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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RSS 등록을 위해 심오한 연구중...

 

어떻하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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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창의.

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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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일정표 입니다.

비록, 우리 대한민국이 첫게임에 조금 소극적(?) 이었지만... 

게임은 뒤집어야 재미있겠죠? 


아래와 같이 2013년 WBC일정표를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응원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화이팅!!




[A조 후쿠오카 돔]

1위 쿠바 / 2위 일본 / 3위 브라질 / 중국

 

3월2일(토)19:00일본 5 : 3 브라질

3월3일(일)12:30쿠바 5 : 2 브라질

3월3일(일)19:00중국 vs 일본

3월4일(월)16:30중국 vs 쿠바

3월5일(화)17:00브라질 vs 중국

3월6일(수)19:00일본 vs 쿠바


[B조 타이중 인터컨티넨탈 스타디움]

1위 대만 / 2위 네덜란드 / 3위 호주 / 4위 대한민국

 

3월2일(토)13:30호주 1 : 4 대만

3월2일(토)20:30대한민국 0 : 5 네덜란드

3월3일(일)15:30네덜란드 3 : 8 대만

3월4일(월)19:30대한민국 vs 호주

3월5일(화)13:30호주 vs 네덜란드

3월5일(화)20:30대만 vs 대한민국


[C조 히람 비손 스타디움]

도미니카공화국 / 베네수엘라 / 푸에르토리코 / 스페인

 

3월8일(금)08:30베네수엘라 vs 도미니카공화국

3월9일(토)07:30스페인 vs 푸에르토리코

3월10일(일)01:00도미니카공화국 vs 스페인

3월10일(일)07:30푸에르토리코 vs 베네수엘라

3월11일(월)01:30스페인 vs 베네수엘라

3월11일(월)08:30도미니카공화국 vs 푸에르토리코


[D조 솔트 리버 필드 / 체이스 필드]

캐나다 / 미국 / 멕시코 / 이탈리아

 

3월8일(금)05:00이탈리아 vs 멕시코

3월9일(토)04:30캐나다 vs 이탈리아

3월9일(토)11:00멕시코 vs 미국

3월10일(일)04:30캐나다 vs 멕시코

3월10일(일)11:00미국 vs 이탈리아

3월11일(월)05:00미국 vs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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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가 부자의 먹이가 되지않고,

미망인이 강한 자의 먹이가 되지 않으며,

1세켈을 가진 이가 60세켈을 가진 이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 함무라비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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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메이커(Peace maker)

이형근 판사(서울고법)

 

재판을 하면서 가슴 아픈 분쟁을 자주 본다. 평생 모은 전세금을 날린 세입자에서, 가족 사이의 재산 분쟁, 공사를 마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소송까지 가슴 시린 사연이 많다.

 

분쟁의 마지막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분쟁의 시작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마음 아픈 분쟁은 어떻게 탄생하여 어디를 거쳐 이 법정에 오게 되었을까?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작은 실천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분쟁이 많았다. 서면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믿고 빌려주는 법률문화에서 복잡한 분쟁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예방법학의 부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사건 수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합의사건 사물관할 기준이 1억 원이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독일은 5000유로, 약 750만 원에 불과하다. 독일 사람은 민법을 적용받는 시민으로 생활하지 상법을 적용받는 상인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돈은 은행에서 빌려 주지, 친구, 형, 이웃에게 믿음 하나로만 수천만 원을 빌려 주는 경우란 없고, 땅을 살 때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주요 거래에서 보험 장치로 위험을 분산하므로 큰 분쟁이 적다고 한다. 금융위기 속에서 유독 독일이 성장하는 요인으로 강한 제조업과 부패가 없고, 분쟁이 적다는 것을 꼽은 기사를 보았다. 예방법학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비용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국에서는 피스 메이커(Peace maker)라는 애칭으로 예방법학이 발전하고 있다. 영수증 보관하기, 계약서 작성하기, 유언장 쓰기, 보험 가입을 생활화해 분쟁을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라 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10년 이상을 판사로서 분쟁을 보지만, 때론 분쟁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쟁의 발생 원인이 더 마음 아프다.

하나의 분쟁이 해결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동네 아줌마끼리, 공사 현장에서, 가정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웃으며 법률행위를 하는 작은 불씨가 새로운 분쟁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껏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분쟁을 법정 아닌 곳에서 해결하는 조정에는 관심을 두었지만, 분쟁 발생을 줄이는 예방법학에는 관심이 적었다. 예방법학은 법률가에게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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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내 A(39)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내 A씨는 2000년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혼인생활은 점점 악화됐다. 술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남편은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리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는 2003년 남편이 사업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 취해 늦게 귀가하자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2008년에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잡혀 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남편이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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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대상 강도죄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강도범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미제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생명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소시효는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아동 성범죄나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다면 사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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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주부 박모(58)씨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남편(61·공무원)의 폭언에 지친 박씨는 몇 년 전부터 이혼을 고민했지만 망설여왔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재산을 탕진해 이혼하더라도 나눌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뿐. 박씨는 변호사에게 "내년부터 남편 앞으로 매달 200만원의 연금이 나올 예정인데, 이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 머지않아 이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보영 대법관 후보8월 서울가정법원의 공무원연금 분할(分割) 판결이 나온 뒤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50~60대 부부들에게 '연금 분할'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혼 후 마땅한 생계 대책이 없던 주부들은 희망 섞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 이혼 전문 김수진 변호사는 "법원 판결 이후 주부들은 기대를 하며 상담을 하고, 남편들은 '연금을 떼줘야 한다면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직장인의 퇴직연금은 이혼 후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한 번에 받는 퇴직금과 달리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얼마나 받을지 총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올 8월 서울가정법원이 종전 판례를 뒤집었고 양측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확정됐다. 당시 가정법원은 퇴직공무원 남편 박모(57)씨에게 "아내 이모(54)씨에게 연금의 40%(70만원)를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아내 측 소송대리인은 '싱글맘' 박보영 변호사로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박 후보자는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지, 연금 형태로 받을지가 분할의 관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을 모델로 만들어진 사학연금·군인연금도 향후 이번판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은 '연금 이혼'을 시행하고 있다. 올 9월 말 현재 5679명이 연금을 나눴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 분할도 크게 늘어 2005년(820명)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할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많다. 경기도 화성시 김명호(63·가명)씨는 1988년부터 별거해 오다 지난해 9월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부모 이혼이 딸 결혼에 지장을 줄 것 같아 서류 정리를 미뤘다. 아파트를 전처에게 주고 빈손으로 나온 뒤 노동일과 택시운전을 하면서 98년부터 연금보험료를 부었다.

그런데 올 6월부터 전처에게 연금의 절반(약 9만원)을 떼주고 있다. 김씨는 "같이 벌어서 보험료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나눠줘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반면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이혼하더라도 받던 연금을 나누지 않는다. 연금은 소유자에게만 지급된다.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다.


☐ 분할연금=이혼 후 연금을 나누는 제도. 국민연금에만 있으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연금액 중 혼인기간 금액을 산출해 절반씩 나눈다. 두 사람 다 60세가 돼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의 87%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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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자 챙기다 '철퇴'…이용자 90만, 국내 1, 2위 대부업체 문닫는 '초유의 사태']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기는 사상 최초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가 당국의 검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 행태에 대해 강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대부업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대형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이자율 상한선이 최근 1년 동안 두 차례나 인하됐다"며 "이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일부 고객들의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7월 39%로 추가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는 법령 개정으로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

예컨대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제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처벌은 무겁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사상 초유 인만큼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저축은행 등 유관 서민금융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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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한 A씨. 올 여름 휴가 때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간 아내가 추석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아내의 친구들을 통해 아내가 베트남 산업연수생을 만나 연애를 했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만이라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베트남 영사관 등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남자와 동거해 아이를 출산한 B씨. 하지만 남자는 이후 잦은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숨어살았다. 이후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최근 국제결혼과 이혼의 증가로 한쪽 배우자에 의한 아동 ‘탈취’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오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된 조약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부가 협약 가입을 공식 추진함에 따라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협약이 발효되면 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통해 아동이 있는 국가에서 별도의 양육 등에 관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손쉽게 아동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다. 국제결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간 경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을 찾아달라거나 면회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에 일방적으로 데려온 아동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내 법원에서 심판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은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 심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상 행정업무는 법무부가 총괄한다. 협약 가입국으로 자녀가 외국으로 불법 탈취된 경우에는 법무부가 나서서 국내 관련법률을 해당국으로 전달하고, 재판절차가 6주 이상 지연되면 이유설명을 요청하도록 했다. 반대로 국내로 아동이 탈취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외국인도 신청권자가 된다. 신청이 협약 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유가 근거 없으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반환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의 소재지 가정법원이나 해당지역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서 명문화한 아동 반환의 예외 사유는 재판에 반영된다. 또 신속한 의무이행, 통계파악 등을 위해 법원이 심급별 재판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재판결과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명령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재문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협약에 가입하고 이행법률을 통해 그 내용에 따른 구제절차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탈취된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인권 보호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협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우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협약의 목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약상 구제절차의 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소혜 홍익대 법대 교수는 “중앙당국을 법무부로 지정해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파악에서부터 관련 법률정보의 제공·아동 찾아오기 및 그에 따른 출국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또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에 대한 판단권한 등을 가정법원에 부여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협약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도 “국제혼인과 국제이혼, 이로 인한 자녀의 법적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며 “한국인과 국제혼인의 당사자 관련국들의 본 협약 비준을 격려하고 협약의 가입은 물론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어 “이행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복리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외교부의 협약 가입절차에 맞춰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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