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자연인은 수입이 줄었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전혀 돈을 안 쓰고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초적인 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이 이미 예정해놓은 깃입니다. 우리 사회가 터 잡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됩니다. 이 체제가 자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는 것처럼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새출발(fresh start)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합니다.


채무기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은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만큼 짐을 덜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새출발이 사회 전체에 주는 유익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창출하는 부가 증가할수록 채권자의 추심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이 나눌 수 있으면 강제집행이나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효익이 커지게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통합도산법' 이란? ]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률입니다. 즉, 회생/파산 절차의 울타리 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한데 묶어 2002년 11월 시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도산 관련법을 통합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률로, 기존의 도산 관련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존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 절차만 밟으면 된다. 둘째,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화의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채권인단이 추천하는 법정관리인들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셋째, 부실기업 사주들이 파산을 신청한 직후 자산을 고의적으로 친족들에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력범위도 파산신청 전 60일에서 1년으로 자산거래 기한을 넓혔다. 넷째,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봉급생활자가 5년 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빚을 더 많이 갚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기업의 도산법 체계를 간소화하고 절차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잉보호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반응형
반응형
악성채무를 탕감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 서민경제 회복에 햇살이 비추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971명으로 2009년의 1100명에 비해 무려 1352%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적인 증가세의 이유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이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3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권자이거나 조합이나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가 시행 된지 5년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오고 있지만, 아직 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설령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하기만 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통합도산법 전문가 임철민씨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개인회생 법률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철민씨는 “개인회생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 방안" 이라고 말을 맺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010-3755-5535 / 1544-9813 ]
m's newsjournal

 
 
반응형
반응형


2011년의 새해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1/4분기의 종지부를 찍기위해 달려갑니다.

회생/파산의 법률과 실무는 실로 작년보다 많은 변화를 격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큰변화는 '파산면책'의 선고가 나기 힘들다는 점 입니다.

물론 정말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법원에서 파산과 면책을 선고하여 주지만,
이를 악용하는 어둠의 세력이 한편을 차지하고 있기에, 채권자도 보호해줘야 하는 법률에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전에 파산면책 선고가 났던 사건들도  법원은 회생으로 권유하는 시대입니다.

즉,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금이나마 있거나, 재산여부가 있다면 회생제도를 이용하며 채권자에게
조금이나마 변제해 나아가야며 채권자의 법익도 생각을 해야할 것 입니다.



[파산 기각 후 회생 성공사례]

채무자: OOO
나  이 : 32세

채증증대사유

누나의 부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후 대출금이 연체.
위 사유로 파산을 신청하였으나, 개인회생을 권유로 파산이 기각됨.

파산 진행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수입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최저금액을 납부.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