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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시끌시끌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구속영장은 머고 체포영장은 뭐고? 뭐이리 영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공통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하지만, 구성요건만 놓고보면 다소 심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신중할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 우선 이 두 영장은 모두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합니다. 체포영장청구 사유는 체포, 즉 일시적인 구금을 위함이며 48시간 이내로만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 민약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줘야해요. 체포영장청구 요건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때" 입니다. 신체를 구금하는데 이정도라니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범위로 활용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출석불응은 도주를 준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어느정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구성요건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체포영장의 청구) "검사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무엇일까요? 다소 짧은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는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금할 수 있는 일수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한 일수가 있기는 합니다! 1차수속기간 10일, 그리고 판사의 허가를 받이 10일이 가능하며, 20일 이내 기소를 해야합니다. 기소를 하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에 한번씩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해요. 물론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 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재판부 재량이기에 제한이 있으나 제한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구속의 사유에 대한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이처럼 체포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신체를 강제적으로 구금하는 행위이다보니 수사기관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는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출석에 응하고 거주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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