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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9조)와 동일하게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장한 거래부분에서 현재 또는 향후 미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또한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으며 (구성사업자란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23조)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29조)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5원원 미만의 과징금 등을 구봐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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