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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 회생절차개시결정 보류
동양건설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 및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신규자금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건설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차지했던 동양건설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거부, 분양잔대금 및 공사미수금 채권회수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15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같은 법원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도 채권자와의 신규자금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란 이유 등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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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9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를 차지했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근 만기에 이른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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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대처방안

 
불법, 부당 추심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 여러 모로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를 묵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채무관계와 지나친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추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불법, 악질 추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하는 추심을 말하며, 이른바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의 추심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불법추심, 부당추심에 대해 맞서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많은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카드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채무자의 배째라식 (?)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이러한 악랄한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용불량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악랄한 채무자 때문이라기 보다는 불법·악랄한 채무추심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시 진 보증채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돈 빌려가고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당하고 수시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결국 불법추심, 악질추심이 무서워 대개 무리한 돌려막기, 카드깡, 대환대출 등으로 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결국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 불법, 부당추심에 내몰려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대출을 통해 악성채무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당 채권추심의 유형

*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고 합니다 .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 빚을 아내가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경매대금의 반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대출연체 했다고 형사고소 , 지명수배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지명수배까지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금융기관)은 연체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1.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2. 카드발급,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3.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사기죄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까지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당할 수 있고 월급생활자의 경우 최고 월급 50%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법원에 그 물건이 자신이 소유라는 제 3자이의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매수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판 곳에 가서 이를 소유자에게 팔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추심원이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온다고 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본안소송, 대여금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추심원은 법 집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채무자를 방문하여 채무변제를 상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압수수색, 강제수색, 영장집행과 같은 단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 여권발급도 못하고 평생 외국도 못 나가게 신용불량자에 올린다고 합니다 .

신용불량자등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2005. 1.현재 신용불량자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때 이를 사전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재정경제부 협의 하에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연체자로 바뀌리라 보입니다).
여권발급과 외국에 나가는 비자문제는 경찰청과 외무부 ·비자발급 국가의 관할 사항입니다.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경찰청 신원조회 절차가 있는 바, 동 신원조회상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만 여권이 발급됩니다.”
신용불량자인 것만으로는 신원조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권발급신청을 하여 신원조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외교통상부 게시판)


* 빚을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입니다 .기소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사건 고소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이 될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채권자의 행위는 부당한 추심입니다 .


* 카드빚은 평생 소멸이 되지 않으며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

카드 , 대출 등의 상사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평생 채권 소멸이 없다는 것은 허위일뿐더러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도 상속법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되면 자식에게까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인 저에게 신용불량기록자로 등록을 하여 금융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은 개별금융회사에서는 등록할 수 없으며 , 개별 금융회사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등재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요청이 되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2002. 10. 10. 신설, 10. 30.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불법추심유형

- 채권담당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나에 관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대환대출등)에 나의 비밀번호를 추적하거나 임의대로 처리하는 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오전8시 이전/오후9시 이후의 전화, 주말전화, 잦은 전화, 이유없는 방문 등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 부채나 대출 등에 관한 어떤 형태의 상담이나 통화든 나를 속이는 위계행위
제 32조(벌칙) ① 제26조 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이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불법추심대응요령

민원제기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청와대신문고 : www.smg.go.kr
해당금융사
고금리불법추신추방연대 불법추심신고센터 02-761-4064


불법사채는 절대 NO

신용회복지원 카드대출 , 인터넷1분대출, 대학생대출, 연체자대출, 36개월분할대출 등 인터넷에 대출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카드돌려막기가 막혀 연체를 해 심한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고리사채까지 눈을 돌리는데 이는 빚을 막는게 아니라 늘리는 행위입니다. 연체를 사채로 당장 막을 수 있어도 그 사채는 더 심한 이자로 돌아오고 이는 빚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자살행위입니다.
이러한 고리사채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위한 광고 (생활정보지, 전단지, 팜플렛, 인터넷, 피시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전광판, 에드벌룬 등)을 하는 업체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연66%(월5.5%, 일0.18%)를 넘는 대출금리를 받으면 불법행위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66%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실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체이자율을 66% 넘게 받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무리한 보증 절대 NO

보증인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일 때 무리한 보증을 만드는 건 보증인도 함께 채무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회풍토가 보증인은 대부분 가족이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가족전체가 채무부담을 지게 되어 더 힘든 결과를 낳습니다.

능력없는 대환대출 절대 NO

연체를 하면 카드사마다 연체자에게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제도가 있습니다 . 높은 이자(24-28%)율 이지만 이 방법으로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갚아 나간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전화 , 불법서신, 방문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한다면 대부분 카드사의 대환대출은 약속어음공증을 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일시청구로 채무금액이 더 늘어나고 빠른 강제집행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 재산까지도 강제집행을 당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급한 나머지 인감을 남용하여 가족의사를 묻지 않고 보증인을 세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능력없는 대환대출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

자신에 맞는 상환방법 수립

당장 채무금을 갚을 수 없거나 향후에도 지급불능상태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채무변제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수입에 기초하여 금융사의 구제프로그램이나 워크아웃 보다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나 파산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 , 면책받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른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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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

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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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 사례 ]

이 사례의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았던 당시에는 문구 인쇄용 물품들을 도소매로 판매하던 유통업을 운영했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부터 줄곧 유통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그리 많지는 못해서 조금씩 모아 둔 저축금으로는 창업자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그 간의 직업 경력을 살려서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면 거래처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판단과 함께 당시의 사회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줄곧 종사하던 유통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창업 당시 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유통업체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외에도 지인이 지인소유의 부동산에 신청인 명의의 채무를 근저당설정 해 주며 물상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그리 어렵지 않게 거래처의 확보에 성공을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며 얻은 사업운영수익금으로 은행대출금을 열심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외환위기가 표면화되고 IMF구제금융기가 시작되면서 유통업체의 거래처들 곳곳이 도산을 면치 못했고, 사회경기의 극심한 악화로 인하여 결국 신청인의 유통업 운영은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이 직장을 급히 구했지만 일하던 직장인들조차 구조조정의 한파로 실직자로 전락하던 당시여서 신청인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을 구하였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갓 낳은 어린 자녀들 두명과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배우자는 자녀 양육을 하느라 돈벌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신청인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해 나가야 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일용직으로 종사하느라 벌이가 적어 가족들 생활비 마련조차 힘이 들다보니, 유통업운영 당시 변제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고, 사회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었어도 신청인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취직이 되지 않아 그 후로 수년동안을 일용직에 종사하며 살아야 했는데, 이러는 동안 채무문제와 생활고로 인하여 배우자와 불화가 심해지게 되어 결국 이혼을 해야 했으며, 신청인의 대출채무에 물상보증을 서 주었던 지인의 소유부동산마저 임의경매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연이어진 악재와 신청인의 채무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을 잃게 된 지인에게 너무 미안하였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으나, 이혼 후 두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했던 신청인은 절망과 슬픔을 뒤로 접어 둔 채, 두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기에 일용직 일을 두가지 병행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아갈 생활비마련조차 힘이 들어 채무문제를 수십년동안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지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차용하여 식당을 창업하게 되었고, 얼마 안되는 소득이었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자, 은행들의 대출채무와 지인의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개시결정에 이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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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과다한 이율과 추심으로 인하여 그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이는 사회가 나서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파산제도야 낭떨어지에서 마지막 잡은 희망의 나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는 정부에서 원금만 할부로 상환하는 제도인줄 알고 있으며 일부 상술로 인하여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상태에 이르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수준 안에서 생계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파산의 상태가 아닌대도 이자도 갚지 않고 원금도 일부만 갚는다는 소문이 나서 대부분 30%만 갚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실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려면  본인의 소득중 실제 수령금액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월 변제액 이 나오게 됩니다.이를 토대로 월 변제액을 30개월 ~ 60개월간 갚으면 됩니다.

이 제도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고 급여가 적을 때 파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준비는?

 

가장 많은 질문이 스스로 하면 안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혼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대한 서류와 알 수 없는 법률용어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법무사는 어떨까요?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이미 몇 달 전 대법원에서도 법무사들이 소송대리를 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주의사항]

 

1.소송 대리인 선정

개인회생 역시 법원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외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제외됩니다. 단,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아닌 서류만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법무사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변제액 산정

변제액은 본인의 소득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입니다.  생계비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이상의 부모님과 몸이 좋지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세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세금 역시 개인회생에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 산정한 월 변제액으로 25회 이내에 변제가 가능한 경우만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넘긴다면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소득증빙

많은 분들이 소득증빙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통장으로 받지 않은 일용직 이라도 해당 업체에서 급여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90만원, 80만원 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5. 배우자의 재산이나 직계가족 재산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재산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채무보다 지나치게 재산이 많다거나 한다면 파산의 지경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흔히 본인은 무일푼인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거나 수천만원의 전세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출처가 명확하여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받지 않은 한 50%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6. 개인 채무나 일 수

개인채무나 일 수 역시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계약서나 기타 채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수의 경우 계약주체를 알 수 없고 채권자를 마구 변경하는등 폐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수를 빌려준 당사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가능한 채무를 할부로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소액의 대출이나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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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막막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친권까지 빼앗긴 30대 A(여)씨는 안 해 본 일 없이 성실한 인생을 살았으나 월세 등이 밀리자 제3금융기관으로부터 6,500여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또한 강릉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40대 B씨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9년간 변제하던 중 더 이상 변제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년 30만∼40만원씩 빚을 갚아나가다 지난해 면책을 받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에 이르게 된데다 관절염까지 재발해 도무지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어렵지만 회생의 꿈을 갖고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설령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 하기만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이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채무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요?“ 라는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다.

 

통합도산법 전문가 임철민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면책을 받을수 있고 새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주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해결을 도맡으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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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례]
- 급여가압류, 자동차 근저당 설정자의 개인회생사례



직장인의 보증채무로 인해 시작된 사례입니다.


1. 본인소유의 차량 구입시 캐피탈에 근저당 활부 
2. 급여는 많지 않으나 보장된 직장이다 보니 지인들의 보증채무가 발생하게 됨.
3. 적은 급여생활에 자녀들의 성장과 보증채무가 책임전가되어 생활비 부족으로 본인 채무 발생.
4. 채무가 장기화 되면서 연체발생, 채무독촉에 의해 돌려막기를 위한 또 다른 채권기관 발생.
5. 이러한 순환이 계속 악순환 되었기에 신청.


1. 변제계획안 - 급여압류에 대한 적립금 1회 상환처리 하여 채무원금과 상환 횟수를 재정산.
2. 차량에 대하여 일정부분 처리하고 결정되지 않은 채무는 개인회생철타를 통한 상환금으로 처리.
3. 적립금과 일반채무 및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총 변제를 결정.
4. 개인회생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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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w도우미 임철민 입니다.
여러분은 ' 아는 것이 힘 ' 이라는 지독히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특히 법률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더욱 심화 되는듯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며 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또한 "이제라도 이런 것을 알게 되어 다행"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 한가지가 바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생/파산 제도일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에 보탬에 되어 드리고자 항상 노력 할 것 입니다.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요즘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업 등의 업체에서는 예전같이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으나, 날아드는 독촉장과 전화는 피하기 힘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추심행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 - 채무자의 신체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여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일체



→ 고함 등으로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신체를 가격. 상해.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


→ 폭언


→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전보 팩스 등 독촉
 




○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위일체


→ 연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강압적인 문구의 독촉장(붉은 색 줄, 인장, 형사고발, 0 0 확정통지 등)
 



○ 위계 -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 속임, 유혹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 변제수령권한 잔존 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 채권회수 시 채무자가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허술로 부정하는 행위

→ 정부나 유관단체의 뱃지, 유니폼, 신분증등을 사용하면서 보증 예속 또는 관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나 거짓표현
 



○ 위력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足한 유. 무형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 하는 행위


→ 연체독촉(추심)목적으로 연체자의 사업장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여럿이 몰려가서 해악을 고지하여 연체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행위

→ 폭력적 태도 및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
 



○ 증표제시 등 의무위반 - 
   전화통화 시 회사명, 신분 목적을 확실히 알리지 않는 행위, 방문시 신분증 제시않하는 행위

 



○ 사생활침해


→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동의 양해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부 조항으로 존재하던 불법추심행위는 2009년 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핸드폰,녹음기,카메라 등) 증거를 남겨놓은 후 추심/대부업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용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로 상담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한때 우리사회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결국 자살의 길에 이른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글로 인해 더이상 누군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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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님은 1997년 아내와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군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셋의 학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2004년경 아버지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비와 병원비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었던 윤 중위는 급한대로 카드와 사채를 빌려 병원비 2300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에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윤중위가 그 동안의 병원비로 쓴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사정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채의 경우 하루만 이자가 밀려도 수십통씩 전화가 오고 군부대로도 계속되는 독촉전화가 오는 바람에 인사고과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급여압류도 3군데의 채권사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권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부대로도 찾아 오는등 계속되는 채권사의 독촉과 불법추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 급여압류로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고민하던중 개인회생제도를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결과

OOO님의 경우 월 소득 약 240만원에서 생계비 220만원가량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 약 20만원 정도를 법원에 60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

채권사의 추심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금지를 시키고 급여압류도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중지 후 인가 후 급여압류를 취소 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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