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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은 수 많은 점포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포들은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매출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판매를 하는 백화점위탁판매워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원인 김모씨 등 26명이 의류업체 A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달라며 제기한 퇴금금소송 (2015다59146()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원고측의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A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수선실 관련공지, 아르바이트 근무직원 근무현황표 제출공지, 상품의 반품, 가격, 할인행사와 관련된 공지 및 재고실사 등을 공지하며 위탁판매원들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지시했어요. 




백화점 판매원들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를 토대로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으로 보는것이 맞으며, 이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게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을 지언정 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백화점 판매 위탁사원의 근로형태가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이기에 업계에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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