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 후 살다보면 부부관계를 이어어간다는게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서로 지치고 힘든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이혼은 부부라는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점차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의 의혼의사 및 기타 조건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결국 재산판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협의이혼은 상당히 편리할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과정은 가정법원에서 의사를 확인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이라는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미선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이라는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법원의 판사에게 출석하여 최종적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협의이혼 절차 과정이 진행되요. 숙려기간이 지나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다면 법원은 이혼을 승인합니다.

 

마지막 협의이혼 절차 과정으로는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해야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까지 한다면 협의이혼은 마무리 되게 됩니다.


 

 


협의 이혼도 이혼 의사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예정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인데요, 이 서류는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입증자료를 명확히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이 원하는데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이혼 사유 및 필요서류에 준비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협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반응형
반응형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건 이혼이나 별거겠죠. 하지만 별거도 자칫 잘못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혼방법 방식에는 여러 방식과 전략이 있어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 가장 편리한건 협의 이혼이에요. 하지만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 의사를 맞춘다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혼이란 경제적 독립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가정과 내 삶의 안정을 더욱 생각해야해요.

 


 

 

 


이러한 경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혼방법 진행은 소송을 통한 이혼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으나. 혼인 생활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이혼은 가능해요. 이혼은 특별한 사정이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송 요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다른 일방을 방치,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그 이외에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재판이 가능한 이혼 요건에 대해 우리 민법 840조 6항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혼방법 절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 원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이 끝날때 까지 재산을 묶어놓는 방법도 필요해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혼방법 전략 중 하나에요.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재판 이전에 조정으로 사건을 회부시킬수도 있습니다. 조정 제도는 조정위원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불참하거나 응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소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한 방향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알맞는 이혼방법 조건을 선택하면 좋아요. 이러한 절차나 조건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혼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반응형
반응형

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이혼만큼 좋은게 없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되어야 가능해요.

 

 

 

 


누구나 원한다면 쉽게 이혼이 가능하다면 좋으련만, 가족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키는 절차이다 보니 이혼 소송이 가능한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그 종류를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종류는 천차만별 이에요.


부부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파탄에 이르게된 사정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러한 사정으로 법이 다룰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사유 종류는 우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석이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으,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이혼사유 종류로 명시하고 있어요. 앞의 다섯가지는 누가봐도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여러가지 사정을 덧붙이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거나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성기능 장애, 잦은 거짓말이나 음주, 도박 및 유흥 등등, 사소하다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사유 준비는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모든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도 있어요. 이혼을 준비중 이라면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재판이혼사유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반응형
반응형

누구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이혼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협의이혼으로 편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하며 그 사유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의를 말하며,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며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메세지를 주고받는 다던지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도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방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쌍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별거를 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에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한 모욕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 이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나 사위가 장모를 구타한 경우 등 여러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배우자가 살아서 나타나더라도 이혼이 취소되어 혼인관계가 되살아 나는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오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위의 6가지 사유는 형성이 되어 있던가, 형성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이혼소송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최악의 상황에서 이혼소송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아직 이혼의 결심이 부족한 경우에도 상담을 우선 받고,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해피투모로우는 여러분이 또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의논해 보는건 어떠세요?


이혼소송상담 문의는 이곳을 클릭!  

 


 

 

반응형
반응형


영심이는 길동이와 결혼하고 10년 만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심이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남겼고 재산은 길동이가 차지했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자신의 부당함을 알게 되어 길동이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 해당하기에 유효하다”며 영심이의 패소를 판결했고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의 법리해석은 달랐어요.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839조의2)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어요. (2015스451)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배우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 를 작성할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내용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내 A(39)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내 A씨는 2000년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혼인생활은 점점 악화됐다. 술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남편은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리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는 2003년 남편이 사업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 취해 늦게 귀가하자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2008년에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잡혀 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남편이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이혼소송을 냈다.


 

반응형
반응형

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한다.
- 대법원,원고패소 원심파기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신부의 결혼 전 성경험을 빌미로 "문란하다"고 몰아세운 남편에게 이혼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결혼 보름만에 파경을 맞은 A씨(32·여)가 남편 B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메였다"며 "A씨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직업여성 같다'는 모멸적인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부부사이에 사적인 일을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이혼의사를 전달하는 등 신뢰를 잃게 했다"며 "이혼 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반년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B씨는 결혼 전날 장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해 결혼식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고 첫날밤에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A씨를 보고 비아냥하는 등 태도를 보였다.


결국 결혼 보름여만에 별거에 들어간 A씨는 이메일을 보내 남편과 관계개선을 꾀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반응형
반응형

중국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혼이 7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이혼 부부간 주택소유권 등 재산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혼 수속을 밟은 부부는 84만8000쌍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7만1000쌍보다 9.99% 늘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하루에 최소 5000쌍이 이혼을 한 셈이다.

법원을 거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02년 117만7000쌍이던 이혼 부부는 2009년 246만8000쌍으로 늘었다.

통신은 이혼이 늘면서 재산권,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최고인민법원은 혼인법의 적용에 손질을 가하기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말하고 그러나 분쟁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의 이혼율 급증의 원인으로는 이혼 절차가 간편해진 외에 사회적 이동의증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 변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이 꼽히고 있다.

반응형
반응형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