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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27488, 판결]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 [2]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4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공2004상, 19)



대전지법 2004. 5. 7. 선고 2003나5465, 5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은하수 식당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술을 파는 이른바 '방석집'인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2. 1. 10. 은하수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월급은 140만 원으로 하되 월급의 합계가 선불금에 이를 때까지 은하수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2. 2. 7.경 은하수 식당에서 12일 정도 일한 상태에서, 전에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사실, 처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뜻하는 '2차'를 나가면 화대비가 20만 원인데 그 중 10만 원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나 '2차'를 나갈지 여부는 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가 막상 피고가 1,600만 원에 대한 가불증서(갑 제1호증)에 서명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면서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여 온 사실, 은하수 식당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문을 여는데 양주 한 병에 20만 원씩 받으면서 술이 추가될 때마다 피고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는 등의 음란행위의 강도를 조절하였고, 매상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윤락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1일 평균 2, 3회 정도의 윤락행위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선불금은 피고의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선불금을 매개로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선불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당장 돈이 없는 피고로 하여금 계속해서 윤락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고, 피고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소외 명지식과 함께 대천에 있는 피고의 노모 소외 1(당시 83세)를 찾아가 "피고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판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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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3.20. 자 2009마78 결정 【면책】
[공2009상,607]



【판시사항】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2. 19.자 2008라4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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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므1689, 선고, 2005.12.2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모의 관여는 피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소 무리하게 표현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혼을 요구받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의문을 가진 예금인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뒷조사나 한다고 조롱을 당한 끝에 원고의 뺨을 때리게 된 2002. 3.경의 폭행과, 원고가 이혼에 대비하여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이혼서류를 요구하고 피고를 자극하는 가운데 벌어진 2002. 6. 1.의 물리적 충돌의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록에 나타난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중 피고의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통틀어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결혼 이후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부부 및 고부 사이의 갈등이 있어 혼인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한 학력의 소지자로서 이러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상호간의 이해와 인내, 이성적인 대화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상호간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피고로서는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으로 원고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파탄 위기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는커녕 급기야 2002. 3.경 및 같은 해 6. 1.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결국 원고는 2002. 6. 1. 피고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다음날 새벽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같은 해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재판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2. 6. 1.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의 답변을 유도하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고가 듣기 싫어하는 뒷조사 문제를 재삼 거론하면서 피고를 자극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원고가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설령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당사자들의 혼인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들의 성격,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다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2002. 6. 1.자 폭력의 행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그러한 사정이 긍정되고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하여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는 일관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2002. 6. 1. 이후 원·피고 사이의 별거 기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려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채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거나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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