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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 리멤버 딸들의 전쟁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상당히 살벌하며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과 소송을 벌인다는 건 일반 소송과는 조금 다르게 독한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반대로 오히려 소송 도중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 ‘ 유류분제도 ’는 분쟁의 불씨로 사용되기에 충분해요. 




유류분제도 란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들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그 효과가 조금은 ‘절대적’이기에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는 특정인들만 재산을 상속(혹은 사전 증여)받는 경우 상속받지 못한 또 다른 상속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1의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피상속인(망인)의 유언 또는 법으로 지정된 유언의 방식에 모두 충족된다 해도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이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된 딸들의 청구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가외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우리 법률은 출가외인 또한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적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딸 뿐만 아니라 상속지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세의 고세율도 적용되므로 다양한 시각을 토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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