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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야 유언한 대로 법률상 효력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를 유언이라 합니다.
유언은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정한 것에 한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61조)


[생전행위나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

(1)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2) 친생부인
(3) 인지
(4) 유증
(5) 신탁의 결정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

(1) 후견인 지정
(2)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3) 상속재산분할금지
(4)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이는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유언의 방식이다.
단점은 유언증서의 유무가 유언자의 사후에 쉽게 판명되지 않는 점, 또는 분실,멸실 할 염려,
위조 변조의 위험이 많다는 점이다.
보관하는 자, 또는 발견한 자는 가정법원에 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단점은 녹음된 것이 지워져 버릴 수 있습니다.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상속개시를 안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위조, 변조의 위험은 적으나 분실,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들며 검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에 설명한 4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적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1070조 1항) 
이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의 효력 ]

유언은 유언을 하는 당시에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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