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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이 있었던 2010년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 또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곳을 찾아주시는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것을 이루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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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등 안정된 직업에 속하시는 분들이 의외의 많은 채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있습니다.


[공무원 홍길동씨.]

성별/ 연령 : 남, 45세,

직      장   : 공직생활 17년차

가족사항   : 배우자, 미성년자녀2명, 노모(69세)

채 무 액    : 보증채무포함 약 1억 9천만원(원금기준) 
                 급여압류4건

재산         : 자동차(2000년 마티즈), 전새보증금 3천만원

채무발생원인 : 집안의 가장으로 동생 두명의 채무 연대보증,
                     노모의 병원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함.


<개인회생 신청결과> 

본인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월 약 700,000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총액 42,000,000원(700,000*60) 원금기준 약 24%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20회이상 진행된
경우(급여압류는 해지됨) 



위의 경우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의 경우 급여압류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급여압류를 풀고 또한 매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소액으로
많은 채무를 일괄 정리함으로 개인회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수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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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금지명령은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를 장래에 새로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의 내용을 인식시켜야 비로소 금지명령에 의한 구속력의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금지명령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집행절차의 개시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를 소명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 금지명령정본과 함께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절차의 중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집행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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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면책인용률 뚝 떨어졌다

깐깐해진 채무면책신청 심리 7개월
파산선고율 93%→87% 면책인용률 93%→89%로
개인파산 신청도 월평균 1,584건… 작년 절반으로



채무자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부채탕감을 받기 위해 파산·면책신청을 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했다.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파산신청 직전 채권자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는 사실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재판부가 A씨를 불러 심문한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A씨의 재산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은 A씨의 채권자인 B씨의 통장거래내역과 둘 사이의 관계를 집중조사해 B씨가 허위 채권자로 A씨의 돈을 잠시 보관해준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6,000만원을 일주일 후 A씨의 아들 통장으로 고스란히 다시 송금했다는 결정적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결국 면책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채무자들의 사기·허위성 면책을 걸러내기 위해 개인파산 채무면책신청 심리를 엄격히 하면서 파산선고율과 면책인용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이나 재산을 은닉한 의심이 드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밀조사에 나서는 사례까지 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건수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월평균 1,100여건 줄어드는 등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적 개인파산신청을 차단하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구두심문강화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에 따른 사건처리지연과 비용증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파산선고율·면책인용률 80%대로 뚝 떨어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가 지난 4월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 전환방안’을 시행(법률신문 2010년4월12일자 1면 참조)한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간 파산선고율이 87.0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9.16%를 기록했던 파산선고율은 2007년 98.68%, 2008년 97.02%, 지난해 93.24%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80%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채 탕감 등 면책인용률도 89.17%까지 감소했다. 면책인용률은 지난 2006년 98.77%, 2007년 98.2%, 2008년 96.68%, 지난해 93.18%를 각각 기록했었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파산 심리방식이 기존 서면심리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자 본인을 직접 구두심문해 채무면책 필요성을 꼼꼼히 판단하는 등 엄격한 방식으로 변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기·허위면책 등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이나 재산을 은닉한 의심이 드는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밀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심리방식 전환이후 7개월간 파산심문기일 진행건수와 면책절차에서 의견청취기일 진행건수 등 구두심문건수가 3,76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2009년 한해동안 구두심문 진행건수 3,001건보다 많은 수치다.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사건수도 지난해 전체인 497건보다 훨씬 많은 578건을 기록했다.

◇ 심리방식 전환 안착화, 파산신청도 줄어=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자의 채무면책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깐깐해지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는 파산신청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지난해 2,757건이었던 월평균 파산신청 접수건수는 심리방식 전환 이후 7개월간 1,584건으로 42.6%나 감소했다.

그 이전에는 2006년 3,670건, 2007년 4,176건, 2008년 3,402건으로 매달 3,000~4,000건 수준이었다.

고홍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판사는 “구두심리원칙과 개인파산관재인 선임 확대라는 새로운 심리방식의 도입으로 개인파산절차의 남용 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법원의 시그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서울중앙지법이 엄격심리 방식을 취함에 따라 파산신청자들이 다른 지역 관할 법원으로 옮긴 탓이라며 이른바 ‘풍선효과’에 불과하다고 보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 파산사건 경험이 많은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소나기는 피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좀 더 지켜보자며 파산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수원이나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다른 법원에 신청을 내는 채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사건처리 지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해결위한 개선책 필요= 새로운 심리방식이 사기·허위성 면책 신청자들을 골라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안착화되고는 있지만, 사건처리지연과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구두심문과 파산관재인 선임이 늘면서 불가피하게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파산관재인 선임여부를 기록검토 후 조기에 판단하고 누락서류로 인해 보정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산신청서 양식도 개선하고 있지만 엄격심사 원칙상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고민”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예규를 보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150만~300만원선이고 감액하더라도 80만원 등으로 여전히 높은데 빚에 시달린 채무자들의 마지막 선택이 파산신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점을 고려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예납을 소송구조 대상으로 만들어 일단 낼 수 있도록 한 뒤 나중에 파산신청자가 사기·허위성 면책신청자라고 밝혀지면 그때 예납비용을 추징하는 등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심리방식 전환의 취지는 좋지만 일부 경험없는 파산관재인들의 무례한 행동도 문제”라며 “가난하고 악 밖에 남은 것이 없는 파산신청자를 찾아가 거만하게 윽박지르고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는데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자체가 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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