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4008,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그 시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그 조항에 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파산법상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5. 11. 23.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005. 3. 31.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6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 제650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계 없이 위법하다.

한편, 법 제650조 제1호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호는 모두 사기파산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구성요건인 ‘재산의 은닉’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여전히 관건이 되는 것인바, 이를 다투고 있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기파산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산의 은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
반응형

[ 개인회생 신청 사례 ]


[신청인]

성 명 : OOO
나 이 : 만 35세
직 업 : 유 (비정규직)
결혼 유무 : 유.
채무내역 : 카드사, 금융권, 대부업체 등 11개사에 원리금 약 5,000만원.



[채무증대사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카드발급 및 사용이 시작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대출금이 증가함.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돌려막기 등으로 버텼으나,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므로써 상황이 더욱 악화됨.
매월 소득보다 부채원리금상환이 더욱 컸기에 연체위기에 처해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진행내용]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라 소득소명이 곤란하였고 신청직전 대부업대출이 과다한 점 등이 있었으나,
생활환경의 곤란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1차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채권추심행위를 제거하고 일상을 정상화 함.
2차적으로 변제계확인가결정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음.이는 원금의 40%를 5년간 분할상환함 이었고, 60%인 약 3,000만원은 탕감 받음.
비록 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임신초기라는 점과 향후 변제기간 중 출산과 부양가능성을 적극 소명하여 생계비 추가를
인정한 사례.



 
반응형
반응형

세상에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간호사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신용불량자 멍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A씨.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빚쟁이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던 그는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카드 빚을 내서 호주유학을 간 게 잘못이었어요. 공부하느라 쓴 카드 빚이 4,000만원을 넘어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국땅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나 생활고로 신불자가 된 다른 채무자와 달리 그는 호주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무리하게 카드 빚을 쓰다 하마터면 국제미아가 될 뻔했던 경우다. 대학을 졸업한 뒤 95년부터 5년간 종합병원에서 일한 그녀는 2000년 국제간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퇴직금 1,000만원만 갖고 무모하게 호주로 떠났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매 학기 수업료를 내기 위해 신용카드에 손을 댔던 그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카드 빚 원금(3,500만여원)과 엄청난 이자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에 직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카드 빚을 쓸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귀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 자포자기했다"며 호주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을 더듬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호주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A씨는 결국 9월 초 귀국, 한 사설병원 간호사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카드사 추심전화의 '언어폭력'이 시작됐다. 인격적인 모독과 협박성 언사 때문에 대인관계까지 지장을 받을 지경이었다.

"무엇보다 부모님 볼 면목이 없었어요. 대학까지 나와 종합병원에서 괜찮은 생활을 하던 딸이 신용불량자가 됐으니 무척 화가 나셨을 겁니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빚에다 가족들의 외면까지 겹쳐 그는 호주시절보다 더 큰 절망감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카드 빚은 계속 늘어만 갔다.

이런 A씨에게 때맞춰 시행된 개인회생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녀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추심전화도 사라지고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나는 행운아'라는 생각까지 했다"며 "무엇보다 삶의 유일한 낙이자 활력소인 간호사 일을 계속하면서 신불자에서 탈출하게 됐으니 내핍생활은 당연히 감내해야 되지 않겠냐"고 담담히 말했다.

법원이 최종 인가한 그녀의 변제계획안은 42개월 동안 매달 83만원을 갚아 원금을 100% 청산하는 것. 이 기간 동안 40만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그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

A씨는 "신불자들에게 개인회생은 삶의 기회를 한번 더 얻는 것과도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빚을 갚으며 부모님께도 그동안 못한 효도를 다 하고 싶다"고 몇년 동안 잊어왔던 희망을 얘기했다.

반응형
반응형

외부위원 참여…심사·관리 강화


법원사무관 등으로만 구성됐던 회생위원을 올해부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회생위원 뿐만아니라 판사도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기존 회생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각 법원별 회생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종전보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사건처리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판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일단 개인회생 담당 판사의 채무자 직접 심문이 확대된다. 변제계획에 대해 회생위원이 보정권고를 하는 사례보다는 판사의 보정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도 늘리기로 했다.


변제계획 수행 관리·감독업무도 강화된다. 판사가 변제계획 인가후 변제계획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신청인의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심사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된다. 이를 위해 회생위원은 재산조회절차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채무자·채권자의 절차적 권리가 신장·강화되고, 사건처리가 신속해질 지면서 적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응형
반응형

[빚더미에 깔린 청춘, 청년파산 심각]


등록금 상환·생활비 압박에 카드 돌려막다 신불자 전락


대전 올 청년 개인회생신청 750건 … 연초보다 50% 증가


1) 박 모(29)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박 씨는 대학교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쉴 틈 없이 일을 해도 계속 오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벅찼던 박 씨는 결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카드한도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된 박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자 정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신용불량자를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직장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 기업의 계약직으로 들어가 대출금 이자라도 겨우 갚을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빚을 생각하면 앞날이 까마득하다.


2) 김 모(27·여) 씨는 상고를 졸업한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 씨는 고졸이라는 신분 때문에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의 부모님마저 편찮아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어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됐다. 하지만 생계비와 부모님 치료비는 계속 늘어나 대출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초 300만 원에 불과하던 대출금이 신용카드 4개로 돌려막고 또 모자란 금액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 갚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 불과 3년만에 총 대출금이 3000만 원으로 커진 것이다.


결국 버티다 못한 김 씨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대 청춘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교에 진학한 20대는 비싼 등록금을 대느라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더미에 올라서고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뛰어든 젊은이는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만을 전전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난으로 그나마 일하던 계약직 일자리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해 20대 청춘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뿐이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개인회생신청건수는 5000여 건. 이 중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 건수는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750여 건으로 월 평균 6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인 12월이 되면서 20대 청년층의 회생신청건수가 연초보다 50% 증가한 9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현 경제난으로 젊은이들이 빚더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올 초에 비해 20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며 "예전에 개인회생신청이 40대가 주류를 이뤘다면 요즘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반응형
반응형

개인회생신청 시기는 연체상황, 채권자의 추심강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부명령의 위험 (확정판결, 어음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급여의 2분의 1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당해 금액을 예치합니다. 만일 회사가 예치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공탁금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더욱 큽니다. 개인회생절차 하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배수가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 또는 1.4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Q1.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 개인회생 졸업자 1만명 돌파 ]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게 된 채무자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1만305명에 달한다. 연도별 누계를 보면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개인회생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26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 말까지 1465명이었다. 2009년 한해동안 1063명의 면책자가 늘어난 것이다.

2009년 개인회생 졸업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10월 기준)에만 1만1711명이 발생,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 채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향후 수입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 및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변제를 모두 마치게 되면 면책되고 면책된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서 공공정보(파산·개인회생 등의 기록)가 삭제돼 저신용채무자의 꼬리표를 벗게 된다.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되는 채무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성실하게 변제해 면책을 받게 된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하는 데도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제도 개선해야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았던 이모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일부 채무를 탕감받았고 나머지 채무를 3년간 성실히 변제, 지난해 8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재돼 있던 공공정보가 삭제됐다. 그러나 공공정보 삭제 후 개인신용평가사가 이씨의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3년 동안 금융거래 실적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불량정보로 분류되는 공공정보가 삭제됐는데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는데 다시 신용을 어떻게 쌓아나갈지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국내 신용평가사는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3곳이다. 이 기관들의 신용평가는 개인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개인 신용평가 시 금융거래 실적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가사 측은 “공공정보가 삭제되면서 신용평가에 활용할 자료도 함께 없어진 것”이라며 “금융거래 실적이 전혀 없어 과거 은행권 등에서 신용조회한 기록만으로 신용등급을 산출하게 돼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공공정보가 삭제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층은 금융회사와의 거래 자체가 어렵게 돼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신용평가 아래에서 금융소외자들은 ‘금융거래 불가능-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기록 등 우량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한 정보도 많이 반영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틀린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응형

'○ 회생과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0) 2011.03.25
* '통합도산법'이란?  (0) 2011.03.20
*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0) 2010.12.20
* 중지, 금지명령  (1) 2010.11.11
* 보전처분  (0) 2010.11.10
반응형

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다시 빚을 갚아 보고자 신용카드와 사채를 통해 만든 돈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뛰어들었으나 역시 큰 손해를 보았으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속칭 카드깡(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을 통해 빚을 갚고 생활비에 사용해 왔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절차인 파산절차 와 채무증대 및 지급 불가능 경위에 있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면책절차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환가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파산절차는 주로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장래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다만, 현재 법원의 실무는 파산절차에서도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파산 절차비용에 충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동시폐지 결정)하고 면책심리에 나아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 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이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⑧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때,

⑨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⑩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귀하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면책불허가사유 중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고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04. 4.13.자 2004마86 결정), ‘사행행위’란 우연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각종 투기외에 모험적 거래가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① 초단타매매와 같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주식투자,
② 모험적 투자행위로서 과도한 다단계 판매 매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하나인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바(같은 법 제 564조 제2항), 주식투자의 방법·시기·거래규모·채무변제 노력과 물품거래로 가장한 금액의 다과·횟수·융통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재량적으로 면책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 개인회생 ]

[대법원 2010.4.19, 자, 2009마2038, 결정]


【판시사항】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불인가하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甲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甲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이 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라는 해당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위 법률 제610조 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7. 8. 27.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7. 10. 17. 위 법원 2007개회47194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재항고인은 2007. 10. 25.부터 2012. 9. 25.까지 60개월간 매월 가용소득 200,000원을 적립하여 총 12,000,290원을 변제할 예정이고, 재항고인 재산의 청산가치는 5,900,000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2008. 4. 1. 총 변제예정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2008. 4. 25. 위 법률 제620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각각 내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어서 재항고인은 이 사건 ○○빌라트에 대하여 2001. 4. 30. 임대인인 신청외 1과 전세보증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5. 30.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차임 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권리금 10,000,000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신청외 3과 동업하기로 하고 위 신청외 3에게 7,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신청외 2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를 인수하면서 2003. 5. 4.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하여 임대인인 신청외 4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빌라트(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위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합계액 20,000,000원은 변제예정액인 12,000,29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계획을 불인가하고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결정 전까지 회생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빌라트(동호수 생략)의 보증금 액수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의 보증금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없었던 사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서(기록 121쪽 이하)에서 위 ○○빌라트(동호수 생략)와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내용을 기재하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었고 위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2005년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항고장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위 주장에 부합하고, 나아가 재항고인은 위 항고이유서에서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빚만 남긴 채 2005년경에 이미 폐업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이 있은 무렵인 2007. 7. 전까지 임시직을 전전하면서 생활고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무려 2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고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폐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그 무렵 재항고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폐업 당시 이 사건 ○○주택(동호수 생략)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반환되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된 연체 차임이 있었는지 여부, 반환받은 보증금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위 보증금이 여전히 재항고인의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항고인에게 변제계획 불인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결정에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만이 제1심결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항고인이 위 폐지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항고이유서의 내용 및 원심결정의 이유를 종합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았고, 원심 또한 이 사건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에 대한 추후보완 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위 변제계획 불인가 결정과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모두를 항고 대상으로 삼아 심판한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