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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이란 ]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증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족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또한 재산을 사회단체에 전부 출연한다면 남아있는 가족은 생계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입니다.
다만 고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더라도 가족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을 가지는 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상속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그들 자녀와 그 대습자가 제1순위로 유류분권자가 되고, 직계비속인 자녀나
그 대습자가 없으면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 입니다.
[ 유류분의 비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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