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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과태로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 기일을 연기신청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범 개정안은 주차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개정 이전에는 개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또는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는 물론 납부기일을 연기할수도 있어요.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은 9개월까지 가능하며, 3개월 범위 이내에서 한차례 더 연장도 가능해요.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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