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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매매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이며 고대 수메르, 바빌론 등에서도 성매매가 이루어 졌다고 하며 인류가 멸할때 까지 아마도 계속될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거와 이유가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은 중년도 그렇지만 젊은 청년들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요즘은 집창촌 보다는 오피 (오피스텔 성매매)에서 많이 단속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매매로 단속이 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요.

 

 

 

젊은 청년인 의뢰인은 운이 나빴다는 생각과 동시에 초범은 징역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친구에게 들어 안심하고 벌금이나 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걸 놓친것 같네요.

 

 


본인 돈으로 벌금을 낼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범죄는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고 끝이 아니랍니다. 그게 무슨말 이냐고요?

 

특정한 성매매로 벌금형 이상(징역 및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면,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20년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내에 제출하니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또는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시 10년간 취업이 제한 됩니다.

 

즉,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 거에요. 벌금 얼마 나오지 않았다고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다쳐요.

 


 

이러한 경우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혐의란 혐의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사항을 토대로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것 이에요.


즉, 벌금형보다 낮은 형벌이며 기소유예는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성범죄 전담반 에스로우는 성매매 단속 처벌을 최소화 하여 사회적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함께 의논해 보는건 어떠세요?

 

상담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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