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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유의 한국 입국 시도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입대를 공언하였으나 갑작스레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한국 입국이 금지된 스티븐유가 자신의 입국불허는 부당한 처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스티븐유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어요. (2016누68825)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를 다투어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1심에서는 스티븐유가 한국에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의 풍조가 망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스티븐유의 한국 입국은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스티븐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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