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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기업가이다(약간의 허풍을 덧붙여서). 사이먼 사이넥의 골든서클 영상은 굉장히 오래전에 유튜브를 통해 감상했던 기억이 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서점에서 사이먼사이넥의 Start with why 라는 책을 보게되었고 반가웠다. 그리고 그 책을 주워와서 읽기 시작했다.

 

 

사이먼 사이넥 골든서클 순서는 Why -> How -> What 의 순서로 생각하고 표현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Why는 경영의 길을 잃지 않는 나침반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 책은 애플의 사례를 많이 든다. 애플은 그만큼 Why 를 기반으로한 How What 을 통해 혁신을 이룬 회사이다.

 

 

애플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Why : 우리는 기존의 틀에 도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킨다. How : 제품을 아름답고, 직권적이며, 사용하기 쉽게 설계한다. What: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을 만들어 판매한다.

 

이처럼 Why가 중요한 이유은,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획을 할때도, 제작할때도, 디자인할때도, 코딩할때도 마찬가지다. Why는 방향성이자 업무의 원동력인 것이다.

 

 

 

구글의 경우도 분석해보자. 구글은 모두가 알 듯 세계 최고의 정보포털 서비스이자 IT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구글의 Why는 세상의 정보를 정리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도록 만든다. How는 강력한 알고리즘,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What으로는 검색엔진, 지도, 이메일, 클리우드, AI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골든서클 구조는 무엇이 좋을까?  Why: 고객 중심 경험을 통해 삶을 더 편리하고 재미있게 만든다. How: 가장 접근이 쉽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게끔 이용을 통제한다 (돌아가지 말고 이 길로 가!) What : 포털, 정보검색, 미디어제공, 여행제공. 건강식품.... ?

갑자기 삼천포로 빠진 느낌이다… whyHow, What을 구축한다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보인다. 다시 연구를 해보자. 디즈니의 사례를 보자.

 

 

 

디즈니의 골든서클은 Why: 사람들에게 상상력과 감동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전달한다. How: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엄격한 품질관리, 가족친화적, 크로스미디어 전략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굿즈 등). What: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등

 

다들 뭔가 착착 들어맞는 느낌인데, 나는 그것을 찾지 못하겠다. 조금 더 신중하고 깊숙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골든서클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믿고 있다.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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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튼 오피스 빌딩에 보호구를 입고 고성능 라이플을 지닌채 4명을 살해하는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름이 Shadn Devon Tamura인 청년은 27세 남성으로 로스엔젤레스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football 선수로 활동했고, 최근 라스베이가스에 거주하며 총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차량에서 탄약과 약물 등을 발견했습니다. 왜 맨하튼 오피스 빌딩에서 총격 사건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봐도 살해 사건입니다. 미국에서의 Homicide 행위는 크게 4가지인, 1) First Dree Murder, 2) Second Degree Murder, 3) Voluntary Manslaughter, 4) Involuntary Manslaughter 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고의인 Intent가 중요합니다. Intent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어 집니다. 우선 Intent 여부에 따라 큰분류로써 Common Law Murder가 시작됩니다. Common Law Murder의 고의는 1) Intent to kill, 2)the intent to cause serious bodily harm, 3) a depraved heart or the intent to commit a felony로 다소 폭넒게 인정됩니다. 계획했거나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거나,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여 상대가 죽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볼까요? 맨하튼 오피스 빌딩 총격사건은 결국 사전에 총기를 준비하여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빌딩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살해의 고의와 사전에 계획된 준비라는 사전단계가 있었지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First Degree Murder 입니다.

 

Specific intent + deliberate and premeditated killing  입니다. 살해의 고의를 지녔고, 신중하게 사전에 계획한 고의를 말합니다. 결국 이번 맨하튼 오피스빌딩 총격사건은 First Degree Murder에 해당합니다.

 

 

 

결국 범인은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기사상으로는 정신병력이 있다는 간단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정신병력이나 약물은 InsanityIntocxication 상태를 주장하며 Defense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범인은 죽었고, 그 사실을 기사상으로 알 수 없으니 Defense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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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폭넒게 인정되어야 한다. 위협의 상황을 상세하게 요목조목 따져가며 분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른뒤 서면이나 영상, 진술만으로 당시의 위협 상황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오랜 기간이 지났다. 당시 18세였던 A양은 자신을 성폭행 하려는 21세 남성이 키스를 시도하자 혀를 깨물었다. 그리고 그 남성은 혀 1.5Cm가 절단되었고, A양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남성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케이스는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 이라고 불리워지며 국내 법학도들은 많이 접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이 케이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의 케이스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다른 저항의 수단이 없었고,  제지 할 수 있는 힘 그 이상을 활용하여 상대를 중상해 입혔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요건은 무엇일까? 형법 제 21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있다.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 :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진 좋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응?)
3)사소한 침해에 대한 과잉 방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중요치 않으니 넘어가자)

정리해보자면, 1)공격이 진행중이야 하고(상황이 종료된뒤 다시 공격하는 것은 안됨), 2)상대의 침해가 위법해야하며(즉 경찰의 공무집행은 정당), 3)당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지 공격이나 보복은 안된다. 4) 그리고 방어의 방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정도면 정당방위 없는 한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 싶다. 



결국 당시 법원은 A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않았고, 다른 반항의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혀를 잘라버렸기에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라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니 미국법의 이론과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자. 폭넓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국가이기에 비교가 쉽다. 



Criminal Law은 형법은 Self Defense, 즉 자기 방어를 명시하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다른 방법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그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더니 이런 애매한 기준따위를 찾아볼 수 없다. Reasonable Person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끼면 된다. Reasonable을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이다. Anyperson can feel it! 


Self Defense는 크게 상대가 Non Deadly force를 사용하는 경우와 Deadly force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뉜다. Deadly force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써, 상대가 총이나 칼, 야구방망이 등을 들면 성립한다. 좀더 나아간다면 한밤중에 우리집에 몰래 문따고 들어온 사람도 Deadly force를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오밤중에 문따고 들어온 사람이 총을 들고있는지 칼을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집주인은 충분히 Deadly force 상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Non Deadly force는 그 반대라고 보면 된다. Non 이다. 즉 위협은 주지만 생명에 위협은 아니다. 예를들면 싸귀, 주먹질, 킥, 몸싸움 등이 해당한다. 



Non Deadly force 부터 살펴보자 상대가 Non Deadry force를 사용했다고 ‘Reasonable belife’(누구나 그렇게 믿는) 상황이라면, 내가 힘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면 된다. 즉 상대가 나에게 주먹을 날리며 나는 상대를 힘으로 제압(줘패도) 된다. 이때 위협을 받은 나는 ‘No duty to retreat’ 버프를 받은 상황이다.  위협적인 상황을 피할 의무가 없는 버프 상태인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면 당연히 안된다. 그 이유는 바로 ‘Non Deadly’ 상황으로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면 안되는 경우가 또 있다. 바로 Defense on Property 이다. 이것은 내 재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상대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안된다. 예를들면 집에 들어오는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 문이 함부로 열리면 석궁이 발사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놓고,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그 석궁을 맞고 죽은 경우를 말한다. 강도로부터 재산을 지키는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정리하면  1) Reasonable belief or imminent use of unlawful force by other, 2) Reasonaable necessary force to protect oneself ,3) There is no duty to reatreat 이다. 


다음은 Deadly force 이다. 원리는 Non Deadly force와 유사하다. 받는 사람이 Reanonable belief or imminent death or great bodily harm 을 느끼면 된다. 즉 생명에 위협이나 심각한 해악을 받을 것 같다고 느끼면 되는것이다. 그리고 Reasonablely necessary force to protect oneself 이므로, 즉 Deadly force에는 Deadly force로 방어하면 된다. 쉽게 말해 상대가 야구방망이 들고 달려들면 방어를 위해서 총꺼내서 상대방에고 쏘면 되는것이다. 설사 상대가 죽게되더라도 Deadly force에 대한 Self Defense 요건이 성립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no duty to reatreat 입니다. 

No Duty to reatreat가 왜 계속 나오냐하면, 위협하는 상대방에게는 No가 아닌 Duty to reatreat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선공격자(먼저 건드린 사람)는 방어자의 공격에 대해 Self Defense가 인정될까? 예상했듯 인정되지 않는다. 즉 선공격자에게 남은 선택은 그 상황을 회피하는 Duty to reatreat만 남은 것이다. (아니면 뚜들겨 맞거나). 그래서 Self Defense를 행사하는 자에게는 No duty to reatreat가 중요한 버프인 것이다. 

선공격자(먼저 건드린 사람)에게는 Self Defense 권리가 없다. 다만 선공격자도 Self Defense르 ㄹ주장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선공격자가 그 공격을 철회하고(중단) , 그 위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했거나, (예: 먼저 건드려서 미안 , 나 이제 안싸울께) 라고 말했거나, 사소한 위협을 받은 사람이 치명적인 싸움으로 변화시킨 경우(예: 선공격자가 가볍게 툭 쳤으나, 방어자가 칼로 공격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처럼 정당방위가 있으나 정당방위가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정당방위는 굉장히 현실적으라고 볼 수 있다.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이 재심에 오른다고 한다. 참 오랜 시간이 흘렸다. 물론 재심은 정당방위였는지가 큰 쟁점이 아니지만 연관이 깊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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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정관과 다른 사규, By laws 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면,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은 알겠으나, By laws는 낯설다. 쉽게 말해 사규를 뜻하며, 법인 운영에 필요한 day to day에 대한 규칙을 설명한 서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법인의 사규인 By lawsBoard of Directors, Committee, Officer, Meeting, Conflicts of Interest로 구성됩니다.

 

 

미국법인의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과 사규(By laws)의 의미가 비숫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두릉 엄연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Articles of incorporation 은 회사를 법적으로 탄생시키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러이러한 회사가 존재한다고 국가에 등록하는 것으로써 State Secretary에 등록합니다.

 

 

 

Bylaws는 사규, 즉 내부 규칙이며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규직입니다. 즉 이사회는 몇 명몇명 회의는 언제열리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보통 회사 설립 직후 설립자가 작성합니다. 가정생활과 비교하자면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요리를 할 것이며 용돈은 어떻게 줄지 정하는 내부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By laws를 작성하는 이유는 내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이에요. 이사회 구성이나 회의, 의결 절차 등에 기준이 없으면 혼선이나 분쟁이 발생할태니까요. 또한 은행 계좌 개설시에도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회계 감사나 법적 분쟁시 By laws가 그 해결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결국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면 꼭 작성해놓아야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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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State인 주 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현재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가 연합된 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입니다.

 

기본은 Supremacy Clause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 연방법에 의해 주법은 대체(Preempt)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통제를 금지하므로, 주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규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Supremacy Clause 입니다.

 

 

상충되는건 쉬운 의미겠죠? 말 그대로 하나의 사례를 연방법과 주법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Supremacy clause가 주법을 Preempt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켈리포니아 주에 있는 FBI(연방경찰) 건물에 대하여 주가 간섭 할 수 있을까요?

 

주 정보는 조세부과나 수사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섭 할 수 있는 것은, 연방 건물이 주의 상수도나 소방시설을 이용하는 등 설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방정부의 동의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양해각서 체결시 준수하는것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관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전 동의는 뭔들 불가할까요!

 

이상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가 발생할때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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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시끌시끌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구속영장은 머고 체포영장은 뭐고? 뭐이리 영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공통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하지만, 구성요건만 놓고보면 다소 심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신중할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 우선 이 두 영장은 모두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합니다. 체포영장청구 사유는 체포, 즉 일시적인 구금을 위함이며 48시간 이내로만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 민약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줘야해요. 체포영장청구 요건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때" 입니다. 신체를 구금하는데 이정도라니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범위로 활용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출석불응은 도주를 준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어느정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구성요건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체포영장의 청구) "검사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무엇일까요? 다소 짧은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는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금할 수 있는 일수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한 일수가 있기는 합니다! 1차수속기간 10일, 그리고 판사의 허가를 받이 10일이 가능하며, 20일 이내 기소를 해야합니다. 기소를 하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에 한번씩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해요. 물론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 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재판부 재량이기에 제한이 있으나 제한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구속의 사유에 대한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이처럼 체포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신체를 강제적으로 구금하는 행위이다보니 수사기관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는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출석에 응하고 거주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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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원치않는 분쟁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형사소송은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은 고소하고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검토로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불기소면 검찰 단계에서 소송은 종결되요.

 

 

또한 피고인이 약식명령 결정을 받게되고,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되면 사건의 마지막 결정은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 됩니다.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고소인인 피해자에게는 판결문이 따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문의를 해도 피해자에게는 그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법원에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그 결정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기 위한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피고인명, 신청인, 신청사유, 송부받을 주소(우편으로 회신받기를 원하는 경우)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는 회신용 봉투와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점 참고 바랍니다. 이게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직접 법원으로 가시면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해요.

 

 

피해자 에게도 판결문을 송달해주면 좋을텐데, 아쉽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피해자가 판결문을 신청할 경우 위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 양식 첨부해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소송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해자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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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서비스 및 문자메세지 발송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요(전기통신사업법 2조). 우선 첫번째는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입니다. 이는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말하며, 흔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웹하드 서비스 분야에 해당해요  (저작권법 104조)

 


이들은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요청자는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하고,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물의 제호 등 관련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후 웹하드 서비스 업체는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데요, 1) 저작물 제호와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2)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3_ 불법적인 전송자들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 발송 등을 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45저, 46조)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중 또다른 하나는 문자메세지 발송 업을 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자메세지 발송 서비스를 말해요. 이 같은 문자메세지발송업 또는 우리가 흔이 알고있는 웹하드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써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라는 형식도 있으며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저작권법에서 웹하드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술적 조치 항목을 좀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다음에는 기술적 조치 규정에 대해 설명드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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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민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준에 대한 기준이 슬슬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위 10%와 그 이하, 차상위계층과 한무보가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나라에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민생지원원을 지급하는게 맞냐는 항의가 많기도 합니다. 



화폐는 종이와 잉크로 이루어진 종이입니다. 이것을 각 나라의 정부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찍어내기 시작하고, 경기는 호황이 되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물가도 상승하고요. 부의 지위를 지닌 자들은 바로 이 돈을 최대한 일찍 사용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돈이 살아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무한대로 찍어내진 않기 때문이지요. 찍어내는 시간동안 선발대로써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를 지닌 자들은 발행된 돈을 최대한 끌어와 자산이나 사업을 구축합니다. 정부가 육성하는 사업과 연관된 일은 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증식이나 주식 등 자산을 형성하기도 해요. 돈이 살아있는 기간은 저금리에 시장 상황이 좋아서 자산을 증식해 장래 사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무하대로 찍어내진 않습니다. 찍어내던 돈을 멈추면 금리 상승과 더불어 투자나 기타 시장경제는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종이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이지요), 활기 돌던 돈들은 화폐 생산을 중단하니 활력을 잃고, 고용도 하지 않고, 실업자는 늘어나며,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증가하죠. 




 실업자가 된 국민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의지할 곳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부는 마치 사회복지사 처럼 등장하여 여러분에게 각종 지원금,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복지를 늘려줍니다. 이 돈 또한 발행한 화폐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사가 영웅이 될 시간입니다. 정치는 무언가를 하면 또다른 할 일들이 생겨납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어 사회복지사가 일시적 도움을 주었다면 또다시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에 활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민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기준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며, 곧 시장 경제가 활활 불타오른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호황이라기보다는 화폐 발행과 물가 상승으로 만들어낸 세계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상입니다. ! (feat.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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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어김이 책을 사러 접속했다. 오잉? 그런데 못보던 공지가 떡하니 띄워져 있는게 아닌가. 두 눈을 의심했다. 초대형(?) 온라인서점 예스24가 털렸다고? 오늘이 벌써 이틀쨰인데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나 또한 개미중 한 마리, 자연스레 눈이 주가로 향했다. 오늘 -3% 하락.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 치곤 제법 잘 방어가 되고 있는것 같다. 



그렇다면 랜섬웨이는 뭘까? 랜섬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랜섬은 RANSOM 납치나 유괴된 사람에 대한 몸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몸값'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에 몸값을 요구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  우린 랜섬웨어 해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격방법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랜섬웨어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써 데이터를 운영자가 보지 못하도록 잠궈버리고 (암호화 시킨다), 이 데이터를 보려면 몸값인 돈을 달라는 방식으로 해킹하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스24 서비스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 운영이 불가한 상황인거에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모여있습니다. 회원정보, 결제정보, 상품정보, 구매정보 등 상당히 많은 양이 적재되어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를 자신들이 임으로 잠궈버렸기 때문에 서비스가 예스24 서비스가 셧다운 된 것입니다. 



몸값은 비트코인으로 보통 요구하는데요, 해커가 예스24에 얼마의 금액을 요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돈을 준다 해도, 추가적은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데이터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예스24 입장에서 랜섬웨어 공격 대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서비스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DB를 정기적으로 백업해놨을 테고, 롤백을 하면 서비스는 우선 다시 살려놓을 수 있을텐데 말이지요. 물론 최신 상태로 100% 회복은 불가하겠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은 줄여줄 수 있을테고 매출이 빠지는것도 막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안시스템이 문제였을까요? 예스4가 랜섬웨어 공격 받은 이유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시스템 점검이라는 말만 고객에게 알리고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사실은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처럼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보안과 백업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개발자분들과 DBA 분들은 당연히 신경쓰셔야겠지요? 아무쪼록 하루빨리 서비스기아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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