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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며 자금이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해 대출 또는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버틸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회생신청을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법인(회사)이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앞으로 운영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와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신청 자격 대상은 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여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해요. 거기에 지속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규 투자나 사업확장을 진행하던 도중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그 이외에 사업장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영업에 어려움이 직면해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법인회생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법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신청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신청시기가 중요하며 빠르고 정확한 신청이 진행되어야 영업에 문제가 없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나 주요 거래처에게 법인회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며 잔존해있는 채무에 대한 해결 대책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추후에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적대적으로 돌아설 필요가 없어요.

 

 


법원에 법인회생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원만한 사업 운영과 강제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의 유동을 예방하기 위해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결정을 통해 채권자가 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시결정과 관계인 집해 등의 과정을 통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게 되며,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에서 임직원 급여 및 영업비, 운영비를 제외하고 최대 10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다 갚지 못한 채무는 탕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가 재정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인회생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만이 사업의 운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히사기 바랍니다.

 

법인회생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는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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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의 의의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구, 법정관리제도)

 

 

법인회생의 효과

 

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윈 유지2.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3. 임의경매, 가입류 등의 결정우려 - 금지가능4.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 중지가능5. 국제,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함7.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재건형 절차(회생절차)의 의의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돈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채무자 및 법인 채무자로 확대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 인수.합병(M&A)의 활성화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구분

가결요건

회생 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가진 자의 동의

회생 채권자 조

계속형

의결권 총액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가진 자의 동의

청산형

의결권 총액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 가진 자의 동의

주주, 지분권자 조

의결권 행사하는 주주, 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2이상에해당하는 의결권 가진자의 동의가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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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여 ‘08582건에서 ’111,39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개시 후 인가율은 2011년 현재 50.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 후 인가율 9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부동의함으로써 인가를 폐지시키거나, 동의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까지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등 회생신청 기업에게 무리한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191조제1호는 회생계획으로 그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산보전처분으로 연체가 생기고, 상환일자가 늦어지는 등 그 권리에 영향이 없을 수 없어 그 적용례가 거의 없이 사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 손해가 없는 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에게 굳이 의결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와 같은 입법을 예고하였다.

 

 

결론. 기업회생(법인회생)에 있어서.. 진상 방지와 조금은 빠른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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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의 신청시기에 대하여



법인회생의 신청 및 법인파산의 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대표자 및 운영진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부도가 발생한 후인지, 맞다면 1차부도 혹은 최종부도 중 언제인지.

 

 

또는 부도가 나기 전 자금상황이 가장 안좋을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이지요.

 

 

 

 

법인회생, 파산 신청의 시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법인의 재무제표상에서 현재 수익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자본잠식까지 되었다면 파산 신청을,
아직 수익이 있다면 법인 회생을 신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현금보유량이 어느 정도 받춰준다면 사건을 진행하기에 조금은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나 이사진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신 부분이 있다면 각각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알맞은 제도를 택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에게 있어 유동성 위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기업의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전략은 기업마다 다르다. 결과도 그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보다 발빠르게,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기업회생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은 파국이 아니라, 위기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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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자연인은 수입이 줄었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전혀 돈을 안 쓰고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초적인 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이 이미 예정해놓은 깃입니다. 우리 사회가 터 잡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됩니다. 이 체제가 자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는 것처럼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새출발(fresh start)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합니다.


채무기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은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만큼 짐을 덜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새출발이 사회 전체에 주는 유익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창출하는 부가 증가할수록 채권자의 추심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이 나눌 수 있으면 강제집행이나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효익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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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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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 회생절차개시결정 보류
동양건설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 및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신규자금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건설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차지했던 동양건설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거부, 분양잔대금 및 공사미수금 채권회수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15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같은 법원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도 채권자와의 신규자금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란 이유 등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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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9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를 차지했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근 만기에 이른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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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 건설사 발목을 잡았다. LIG건설에 이어 도급순위 34위의 삼부토건마저 PF대출 압박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위기설'이 중견업체에 집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권이 PF대출에 날은 세운 것도 중견업체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다.


12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건설업계는 의외로 차분하다. 법정관리 신청전부터 증권가에 돌던 소문 탓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불거진 위기설을 이제는 '위기'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소재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다 먹거리는 줄어들고 경영은 더욱 힘들어져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최근 살아나고 있다는 청약시장에 발을 내밀고 싶어도 PF가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PF에 성공해도 시장이 받쳐주질 못한다는 점이다. 버티지 못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유다. 이렇다보니 국내은행들의 PF대출 연체율까지 급등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은 6.67%다. 4.87%에 그쳤던 1월보다 2%가까이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말 1.8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PF 부실채권은 6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5배 늘었다. 이는 총 부실채권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2.32%를 기록했던 2009년보다 7배나 증가했다. 결국 몸집이 큰 대형사들을 제외하고는 PF대출 압박을 피할길이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계획'도 중견업체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부동산PF 부실채권 3조6000억원(57%)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건설사들을 압박하겠다 뜻"이라며 "국내 모든 건설사가 PF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 역시 "지금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중견건설사들 모두 PF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하지만 건설업계 줄도산이 금융권과 부동산시장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PF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F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써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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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우방ENC 기업회생절차 종결]
씨앤우방이엔씨가 15개월 동안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4일 씨앤우방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했다(2010회합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앤우방이엔씨가 지난해 9월 자금력이 있는 선진컨소시엄(대표자 선진개발주식회사)에 인수(M&A)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도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장래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진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대금으로 유입된 자금 등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도 현재 씨앤우방이엔씨의 자산 총계가 약 251억8,200만원, 부채 총계가 약 196억5,3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를 종결해도 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씨앤우방이엔씨는 지난해 1월 씨앤그룹 계열사에 대한 과다투자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공사수주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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