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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메이커(Peace maker)

이형근 판사(서울고법)

 

재판을 하면서 가슴 아픈 분쟁을 자주 본다. 평생 모은 전세금을 날린 세입자에서, 가족 사이의 재산 분쟁, 공사를 마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의 소송까지 가슴 시린 사연이 많다.

 

분쟁의 마지막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분쟁의 시작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마음 아픈 분쟁은 어떻게 탄생하여 어디를 거쳐 이 법정에 오게 되었을까?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작은 실천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분쟁이 많았다. 서면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믿고 빌려주는 법률문화에서 복잡한 분쟁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예방법학의 부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사건 수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합의사건 사물관할 기준이 1억 원이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독일은 5000유로, 약 750만 원에 불과하다. 독일 사람은 민법을 적용받는 시민으로 생활하지 상법을 적용받는 상인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돈은 은행에서 빌려 주지, 친구, 형, 이웃에게 믿음 하나로만 수천만 원을 빌려 주는 경우란 없고, 땅을 살 때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주요 거래에서 보험 장치로 위험을 분산하므로 큰 분쟁이 적다고 한다. 금융위기 속에서 유독 독일이 성장하는 요인으로 강한 제조업과 부패가 없고, 분쟁이 적다는 것을 꼽은 기사를 보았다. 예방법학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비용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국에서는 피스 메이커(Peace maker)라는 애칭으로 예방법학이 발전하고 있다. 영수증 보관하기, 계약서 작성하기, 유언장 쓰기, 보험 가입을 생활화해 분쟁을 해결하는 관점이 아니라 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10년 이상을 판사로서 분쟁을 보지만, 때론 분쟁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쟁의 발생 원인이 더 마음 아프다.

하나의 분쟁이 해결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동네 아줌마끼리, 공사 현장에서, 가정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웃으며 법률행위를 하는 작은 불씨가 새로운 분쟁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껏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분쟁을 법정 아닌 곳에서 해결하는 조정에는 관심을 두었지만, 분쟁 발생을 줄이는 예방법학에는 관심이 적었다. 예방법학은 법률가에게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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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교육공무원입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하여 남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것을 받지 못하여 
사채 등이 지난 3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금 더, 조금만 더 빌려 주면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여 남편은 계속 사채를 얻어서 빌려 
주고 지금은 집도 은행과 사채에 담보로 잡혀 있으며 그 외 저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사채 등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저희 같은 공무원은 개인파산은 안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의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개인파산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할까요?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게 많고 모르는게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A

답변 드립니다

1. 교육 공무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고객님 및 배우자분은 공무원 즉, 소득이 있으시므로 개인파산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채무가 5억 이상이라면(신용채무) 개인회생이 아닌 그냥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까요?

=> 두분 모두 파산면책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직장은 계속 다니시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3. 만약 개인파산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두분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파산면책은 말 그대로, 소득도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분에 
한해서 신청하는것입니다. 고객님이나 배우자분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고, 또한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으시므로 
파산면책 신청은 절대 불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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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저는 현재 카드빛  은행 대출까지 5000만원 나이는 36살 미혼여성 인데 개인파산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하다 사업이 잘 안되서 사업정리하고 2년째 직장도 못구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돌려막기에 카드깡 까지해서 빚이 5000만원가량 늘었습니다.
빛은 늘어가고  정확한 수입도 없어 개인파산 하려고하는데.. 
파산신청은 언제쯤 해야 하는걸까요?
개인파산 신청하고  결혼하는데는 문제가될수있는지요?  
또 나이가 젊어서 해당이 안되는건 아닐까요? 
궁금한게 너무많고 무섭고 겁도나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A :

개인 파산신청은  나이 제한은  크게 없으나  질문자님 나이 정도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미혼이시고 특별이 아프신데가 없으신 신체건강하신 분이시면 단지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신다면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현재 어려운실정이 소명이 된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하지않을까싶어요.. 
현재 고정적인수입이 없더라고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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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일반회생
직      업: 내과의사 (내과의원 경영)
매      출: 연평군 4억6천만원영업이익: 1억9천만원

채무증대사유

의원 개업당시 병원건물 구입자금 및 시설비 마련을 위해 사채를 사용함.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그 이후 계속되는 금융기관 및 사금융의 이자를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고심하던 중,기술개발비로 2억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실패.결국 그동안의 누적채무는 어느덧 20억원에 이르렀고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회생신청을 하게됨.

해결책

병원의 청산 보다는 계속사업영위의 가치가 높음으로 회생진행.
청산가치 산정결과 사업용 자산가액 8천만원, 신청인 개인자산은 없음.사업계속가치는 3억2천만원 가량.그렇기에 향후 10년간 5억 4천만원의 변제계획안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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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지난 2005년 파산절차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야심 차게 도입됐지만,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회생 절차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채무재조정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을 염려하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쥐고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워크아웃’ 제도와는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기업회생절차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의 단점들을 개선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법원은 새로운 기업회생절차 운용방안을 시행하면서 채권단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채권자협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참여기관들이 진지하게 회생기업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도 빨라졌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건실한 기업의 빠른 시장 복귀’라는 회생절차의 본래 기능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가 처음 적용된 LIG건설이 개시 6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판사들 스스로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권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회생기업과 채권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버리기 전의 신발이 가장 편하다’는 말이 있다. 판사들은 종전의 회생절차가 버리기 전의 신발처럼 편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벗어버렸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개선하는 일은 쉽지 않다. 스스로 권위를 벗어 던지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살려낸 파산부 판사들의 용감한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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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욱 싸늘하게 만드는것이 바로 주머니 속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올 연말에 900조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201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적금 및 보험의 중도해지율과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〇가계부채, 올해 900조…1000조 시간문제


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8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3·4분기에 16조원 증가한 데 이어 4·4분기에도 15조원가량 늘 것으로 보여 올해 연말에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고물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빚내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2007년(59조4000억원), 2008년(59조5000억원), 2009년(54조8000억원), 2010년(67조3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한 해 가계부채 증가액이 50조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만큼 2013년 하반기에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면서 최근 금융상품의 중도해지율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2만9000개였던 우리은행의 적금 중도해지 계좌는 올해 10월 4만7000여개로 65%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만개 미만이던 신한은행의 월별 적금 중도해지계좌도 10월에는 5만여개로 늘었고요,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건수는 7월 44만7000여건, 8월 51만8000여건, 9월 43만80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울하군요.


〇금융권 연체율 급증…내년이 더 문제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 비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0.29% 수준이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1·4분기 0.31%, 2·4분기 0.36%, 3·4분기 0.45%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 2·4분기(0.57%) 이후 최고치라고 하네요.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4·4분기 0.3%, 올해 1·4분기 0.28%이던 것이 2·4분기 0.58%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3·4분기에는 0.47%를 기록하며 다소 하락했다. 2·4분기와 3·4분기 연체율 모두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연체자들의 신용등급 악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9등급에서 최저등급인 10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의 비율은 1·4분기 3.24%였지만 2·4분기에는 6.81%로 두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8등급에서 강등된 사람의 비율은 1·4분기 4.06%에서 2·4분기 6.3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그날을 위해,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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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의 끔찍한 회상 ]

올해 대학교 3학년인 여대생 김태희씨는 2008년 휴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다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카드사는 '알바'도 소득이 있으니 괜찮다며 너무도 쉽게 카드를 발급했다. 대학교복학 후 공부하느라 일이 끊겼는데도 카드는 남았다. 밥 사먹고 교재 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 등 급할 때마다 카드를 긁었다. 너무나도 편하고 결제하는 순간에는 걱정이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1년6개월 새 250만원의 빚을 졌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그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걸 갚으려고 저축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개념의 '대학생 전용'이라는 신용카드(실제론 대출카드)를 또 만들었다. 하지만 빚은 6개월도 안 돼 300만원이 더 불었다. 하루하루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급한 마음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600만원으로 카드 빚을 해결했다. 그러나 고금리에 떠밀려 다시 대출을 받고, 또 빚을 내 빚을 막는 악순환의 덫에 빠졌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등 무려 4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빚은 2,000만원을 넘었고, 매달 원리금을 100만원 가량 갚아야 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7월 휴학했다.

 

김태희씨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후회스럽다. 취업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가 될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무심코 만든 신용카드 한 장이 그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운 셈이다.

 

또다른 대학생 김승화씨는 은행 권유로 만든 신용카드만 생각하면 끔찍하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끊겨 두 달을 연체하자 카드사는 매일 서너 번씩,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독촉전화를 해댔다. 정 갚기 어려우면 리볼빙서비스(다달이 갚는 방식)를 이용하라는 회유도 이어졌다. 그는 엄마에게 눈물로 매달린 끝에 카드 빚 100만원을 갚은 뒤 가위로 카드를 잘라버렸다. "수입이 없는데도 카드를 긁은 건 잘못이지만, 과도하게 쓰든 말든 나 몰라라 하다가 연체되기 무섭게 득달같이 괴롭히는 카드사가 밉기만 하다"고 했다.

 

2003년 카드대란의 주범인 돌려 막기가 새로운 형태로 대학생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다. 신종 돌려 막기는 대개 '신용카드→저축은행 대출카드→대부업체 대출'의 경로를 거친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든 탓이다. 현재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숫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다만, 대학생이 포함된 20대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가 약 950만장으로 추정된다.

 

일정한 소득이나 금융자산(예금)이 없으면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카드사들에겐 소귀에 경읽기일 따름이다. 몇 달짜리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를 번듯한 직장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예금 기준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다. 설상가상 위험 고지는 철저히 생략한 채 상품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 이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 결제하면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연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경제관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일단 밴 소비습관은 떨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이 사라졌는데도 카드는 남는 기형적 구조만이라도 바꿔야 할 텐데,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도덕적으로 판단한 일", 카드사는 "대학생만 따로 관리하긴 어렵다"며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속에서 신용회복을 위해 희망의 빛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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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기간]

(1)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2) 재판의 공고가 없는 경우

 재판의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간이 즉시항고기간
이 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전처분과 같이 송달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각 1주간이 항고기간이 된다.

 한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에 의하여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모두 발송송달일자 또는 교부송달의 수령일자를 따질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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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한다.
- 대법원,원고패소 원심파기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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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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