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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1974. 7.경 첫째 처제인 소외 1(당시 20세)을 강간하고, 1975. 12.경 막내 처제인 소외 고영점(당시 19세)을 강간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강간사실을 알고도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를 정식으로 문제삼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이혼 등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법리 또는
민법 제829조 제3항의 부부공유재산 분할규정이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차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고, 제2차적으로, 부부 공유재산인 위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의 1씩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 병합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과 견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위 병합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피고의 심급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 병합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조문: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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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위자료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상의 고통, 타격, 비애에 대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신적 손해배상 이라 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항목을 참작하게 됩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 정도

○ 자녀의 유무 및 부양관계

 

 

[위자료 청구 기간]

 

 이혼 후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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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떄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항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제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행명령제도를 두는 이유는 가사사건은 친족간, 인척간 또는 과거의 한 때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속성상 윤리적, 감정적인 색채가 짙어 가정법원이 당사자를 설득하고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에 한합니다.

다만 유아인도 의무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도집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직접강제가 허용됩니다.

부는 이혼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처가 데리고있는 자녀를 인도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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