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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산분할 이혼시 챙겨야 하는 것들


 

 

 


혼인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잦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성격차이 등등 사정은 정말 다양해요. 견뎌보고 고쳐보려 노력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 이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사실 준비만 잘 된다면 어떠한 경우도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답니다.

 


 

 

 


공무원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연금 때문인데요, 공무원 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은퇴 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금 또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형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분할은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맟 양육비도 함께 기획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특히 공무원재산분할 요건은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재산분할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금이라는 공무원재산분할 목적의 특별한 재산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재산분할 요건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공무원재산분할 연금 청구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꼭 이러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신경써서 청구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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