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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요건 과연 현실적인가

 


정당방위란 우리형법 제 21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중요한 내용은 과연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지 여부가 아닐 수 없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방어와 공격을 일삼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사례를 보자면 폭행을 당한 후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역으로 폭행을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고 사건의 연결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방위는 방어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칼을 들고 덤비는 자를 주먹으로 제지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어도,
칼을 뺏거나 제압한 상태로 상대방을 공격해서는 과잉방위로 볼 수 있다.

 

즉 정당방위에서 중요한 요건은


'현재'와 '방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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