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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582건에서 ’11년 1,39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개시 후 인가율은 2011년 현재 50.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 후 인가율 9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부동의함으로써 인가를 폐지시키거나, 동의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까지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등 회생신청 기업에게 무리한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191조제1호는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산보전처분으로 연체가 생기고, 상환일자가 늦어지는 등 그 권리에 영향이 없을 수 없어 그 적용례가 거의 없이 사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는 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굳이 의결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와 같은 입법을 예고하였다.
결론. 기업회생(법인회생)에 있어서.. 진상 방지와 조금은 빠른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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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의 신청시기에 대하여
법인회생의 신청 및 법인파산의 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대표자 및 운영진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부도가 발생한 후인지, 맞다면 1차부도 혹은 최종부도 중 언제인지.
또는 부도가 나기 전 자금상황이 가장 안좋을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이지요.
법인회생, 파산 신청의 시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법인의 재무제표상에서 현재 수익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자본잠식까지 되었다면 파산 신청을,
아직 수익이 있다면 법인 회생을 신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현금보유량이 어느 정도 받춰준다면 사건을 진행하기에 조금은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나 이사진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신 부분이 있다면 각각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알맞은 제도를 택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에게 있어 유동성 위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기업의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전략은 기업마다 다르다. 결과도 그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보다 발빠르게,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기업회생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은 파국이 아니라, 위기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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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자연인은 수입이 줄었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전혀 돈을 안 쓰고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초적인 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이 이미 예정해놓은 깃입니다. 우리 사회가 터 잡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됩니다. 이 체제가 자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는 것처럼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새출발(fresh start)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합니다.
채무기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은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만큼 짐을 덜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새출발이 사회 전체에 주는 유익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창출하는 부가 증가할수록 채권자의 추심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이 나눌 수 있으면 강제집행이나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효익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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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건설사 발목을 잡았다. LIG건설에 이어 도급순위 34위의 삼부토건마저 PF대출 압박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위기설'이 중견업체에 집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권이 PF대출에 날은 세운 것도 중견업체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다.
12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건설업계는 의외로 차분하다. 법정관리 신청전부터 증권가에 돌던 소문 탓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불거진 위기설을 이제는 '위기'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소재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다 먹거리는 줄어들고 경영은 더욱 힘들어져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최근 살아나고 있다는 청약시장에 발을 내밀고 싶어도 PF가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PF에 성공해도 시장이 받쳐주질 못한다는 점이다. 버티지 못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유다. 이렇다보니 국내은행들의 PF대출 연체율까지 급등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은 6.67%다. 4.87%에 그쳤던 1월보다 2%가까이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말 1.8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PF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5배 늘었다. 이는 총 부실채권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2.32%를 기록했던 2009년보다 7배나 증가했다. 결국 몸집이 큰 대형사들을 제외하고는 PF대출 압박을 피할길이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계획'도 중견업체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부동산PF 부실채권 3조6000억원(57%)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사들을 압박하겠다 뜻"이라며 "국내 모든 건설사가 PF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 역시 "지금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중견건설사들 모두 PF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하지만 건설업계 줄도산이 금융권과 부동산시장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PF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F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써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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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63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있는 건설사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34위로 아파트 브랜드는 '삼부르네상스'다.
1948년 창사 이후 국내외에서 토목, 건축, 주택사업 등을 벌여 왔다. 특히 1965년 3월27일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1호 토건사로 꼽힌다.
지난 63년간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에서 다수의 시공실적을 보유중이다. 1960~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포항만, 안동댐, 양화대교 등의 공사를 수행하며 도급순위 3위까지 오른 바 있다.
이밖에도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인 지하철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공사를 비롯해 영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지하철5호선 , 남강다목적댐, 산청양수발전소, 영일만신항 등의 대형 토목 공사를 담당했다.
호텔업에도 진출해 경주 도뀨호텔(현 콩코드호텔)을 인수하고 서울 강남의 르네상스호텔을 지어 운영중이다.
해외에서는 1973년 말레이시아 제2연방고속도로 공사를 첫 수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네팔, 파키스탄 등에 진출해 토목 및 건축공사를 수행해 왔다.
여의도, 성남, 대전 등에서 주택사업을 펼치기도 했지만 삼부토건은 토목사업에 더 집중해 온 회사다. 지난해말 기준 토목사업 부문 매출액은 581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인 8374억원 대비 매출비중이 69.5%에 달한다.
반면 도급 건축사업(1557억원)과 자체 분양사업(659억원) 비중은 각각 18.6%, 7.87%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민간주택 및 건축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형 주택사업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에 손을 댔다가 화를 입고 말았다. 이 사업은 내곡동 374 일대의 판자촌을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시공사로 나선 삼부토건은 시행사인 우리강남PFV의 대출 4270억원에 대한 채무인수를 약속했다. 우리강남PFV 지분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25.5%씩을 갖고 있다.
문제는 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분양이 늦어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급 주거단지의 사업성에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에 따라 우리강남PFV는 지난해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23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결국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4270억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이에 삼부토건은 대주단과 협상을 벌여 13일 돌아오는 만기를 연장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대주단이 만기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동양건설산업도 워크아웃 내지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양건설산업은 대주단이 삼부토건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정도로 담보 제공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삼부토건이 시행 또는 시공을 맡은 아파트 사업장은 남아 있지 않아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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