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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입니다.

 

 

1. 빌려 쓴 돈은 항상 갚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쓰고 사채업자를 피하면

결국 사기죄로 법적 조치를 당할수도 있으며 또한, 사채 빚도

상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불법·부당한 협박으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지는 말 것

-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시킬 수 없고

빚을 갚지 못했다고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채업자의 협박에 지레 겁먹고 돌려막기를 해선 안된다.

 

3. 빚이 더욱 커지기 전에 주변사람들과 상의를 해라

- 사채업자는 사채이용자 대다수가 가족들 모르게 사채를 이용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심리를 이용해 채권을 회수한다

 

4.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서로 자체 협상을 시도

- 고리사채업자와 채무조정협상이 무산되면 이용한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이자율은 연 66% 내로 적법한지, 채권 추심은 적법하게 하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있는지를 살펴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5. 신용회복위원회의 민간채무조정 활용

- 사채업자와 자체 채무조정 협상이 결렬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자.

 

6. 형사소송 시 배상명령제도 활용하기

- 사채업자의 사기나 공갈, 폭행, 재물손괴 등을 고발한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7. 특별 단속기간을 적극 활용하자

- 수사당국에서 특별단속을 할 때는 다른 때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빠르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8. 피해신고 못하게 하는 협박에는 과감하게 대처하자

-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뒤 수사당국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다시 또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면 사채업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박을 당한경우 수사당국에 구제를 요청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9.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활용

- 빚을 갚을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갚을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3~5년 간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도 저도 안 되면 자기 파산

- 법원에 파산신청 한 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만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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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


만인이 ‘밥’ 앞에 평등하지 않으면 어찌될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되고 급기야 전쟁으로 번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평온하고 화목한(平和) 상태는 입(口)에 벼(禾)가 골고루(平) 들어가야 이룰 수 있는 상태다. 모든 이가 공평하게 먹을 수 있어야 다툼 없고 갈등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물론 빵이 아니라 이념과 종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기도 하지만 먹을 것 앞에서 다툼이 없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면 어찌될까. 가진 자,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소위 사회지도층에게는 법이 비켜가고 사회적 약자에게만 법이 추상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밥’ 앞에 불평등처럼 전쟁은 나지 않겠지만 범죄와의 전쟁에 쓰일 무기인 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법이라는 무기는 화력을 잃을 것이며 법을 무기로 다루는 국가기관도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것이 운과 재수의 문제로 인식된다면 법 경시 풍조가 생겨난다. 힘없고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법망(法網)이라면 없는 이만 못하다.

대마불사(大馬不死), 바둑을 두지는 못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안다. 미국에서도 최근 투 빅 투 페일(too big to fail)이 논란이 되고 있다.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은행, 금융회사의 몸집이 커지면 절대 망하지 않는단다. 거대 기업이나 은행이 쓰러지지 않도록 국가가 특별한 지원이나 차별적인 법 적용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도 투입되고 구제금융의 혜택도 받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몸집 키우기에 열심이고 국가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더 큰 리스크도 불사한다고 한다. 그와 달리 작고 힘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그저 무관심 속에서 흔적 없이 무너진다. 대·중소기업이 똑같이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난다면 다 같이 죽거나 다 같이 살아야 하는데 거대 기업에게는 차별적으로 회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국가가 구제방안을 마련해 살려낸다. 그러나 대마불사의 논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미래는 불안하고 시장경제도 위험해진다. 도덕적 해이가 커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멈추게 될 것이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도 무너진다. 재벌총수,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불법에는 눈감고 말단 공무원이나 평범한 시민들의 법 위반에만 눈을 부릅뜬다면 법과 정의는 사라지고 공정사회는 요원해진다. 이 정부 들어서 법치와 법질서가 강조되고 공정사회를 내세우더니 이제 공생발전이 새로운 화두다.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법과 원칙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법이 다가설 수 없는 성역이 있거나 원칙의 예외가 빈번하면 법과 원칙은 무뎌지게 된다. 법은 엄하게 다가설 때보다 엄하지는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가설 때 추상같은 권위를 갖게 된다. 물(水)이 흘러(去) 평평해지듯이 법(法)이 살아 숨 쉬게 되는 것이다.

                                                                                                                                       하태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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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의 결혼 전 성경험을 빌미로 "문란하다"고 몰아세운 남편에게 이혼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결혼 보름만에 파경을 맞은 A씨(32·여)가 남편 B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메였다"며 "A씨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직업여성 같다'는 모멸적인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부부사이에 사적인 일을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이혼의사를 전달하는 등 신뢰를 잃게 했다"며 "이혼 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반년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B씨는 결혼 전날 장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해 결혼식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고 첫날밤에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A씨를 보고 비아냥하는 등 태도를 보였다.


결국 결혼 보름여만에 별거에 들어간 A씨는 이메일을 보내 남편과 관계개선을 꾀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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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을 경우 보훈급여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국가유공자(1982년 사망)의 부인 A씨가 "보훈급여금을 끊지 말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남과 함께 산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 동거로 인해 자식을 낳았고 이후 동거남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며 동거남의 어머니 역시 현재 A씨를 며느리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A씨와 동거남의 관계는 간헐적인 만남을 넘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러므로 보훈청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1982년 사망한 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두 자녀와 함께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가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1990년 식당에서 일하다 손님으로 온 남성을 만나 사귀었고 1991년 연말부터 1992년 초까지 3~4개월간 동거했다.

동거기간 임신한 A씨는 1992년 아들을 낳았고, 동거남의 어머니는 2000년께부터 A씨를 며느리로, A씨가 낳은 아들을 손자로 여기게 됐다.

실제로 A씨와 동거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보훈지청은 지난해 11월 A씨가 동거남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1991년말 잠시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뜻하지 않게 임신했으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도 아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1항1호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보상 대상 유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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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이혼을 한다.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한다.



2011.08.19 TV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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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계약상의 채무의 회피,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상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2.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혼용되었는지 여부

--> 일부 혼용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이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  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소외 회사의 형해화에 관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거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4.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5.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6. 피고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외 회사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법인격 남용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7.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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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열대야는 수면을 방해하고 이로인하여 일상생활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야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열대야는 한 밤 중에도 최저기온을 25℃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열대야 증후군은 우울증과 불안증 같은 정신과 질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신체적인 면역기능과 자율신경계에 이상을 초래해 소화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등의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 20~23℃

 

열대야로 인해 잠을 자기 어렵다면 실내 온도를 측정해 20~23℃보다 높을 경우 이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지만 0.5℃가 낮아야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충분히 가동해 잠 들기 전 몸의 온도를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에어컨과 선풍기를 트는 것은 몸의 탈수와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히 타이머를 맞춰놓고 잠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찬물샤워 NO!

 

잠들기 전 무리한 운동과 더위로 인해 찬물로 샤워하는 행동은 잠을 설치게 하는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흥분돼 쉽게 잠에 빠질 수 없게 되며 찬물로 샤워하는 것 또한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행동이므로 미지근한 물로 몸을 식히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꼭 잠을 자야한다는 생각도 NO!

 

한 여름밤의 무더위 속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꼭 잠을 자야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는 잠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만성적인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써 잠을 청하기보다는 저절로 졸려서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은??

 

술은 잠드는 것에는 도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깊은 잠을 자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면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시원한 치맥에 찬물로 샤워 후 잠들고 싶은 욕망은 무엇일까요.아니러니합니다.


덥다고 짜증내지말고 즐기며 여유있는 열대야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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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피해자 손배채권 시효 성년까지 정지"
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될 전망이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기간도 최장 20년까지 연장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도 기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돼 법인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인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성년이 될 때 다시 시효가 진행하도록 ‘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종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늘렸다. 환경오염피해나 직업병 등 잠복기간이 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고, 기간도 크게 늘려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한 것이다.

다만,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인터넷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거래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단축했다.

이에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었던 기존 일반채권의 행사기간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으로 줄였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인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단법인은 △5인 이상의 사원 △정관 작성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이 아닐 것 △법인설립 관련 규정준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 설립요건에서 사원과 관련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재산의 출연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금까지 해산·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던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을 손쉽게 하기 위해 법인의 합병·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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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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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아라이와 함께 생포된 해적 아울 브랄랫은 징역 15년을, 압디히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등 2명에는 각각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등 총 8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나머지 해적들인 아울 브랄랫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드 아만 알리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리며 징역 13~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외국인 해적들에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자국민을 공격한 해적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닷새째인 이날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는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해적 3명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 “아라이가 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다른 해적과 선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파편은 한 개밖에 없다”며 ‘증거 불충분’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해적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 등을 지켜보고 나서 검찰 구형보다는 낮아진 무기징역과 징역 13~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회생/파산 등 무료법률상담 안내

law도우미 임철민
(주/야) 010-375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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