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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적절한 노력"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유족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영 부장판사)는 고(故)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대책반이 협상을 잘못했다'는 주장도 "피랍 후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통해 무사 석방을 요청하는 긴급메시지를 발표한 점 등을 볼 때 국가는 피랍자들을 석방하고자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아프간 여행객에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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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건설사 발목을 잡았다. LIG건설에 이어 도급순위 34위의 삼부토건마저 PF대출 압박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위기설'이 중견업체에 집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권이 PF대출에 날은 세운 것도 중견업체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다.


12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건설업계는 의외로 차분하다. 법정관리 신청전부터 증권가에 돌던 소문 탓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불거진 위기설을 이제는 '위기'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소재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다 먹거리는 줄어들고 경영은 더욱 힘들어져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최근 살아나고 있다는 청약시장에 발을 내밀고 싶어도 PF가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PF에 성공해도 시장이 받쳐주질 못한다는 점이다. 버티지 못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유다. 이렇다보니 국내은행들의 PF대출 연체율까지 급등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은 6.67%다. 4.87%에 그쳤던 1월보다 2%가까이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말 1.8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PF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5배 늘었다. 이는 총 부실채권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2.32%를 기록했던 2009년보다 7배나 증가했다. 결국 몸집이 큰 대형사들을 제외하고는 PF대출 압박을 피할길이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계획'도 중견업체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부동산PF 부실채권 3조6000억원(57%)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사들을 압박하겠다 뜻"이라며 "국내 모든 건설사가 PF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 역시 "지금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중견건설사들 모두 PF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하지만 건설업계 줄도산이 금융권과 부동산시장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PF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F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써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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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63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있는 건설사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34위로 아파트 브랜드는 '삼부르네상스'다.


1948년 창사 이후 국내외에서 토목, 건축, 주택사업 등을 벌여 왔다. 특히 1965년 3월27일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1호 토건사로 꼽힌다.


지난 63년간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에서 다수의 시공실적을 보유중이다. 1960~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포항만, 안동댐, 양화대교 등의 공사를 수행하며 도급순위 3위까지 오른 바 있다.


이밖에도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인 지하철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공사를 비롯해 영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지하철5호선 , 남강다목적댐, 산청양수발전소, 영일만신항 등의 대형 토목 공사를 담당했다.


호텔업에도 진출해 경주 도뀨호텔(현 콩코드호텔)을 인수하고 서울 강남의 르네상스호텔을 지어 운영중이다.


해외에서는 1973년 말레이시아 제2연방고속도로 공사를 첫 수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네팔, 파키스탄 등에 진출해 토목 및 건축공사를 수행해 왔다.


여의도, 성남, 대전 등에서 주택사업을 펼치기도 했지만 삼부토건은 토목사업에 더 집중해 온 회사다. 지난해말 기준 토목사업 부문 매출액은 581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인 8374억원 대비 매출비중이 69.5%에 달한다.


반면 도급 건축사업(1557억원)과 자체 분양사업(659억원) 비중은 각각 18.6%, 7.87%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민간주택 및 건축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형 주택사업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에 손을 댔다가 화를 입고 말았다. 이 사업은 내곡동 374 일대의 판자촌을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시공사로 나선 삼부토건은 시행사인 우리강남PFV의 대출 4270억원에 대한 채무인수를 약속했다. 우리강남PFV 지분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25.5%씩을 갖고 있다.


문제는 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분양이 늦어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급 주거단지의 사업성에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에 따라 우리강남PFV는 지난해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23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결국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4270억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이에 삼부토건은 대주단과 협상을 벌여 13일 돌아오는 만기를 연장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대주단이 만기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동양건설산업도 워크아웃 내지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양건설산업은 대주단이 삼부토건에 연대보증을 요구할 정도로 담보 제공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삼부토건이 시행 또는 시공을 맡은 아파트 사업장은 남아 있지 않아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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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1일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1회합34).

재판부는 "LIG건설의 경우 채권단과의 사전협의가 없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채권단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채권단이 향후 LIG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조사위원 조사결과 회사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이사나 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따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금융, 회계전문가)가 LIG건설의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단 의견을 반영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기업부실의 원인과 재산상태 등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LIG건설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LIG건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했던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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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리가(LIGA)'로 잘 알려진 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 47위(2010년 기준)의 LIG건설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건설업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LIG건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LIG그룹이 2006년 당시 건영을 인수하면서 탄생한 LIG건설은 2009년에는 공공토목사업 강화 차원에서 SC한보건설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 & A) 행보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피인수기업들의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그룹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시공능력순위가 2009년 66위에서 지난해에는 47위로 뛰어오르는 등 대형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약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누적에 따른 경영난이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주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LIG건설은 현재 PF 규모가 8000억∼1조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공사미수금도 2600억원이 넘는다.

기존 PF사업장은 미분양으로 자금회수가 늦어지고 PF자금이 투입된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사업 지연으로 이자가 누적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LIG건설 관계자는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모두 자금회수가 안 돼 유동성위기에 직면했다"며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룹에서 기업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SC한보건설을 인수하면서 PF와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이달 초 LIG그룹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견 건설사인 우림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
워크아웃)과 월드건설의 기업회생절차에 이어 이번에 LIG건설마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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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절차 졸업, 정상기업으로 시장복귀]


2년 넘게 회생절차를 밟아오던 쌍용자동차가 마침내 회생과정을 졸업하고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지난 3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며 “쌍용차 사태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경영정상화와 외국자본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쌍용차의 회생은 지난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상장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9일 현재 쌍용차의 자산 총계는 1조3275억원, 부채 총계는 4917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8358억원가량 초과하고 있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인수합병(M&A)에 성공해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1월28일 이에 따른 인수대금 52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시에 할인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계기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가 경영정상화의 핵심요소인 구조조정과 신차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산업은행을 통한 13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회생절차에 들어온 대부분 기업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회생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백상태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흡수하고 현행법상 사전계획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의 시행을 검토 중이다.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신규자금 지원, 채무변제계획 등 경영정상화방안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절차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 등에 절차 진행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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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챌이 설립 12년 만에 파산했다.

따라서 1세대 커뮤니티인 프리챌 직원 160명은 내달 10일까지 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프리챌의 대주주인 솔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에서 전날 프리챌의 파산선고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1999년 4월 창립된 프리챌은 한때 100만개 이상의 커뮤니티를 보유했지만 2002년 커뮤니티 유료화 정책 실패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 프리챌은 2003년 솔본(구 새롬기술)에 인수됐으나 이후에도 무리한 사업 확장과 주식 매입 등으로 적자를 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솔본은 프리챌 지분 83.1%를 전량 매각하고 프리챌의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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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기는 연체상황, 채권자의 추심강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부명령의 위험 (확정판결, 어음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급여의 2분의 1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당해 금액을 예치합니다. 만일 회사가 예치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공탁금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더욱 큽니다. 개인회생절차 하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배수가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 또는 1.4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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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다시 빚을 갚아 보고자 신용카드와 사채를 통해 만든 돈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뛰어들었으나 역시 큰 손해를 보았으며, 신용카드 돌려막기, 속칭 카드깡(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을 통해 빚을 갚고 생활비에 사용해 왔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절차인 파산절차 와 채무증대 및 지급 불가능 경위에 있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면책절차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환가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파산절차는 주로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장래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다만, 현재 법원의 실무는 파산절차에서도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파산 절차비용에 충당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동시폐지 결정)하고 면책심리에 나아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 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이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⑧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때,

⑨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⑩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귀하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면책불허가사유 중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고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04. 4.13.자 2004마86 결정), ‘사행행위’란 우연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각종 투기외에 모험적 거래가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① 초단타매매와 같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주식투자,
② 모험적 투자행위로서 과도한 다단계 판매 매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속칭 카드깡)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하나인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바(같은 법 제 564조 제2항), 주식투자의 방법·시기·거래규모·채무변제 노력과 물품거래로 가장한 금액의 다과·횟수·융통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재량적으로 면책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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