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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산분할 이혼시 챙겨야 하는 것들


 

 

 


혼인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잦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성격차이 등등 사정은 정말 다양해요. 견뎌보고 고쳐보려 노력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 이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사실 준비만 잘 된다면 어떠한 경우도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답니다.

 


 

 

 


공무원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연금 때문인데요, 공무원 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은퇴 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금 또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형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분할은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맟 양육비도 함께 기획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특히 공무원재산분할 요건은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재산분할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금이라는 공무원재산분할 목적의 특별한 재산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재산분할 요건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공무원재산분할 연금 청구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꼭 이러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신경써서 청구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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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내 A(39)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내 A씨는 2000년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혼인생활은 점점 악화됐다. 술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남편은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리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는 2003년 남편이 사업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 취해 늦게 귀가하자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2008년에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잡혀 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남편이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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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여 형사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B씨의 폭언·폭행, A씨가 B씨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79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렸고,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에게 방역용 살충제를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남편이 선처를 요청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B씨의 모욕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이어진 송사에서 1심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다"고 판단,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며 부부라는 하나의 조직은 무엇일까요.
동반자? or 왠수?

같은곳을 바라보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일텐데 ...
이렇게 파탄되어야 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둘다 또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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