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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판매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와 고객간의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벌였으나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등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그 자체가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인 요소를 지닌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의뢰인이 중개사와 직접 거래임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직접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봐야한다고 판결했어요.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률을 말하며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과 공법상 제재를 가할 뿐 사법상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 단속규정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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