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상속인의 자격 ]
상속인이 될 자는 상속이 개시된 떄에 비로소 확정됩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입니다.
모든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에 한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혈족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딸 등),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려면 '상속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권리능력과 같습니다.
상속능력자
○ 자연인(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 법인(부정하지만 법인이 포괄적 수증자가 되는 때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될 자는 상속이 개시된 떄에 비로소 확정됩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입니다.
모든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에 한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혈족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딸 등),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려면 '상속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권리능력과 같습니다.
상속능력자
○ 자연인(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 법인(부정하지만 법인이 포괄적 수증자가 되는 때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