신용이 좋기에 카드회사 카드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무심코 사용한 카드론 때문에 또다시 돌려막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경리생활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카드 한도가 줄게되어,
이자률 49%의 사금융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채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연체가 되고
사금융 업체의 극심한 추심을 견디기 힘들어 개인회생신청.


[ 결과 ]

위 사람은 급여소득자로 월 140만원 소득자  2인 생계비 125만원 제외한  월 15만원
씩 60개월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 (9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탕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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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사용한 카드 빚으로 인한 개인파산 사례 ]

 
[ 사건 내용 ]

*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로 인한 대금 1천만원을 갚지 않아 신청인이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하며
   채무가 증대함.

* 친구는 사업상 명목으로 카드를 빌려 갔으며 접대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등 과소비 부분이 상당이 있음.
* 신청인은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준비하게 됨.
* 친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지 않은 상태임.

[ 결 과 ]

ㅇ 신청인이 친구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직장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친구가 신청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던 시기에 카드 사용내역서와 사용처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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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


[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


【판시사항】


[1]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의 의미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산면책제도의 목적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군대를 제대한 1973년생의 남자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외에 다른 부양가족은 없으며, 가족이 임차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항고인의 노력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그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4,362만 원 상당의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건강하며 부양자 수가 적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위 조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은 가정적으로, 가사 재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면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거나 채무조정을 위한 노력을 거친 바 없이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현재 과일도매상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76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을 뿐,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소득액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재항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평균적인 2인 가족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에 50% 정도 가산)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용소득으로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재항고인이 파산절차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고소득 채무자에 비하여 소득이 적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재항고인이 오히려 도산절차를 통한 갱생을 전혀 도모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재항고인에게 노동능력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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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008,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그 조항에 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

한편, 법 제650조 제1호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모두 사기파산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재산의 은닉’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것인바, 이를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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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사례 ]


[신청인]

성 명 : OOO
나 이 : 만 35세
직 업 : 유 (비정규직)
결혼 유무 : 유.
채무내역 : 카드사, 금융권, 대부업체 등 11개사에 원리금 약 5,000만원.



[채무증대사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카드발급 및 사용이 시작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대출금이 증가함.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돌려막기 등으로 버텼으나,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므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됨.
매월 소득보다 부채원리금상환이 더욱 컸기에 연체위기에 처해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진행내용]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라 소득소명이 곤란하였고 신청직전 대부업대출이 과다한 점 등이 있었으나,
생활환경의 곤란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1차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채권추심행위를 제거하고 일상을 정상화 함.
2차적으로 변제계확인가결정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음.이는 원금의 40%를 5년간 분할상환함 이었고, 60%인 약 3,000만원은 탕감 받음.
비록 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임신초기라는 점과 향후 변제기간 중 출산과 부양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여 생계비 추가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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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간호사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 멍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A씨.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빚쟁이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던 그는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카드 빚을 내서 호주유학을 간 게 잘못이었어요. 공부하느라 쓴 카드 빚이 4,000만원을 넘어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국땅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나 생활고로 신불자가 된 다른 채무자와 달리 그는 호주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무리하게 카드 빚을 쓰다 하마터면 국제미아가 될 뻔했던 경우다. 대학을 졸업한 뒤 95년부터 5년간 종합병원에서 일한 그녀는 2000년 국제간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퇴직금 1,000만원만 갖고 무모하게 호주로 떠났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매 학기 수업료를 내기 위해 신용카드에 손을 댔던 그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카드 빚 원금(3,500만여원)과 엄청난 이자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에 직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카드 빚을 쓸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귀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 자포자기했다"며 호주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을 더듬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호주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A씨는 결국 9월 초 귀국, 한 사설병원 간호사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카드사 추심전화의 '언어폭력'이 시작됐다. 인격적인 모독과 협박성 언사 때문에 대인관계까지 지장을 받을 지경이었다.

"무엇보다 부모님 볼 면목이 없었어요. 대학까지 나와 종합병원에서 괜찮은 생활을 하던 딸이 신용불량자가 됐으니 무척 화가 나셨을 겁니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빚에다 가족들의 외면까지 겹쳐 그는 호주시절보다 더 큰 절망감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카드 빚은 계속 늘어만 갔다.

이런 A씨에게 때맞춰 시행된 개인회생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녀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추심전화도 사라지고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나는 행운아'라는 생각까지 했다"며 "무엇보다 삶의 유일한 낙이자 활력소인 간호사 일을 계속하면서 신불자에서 탈출하게 됐으니 내핍생활은 당연히 감내해야 되지 않겠냐"고 담담히 말했다.

법원이 최종 인가한 그녀의 변제계획안은 42개월 동안 매달 83만원을 갚아 원금을 100% 청산하는 것. 이 기간 동안 40만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

A씨는 "신불자들에게 개인회생은 삶의 기회를 한번 더 얻는 것과도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빚을 갚으며 부모님께도 그동안 못한 효도를 다 하고 싶다"고 몇년 동안 잊어왔던 희망을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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