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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여 ‘08582건에서 ’111,39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개시 후 인가율은 2011년 현재 50.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 후 인가율 9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부동의함으로써 인가를 폐지시키거나, 동의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까지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등 회생신청 기업에게 무리한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191조제1호는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산보전처분으로 연체가 생기고, 상환일자가 늦어지는 등 그 권리에 영향이 없을 수 없어 그 적용례가 거의 없이 사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는 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굳이 의결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와 같은 입법을 예고하였다.

 

 

결론. 기업회생(법인회생)에 있어서.. 진상 방지와 조금은 빠른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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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금지, 압류금지, 개인회생신청으로 한방에 해결.

 

신용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용거래를 참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또는 상대방과의 약속 또한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겠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집 또는 회사로 방문을 서슴지 않게 하고있습니다. 불법추심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들도 요즘은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상당히 기술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듯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박한 마음은 사실상 이러한 독촉금지와 압류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은 물론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개인회생신청은 금지명령을 통해 이러한 독촉과 압류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점이 개인파산이나 기타 신용회복제도보다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금지명령결정은 접수 후 3~4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며,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금지명령으로 빚 독촉과 압류에서 해방되시고, 신용회복으로 또 다른 인생을 즐겨보는건 어떨까요??

 

신용회복은 신용회복 전문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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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명절 추석.

 

이번 명절도 온 가족이 모여,

 

영화와 담소,

 

그 속에 행복.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B6%94%EC%84%9D%ED%8A%B9%EC%84%A0%EC%98%81%ED%99%94&ie=utf8&sm=tab_lve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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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19세기 빅토리안 시기는 곧 산업혁명의 시대이기도 했죠. 이런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파산자의 증가였어요.

 

아니, 자본주의사회에서 남의 돈을 빌려 쓴 빚쟁이가 돈을 갚지 않고 온전하게 살수 있을까요? 영국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법이 바로 1813년 파산자법(the Insolvent Debtor's Act)이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채무자 교도소(debtor's prison)"에 수감되었지요. 한마디로 채무불이행에 놓인 파산자들만 모아놓은 교도소라는 의미지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중산층도 예외 없이 이런 채무자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거죠.

 

일반 범죄인들도 강제노역을 시키던 당시 영국사회에서 남의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 편하게 지내게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채무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며 번 수입으로 자신의 빚을 갚아나가야만 했지요. 그뿐인가요? 사진자료(1,2,3,4,5참조)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족쇄를 채워놓기도 하며 채무이행을 강제하기도 했으니까요. 뭔가요? 빚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껴보라는 뜻이었을까요?

 

당시 런던에는 일곱 개의 채무자교도소가 있어 악명을 떨쳤는데요. 이런 종류의 교도소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을 들자면 단연 런던에 있던 마샬시교도소(Marshalsea Debtors' Prison)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디킨스(사진6참조)“가 어린 시절 바로 이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1824년 2월 20일 그의 부친인 ”존 디킨스(John Dickens, 사진7참조)“가 이웃에 사는 제빵업자인 ”제임스 커“로부터 빌린 40파운드 10실링을 갚지 못하게 되어 마샬시교도소에 수감되거든요. 결국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배로우와 어린 세 명의 자녀까지 함께 1824년 4월 마샬시교도소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지요. 연대책임을 져야했으니까요.

 

가족의 빚으로 인해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 12살의 어린 찰스 디킨스는 구두약 제조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몇 달후 친할머니인 엘리자베스 디킨스가 사망하며 유산으로 450파운드를 남기는데요 이 덕분에 어린 찰스 디킨스는 채무사면을 받고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어린 시절 겪은 이런 혹독한 경험은 그의 여러 소설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지요. 스스로 풍족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어린 찰스 디킨스가 돈으로 인해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지자 비로소 사회를 바라보던 눈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는 여러 작품 속에서 당시 영국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묻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은 현재에도 그 생명력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찰스 디킨스가 마주하던 당시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가계부채 1,000조라는 말도 너무 익숙하다보니 얼마만한 액수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빚이잖아요.

 

비싼 등록금에 힘들어하는 대학생과 부모, 수백만의 실업자, 천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이들 또한 빚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다시 재기의 희망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커다란 담으로 둘러싸인 채무자 교도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빚은 결국 갚아야 끝나는 문제인데 그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출처-<박순채 페이스북>/<아시아교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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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베어풋 이벤트를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인파로 인해

 

마음에 드는 모델은 없었네요 ..ㅠ

 

그래도 그냥저냥 신발 하나 구입하고 옴.

 

 

자 이제 한달동안 힘차게 운동을ㅋ

 

어깨도 많이 낳았고...

 

나도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굿바이 지방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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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중 가장 큰 메리트. 개인회생신청제도.

 

올해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갈수록 서민경제에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생활비, 진료비 등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나 소득과 재산대비 일정금액이 넘어버린 채무는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재정파탄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주며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회생신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7536건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사금융 대출금, 개인채무, 통신요금, 물품대금, 세금 등 모든채무가 가능하며 최대 95%가량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는데요,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15억 이하의 채무일 경우 가능하며 법인은 안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회생신청제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건 어떨까요?

 

. 무료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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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란,

비좁은 자리에 함께 서는 것 인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더는 일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의 화해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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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RSS 등록을 위해 심오한 연구중...

 

어떻하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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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창의.

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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