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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파산상담 절차 빚정리 하는 방법

 

 

살다 보면 많은 이유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영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생활이 더욱 윤택해 지게 됩니다. 갚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여버렸다면 파산상담 과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상담 과정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100% 모두 탕감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물론 파산절차 과정을 모두 안내 받을 수 있기에 너무 편리해요. 망설이고 미루기만 한다고 결코 채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 및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탕감이 가능한 채무의 종류는 신용대출 (금융권, 대부업, 사채 등), 신용카드 대금, 사업상 발생한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등등, 이 세상 모든 채무가 탕감 가능합니다. 파산상담 과정은 여러분에게 큰 힘을 드린답니다.

 

 

 

이러한 채무 정리 절차 과정은 연체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파산상담 과정은 적당한 타이밍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어려운 서류 작성을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도록 도와드려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가 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재산을 축척할 수 없기에 무조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원금과 이자 모두를 정리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나빠지는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보다 훨~신 상황은 좋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빚 독촉도 자연스레 멈춰지며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된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해요. 파산 신청은 파산선고와 면책선고 모두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불이익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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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파산신청 자격 및 상담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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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등 돈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없으며 물가마저 상승하고 있다보니 채무가 늘어나는건 순식간이에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생활은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과정에서 가장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항목은 바로 '금지명령' 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금지명령 결정은 회생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는 독촉이나 각종 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아놓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금지명령 결정은 개인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일주일(7일) 이내에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법원의 업무 량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각 지역의 지방법원 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금지명령 결정 후 채권자는 빚 독촉을 하지 못하며, 만약 이를 어길경우는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은 생각보다 간편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하며,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끝!!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란 사업소득, 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규칙적인 금액은 아니더라도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원에 서류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 - 회생위원과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결정 - 면책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종적인 면책선고를 받게 된다는건 다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없애준다는 의미이므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개인회생 진행은 채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탕감해주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준비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하는 절차이다보니 작성해야하고 계산해야하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자칫 혼자서 준비하다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재신청을 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 섣부른 준비와 신청은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허가를 받은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였다면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조건에 알맞도록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는 100%, 원금도 최대 95% 까지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개인회생 상담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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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자연인은 수입이 줄었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전혀 돈을 안 쓰고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초적인 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이 이미 예정해놓은 깃입니다. 우리 사회가 터 잡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됩니다. 이 체제가 자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는 것처럼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새출발(fresh start)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합니다.


채무기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은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만큼 짐을 덜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새출발이 사회 전체에 주는 유익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창출하는 부가 증가할수록 채권자의 추심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이 나눌 수 있으면 강제집행이나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효익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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