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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전처분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었거나 보전의 한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법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취소 신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인가된 가압류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는 막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때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가압류 금액과 동등한 금액이 담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에 의해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은 가압류 결정을 명한 법원에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본안이 이미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본안 사건을 재판중인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가압류로 자신의 채권이 묶여버렸으나, 부당한 가압류라 생각되거나 오랜시간 지난 경우에는 가압류취소 신청으로 결정된 가압류를 취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가압류 원인 자체가 문제있는 경우는 가압류이의신청으로 진행해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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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이 발생하다 보면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 걸리는지 여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란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답니다.

 

특히 많이들 햇갈리시는게 바로 '청구'인데요, 오해하시는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독촉하는 등 "내가 너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청구'란 의견의 통보가 아니라 각종 소 를 뜻합니다. 즉 확인의소, 청구의소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해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시효가 경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승인 등의 절차로써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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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예금도…민사집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명·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채무자조차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신용카드사, 캐피탈업체,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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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절차 및 대상]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의 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발할 수 있습니다.
(개시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보전처분의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 입니다.


[보전처분의 효력]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볍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집행절차]

○ 보전처분이 있더라도 제3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은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가 처분금지의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에 기한 떄 또는 보전처분 기입등기 전에
경매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떄에는 집행절차의 개시 또는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로 수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보전처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경매절차의 개시는 허용되지만 환가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경]

○ 보전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떄에는 법원은 언제라도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 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떄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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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보전처분]

 

 이혼소송은 대게 혼인의 청산과 아울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분할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본인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모두 상대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애써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조치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입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제기되면 소송이 종료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양육비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혹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본안소송이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부부 일방이 이아를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1회 또는 한달에 2번정도 아이를 보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사전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은 100만원 이하여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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