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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란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개시됩니다. 사망자의 유언으로 자기재산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지만 유언이 없으면
법률에 따라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실종선고' 및 '인정사망'이 포합됩니다.


실종선고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떄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합니다.

인정사망
인정사망이란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 이 통보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의 시기 ]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가 결정되므로 상속에 관하여 생길 각종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필요한 표준이 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원인이 발생한 떄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실종선고의 경우는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실종기간 말료 후' 이고,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떄'입니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그 사망시기를 인정한 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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