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상속재산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소유관계를 종료시켜 각자의 상속분을 단독소유자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일체의 권리의무 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채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됩니다. 예컨데 외상채권, 예금채권 같은것은 상속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 대리관계,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고용계약에서의 권리의무,
부양청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일신전속적)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벙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공동상속인들도 공유자이므로 민법 제268조에 의하여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금지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입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
가정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분할의 소급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분할청구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재1014조)


[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권자 ]

○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증자.
○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
○ 상속인의 채권자(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 분할 당시에 상속인 지위의 '소멸'이 다투어 지고 있는 자.
○ 상속인인 태아의 경우 대법원은 분할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언  (0) 2010.10.02
* 상속의 승인과 포기  (0) 2010.10.02
* 기여분의 결정  (0) 2010.09.27
* 상속분  (0) 2010.09.27
* 상속회복청구권  (0) 2010.09.2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