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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 사라진다 ]

 

 

직장인 A는 5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A는 주택담보대출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보증을 서준 친구가 최근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라는 이유로 A의 주택을 압류했다.

 

직장인 B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한정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피담보 여신에 '증서대출'로 기재했다. 이후 B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고, 상환 후 1년이 지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B가 실직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자, 은행은 증서대출이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B의 주택을 압류해 버렸다.

 

앞으로는 근저당 제도로 인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모든 대출에 대해 폭넓게 담보를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을 없애고, '한정근저당' 제도를 포괄근저당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포괄근저당 등 근저당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분기 중 관련 감독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근저당은 현재나 미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해주는 것으로, 은행이 대출채권 담보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468조원 중 337조원(72%)이 근저당에 따른 대출일 정도다.

하지만 매년 1000건 이상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 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

 

일단 현재 90조원 규모에 달하는 포괄근저당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포괄근담보를 일반담보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포괄근저당은 은행의 여신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뜻한다. 만약 자택에 포괄근저당을 걸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더라도 향후 보증을 서거나 카드빚을 질 경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압류당할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폐해를 감안, 이미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예외규정을 이용해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지난해 말 현재 90조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신규대출 뿐 아니라 만기연장·재약정·대환 등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기존 포괄근담보는 특정·한정근 등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포괄근담보처럼 운용하는 관행도 없앤다.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감독규정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피담보 여신거래를 지정할 때 여신 종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서면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채무를 상환한 후에도 근저당 등기를 소멸시키지 않고 다른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는 '등기 유용'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담보제공자와 등기 유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추가 대출시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제3자 담보대출시에는 차주의 채무상황을 담보제공자가 알 수 있도록 은행이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담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인수자가 잔존채무까지 승계하는 경우, 은행의 승낙절차가 있어야만 등기부상 차주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이 승낙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은행 통장이나 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안내문구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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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 25% 증가. 파산은 엄격한 심리로 하락세 ]


손 댈 수없이 늘어난 채무를 갚지 못하여 희망의 빛을 접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아무래도 지난해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올 들어 서민금융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8,089건으로 2010년 상반기 15,534건에 비해 25%가 늘었다. 개인회생 제도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에서 최장 5년 동안 부채를 갚아가며 변제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는 탕감 받으며 최종적으로 면책선고를 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8년 상반기 15,534건에서 2009년 20,188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다시 크게 줄었던 상태다. 연도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전체 2008년 47,874건, 2009년 54,605건, 2010년 46,972건 등을 기록해 왔다.

 

이에 반해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 상반기 전년동기 31,377건보다 25% 줄어든 23,495건에 머물렀다. 상반기 기준 2008년 41,533건에서 2009년 38,443건 등으로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빚을 전액 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는 악용사례가 늘어나며 무분별한 신청이 이어지자 법원이 2010년 4월부터 서면으로 심리하던 방식에서 구두심리로 전환했고 조사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 선임 건수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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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보니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파산관재인 제도를 활용해서 면밀하게 심사하고 자료를 받고 있지만 자꾸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채무가 초과해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해버리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 처지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낫겠죠. 하지만 개인파산제의 취지는 ‘노력했지만 불운하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새출발시키자는 데 있거든요. 엄격한 전제조건이 ‘성실하지만 불운했다’예요.”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파산6부 정영식 판사는 “앞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인회생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개인파산 심사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이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심리를 거쳐 파산을 선고한 후, 면책허가가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도 기재하지 않고 사회 진출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 따로 파산인 자료를 보유하면서 약 5년간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파산부가 앞으로 ‘개인파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힌 건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이 650조원을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현실에서 개인파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파산부 판사들은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너도나도 파산하길 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700만명이 넘는다. 지난 3년간 채무자들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전혀 다르다. 개인회생은 직업과 월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1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대 60개월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없던 것으로 면제받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채권자에게 고루고루 나눠주는 ‘빚잔치’다. 하지만 요즘은 파산 신청자가 ‘배 째라’ 식으로 무일푼을 주장하면서 면책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파산, 5년간 100배 늘어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신청이 10배 더 접수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근 3년간 개인파산 신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00년엔 329건에 그쳤는데, 2005년에는 3만8773건으로 5년 동안 100배가 늘었다. 이어 2006년에는 12만3691건, 지난해에는 15만4039건으로 2000년에 비해 468배 늘었다.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5000여 명인데, 개인파산 신청은 5만건에 이른다”면서 “개인회생보다 파산 신청이 10배 더 접수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파산부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급증은 빚 갚기를 회피하고 어떡하든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판사들은 “개인파산 심사가 느슨해질수록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정영식 판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산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선 파산선고 받은 친구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신용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10년 전만 해도 파산이 뉴스거리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만 해도 연 5만건이 접수되고 있어요. 본래 ‘파산’이라는 게 ‘재산을 깬다’는 의미거든요. 원래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재산이 조금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 건 먼저 갚고 누구 건 안 갚을 수 없잖아요. 채권자 처지에선 다른 경쟁자를 이길 보장이 없으니 아예 골고루 나눠주길 바라는 거죠. 빚잔치를 한 다음 남은 빚은 없는 것으로 처리해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은 재산을 털어서 빚잔치하는 사람이 전체의 5%도 안 돼요. 대체로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해요. 채무자가 정직하게 적어내면 바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죠. 3~6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빚을 다 안 갚고도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파산부에 따르면 앞으로 파산신청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채무자의 연령과 직업,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만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면책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책결정 받으면 아무런 피해 없어

 

 

흔히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을 받더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원조회 결과로 부모가 파산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입사원 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과연 그럴까.

 

“그렇진 않아요. 부모의 파산으로 자식이 피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면 공무원도 될 수 있어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자격을 잃을 뿐입니다. 그밖에도 사회적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특수채무자 목록을 5년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은밀히 파악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지는 않아요. 최근 신문 공고 대신 일정 기간 인터넷 공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법원이 5년간 기록을 보유하는 것은 보존연한 때문이지 일반적으로 열람은 허용하지 않아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공공의 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어요. 반면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달라요.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에 통지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될 수 있어요. 파산선고만을 받았다면 취직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소비자파산 1호는 2억6000만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1997년 5월30일 서울중앙지법 합의 50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현모(당시 43세)씨다. 1962년 제정된 파산법에 소비자파산제도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법원이 개인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한 건 처음이었다. 당시만 해도 채무 원리금을 탕감받는 파산은 기업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채무자를 구제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건 2005년. IMF 금융위기에 이어 신용카드 대란이 벌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각종 범죄와 가정불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국회는 기존의 도산법, 회사정리법뿐 아니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했다. 법원이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한 셈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 능력에 비추어 채무액을 조정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서 재기하게 하는 제도다.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사정보다는 채무자의 재기에 치중하게 됐다.

 

정 판사는 “개인파산의 매력은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응급처방이지만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사실상 채무변제의 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정 판사는 “요즘 재산이 하나도 없는 파산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빚 전액을 탕감받아야 하는데, 개인파산 신청자의 90% 이상이 빚잔치해야 할 재산조차 없는 딱한 채무자라는 것이다.


숨겨둔 재산을 찾아라!

 

 

숨은 재산을 찾는 건 파산부 판사들의 힘든 과제 중 하나다. 신청자들은 재산이 무일푼이라고 하지만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파산을 신청하는 파렴치족과 얌체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더욱 무거워졌다. 앞으로 파산관재인들이 채무자 재산심사에 더욱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관계와 소득 등에 대한 심리와 검증을 맡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처분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정영식 판사에 따르면 요즘 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 신청자가 늘고 있다.

 

이밖에도 채권조사일에 출석해서 채무자의 상황을 채권자에게 설명해주기도 한다. 채무자의 재산 소송을 대신 수행하기도 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는 약 30명의 파산관재인이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파산 신청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심사 과정에 찾은 사례가 많다. 숨겨놓은 재산이 적발될 경우 파산신청자는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 건수의 1.18%에 해당하는 1424건에 대해 면책불허 판정이 내려졌다.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은 욕심은 본능이겠죠. 개인파산 신청자는 채권자 목록, 진술서 등을 직접 써 냅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보정명령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판사들은 그걸 읽고 판단해야 해요. 카드 사용내역서까지 제출받아요.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부동산이 없다는 건 본인 명의로 없다는 것이니까 법원은 부모형제의 부동산까지 파악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를 법원에 예납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는데 관재인 보수까지 예납해야 하느냐’고 불만이 많아요. 절반 이상은 안 냅니다. 그중 상당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이것저것 심사를 하게 되니 ‘아차, 걸리겠구나’ 싶어 그만두는 경우예요. 앞으로 파산 신청자의 재산조사뿐 아니라 소득조사까지 엄격하게 할 겁니다.”

 

정 판사는 “숨겨놓은 재산과의 숨바꼭질이야말로 개인파산 신청사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어린 자녀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또 최근에 취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 파악되면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을 돌려놓아라’고 통보합니다. 안 내놓고 버티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2년간 살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최근 집을 팔고 난 다음 파산 신청을 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알고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신정아 사건의 교훈

 

 

실제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피해를 본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안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최범식(40)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

 

“5년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너도나도 빌려달라고 해서 한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죠. 친구는 1년 동안 2부 이자라면서 꼬박꼬박 송금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작년부터 못 갚겠다고 죽는 소리를 하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월 몇십만원씩 부치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접은 후 신용불량자가 된 그 친구가 계약직으로 취업한 탓에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동의했지요. 그런데 최근 다른 친구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더라고요. 그 친구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자 법원 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답니다. 채무자가 한창 잘나갈 때 친척 명의로 땅을 사놓았다고 좋아한 적이 있는데 조사해달라고 말입니다. 돌이켜보니 제게 돈을 빌려간 친구도 이혼할 때 아내에게 과다한 위자료를 줬어요. 혹시 그쪽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득과 금융자산을 허위 신고한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학력위조와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씨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이다. 2005년 신씨는 ‘1억4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자료에 따르면 주된 이유가 대출빚이었다.

 

당시 신씨는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월 평균 생계비가 60만2000원, 성곡미술관에서 2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법원은 그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80만원씩 5년간 갚아나가라”고 결정했다.

 

신씨는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대로 꼬박꼬박 갚았지만 사건이 터진 후 사정이 달라졌다. 그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월세 200만원짜리 호화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며 주식투자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기 때문. 법원은 신씨의 개인회생 절차를 곧바로 폐지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였다.

 

파산부 판사들은 최근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얌체 파산 신청자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적극적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파산4부 이용운 판사가 최근 겪은 일이다.

 

“한번은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어떤 분의 부인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했어요. 선거 전 등록한 재산액수를 파악해 ‘그땐 재산이 있다고 신고해놓고 왜 이제와 없다고 하느냐’고 따진 거죠. 부인은 ‘채권은 회수하지 못할 것 같아 파산 신청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선거 때 등록한 재산목록에는 채권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재산목록엔 채권도 기재해야 하거든요. 파산관재인이 아니더라도 채권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채무자의 거짓말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연락합니다. 채무자의 면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채권자들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몰빵’ 빚 갚기는 안 돼

 

 

 

이용운 판사는 “채권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채무자의 거짓말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태가 이렇다 보니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연도 다양하다. 이용운 판사의 설명이다.

 

“재산을 은닉했거나 사기파산인 경우엔 면책을 허락하지 않아요.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서 다시 팔아버리는 식으로 돈을 만든 것도 포함됩니다. 또 공평한 변제가 아니라 일방적 변제도 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편파 변제인 거죠. 마음에 드는 채권자에게만 ‘몰빵’으로 빚을 갚는 사람도 있는데, 면책받기 힘들어요. 파산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겁니다. 파산은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받는 게 원칙입니다. 빚의 규모보다 빚을 평소에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해요. 도박을 했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면책받을 수 없거든요.”

 

개인회생의 면책허가는 개인파산에 비해 유연한 편이다. 유흥비와 도박빚 따위도 포함된다. 개인회생은 5년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것이기에 채무의 원인이 무분별한 씀씀이거나 유흥비, 심지어 도박비용이라고 해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한다.

 

또한 이른바 카드깡 거래의 경우 면책불허 사유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면책허가를 내준다. 상당수 신청인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채업자의 권유로 카드깡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용운 판사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채무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카드빚이 가장 많아요. 유흥비보다는 생활비로 쓴 거죠. 실직을 한 가장이 여러 장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서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러다 카드값을 못 내는 위기가 닥치면 사채시장에서 대출까지 합니다. 빚더미에 앉는 건 순간이에요. 카드값 내려고 사채를 썼다가 파산에 이른 사람이 많아요. 또 카드대란이 있었잖아요. 카드 한도에 걸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죠. 한도가 갑자기 내려가니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카드회사의 연체이자가 거의 살인적이거든요. 2~3년간 못 갚으면 연체료가 원금만큼 불어납니다.

 

다음으로 빚보증이 많아요. 자식이 부모를 보증했거나 아내가 남편을 보증한 경우죠. 친족 보증도 많아요. 올 6월부터 은행이 가계대출시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는데 반가운 일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물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에 의존했죠.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도 문제예요. 기업과 별개인데도 기업의 채무를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거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젊은 여성이 남자를 잘못 만나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많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사업자금이나 유흥비, 혹은 생활비를 대준 거죠. 또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젊은이도 많아요. 그런데 대출받은 학자금 대부분을 부모가 썼더군요. 당사자는 학교를 휴학했다는 거예요. 또 가족의 병원비 지출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 100만원을 받는데 부모의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 나온다면 이곳저곳에서 대출받아 병원비를 내게 되겠지요.”

 

너도나도 파산신청을 하는 세태다 보니 웃지 못할 사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파산6부 김용하 판사가 최근 겪은 일이라며 들려준 얘기다.


굿 하다가 파산

 

 

“아들을 낳겠다고 시험관아기시술을 열 번 이상 받다가 빚을 진 사례도 있어요. 시술비를 정부에서 절반가량 지원받지만 한 번에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잖아요. 열 번 이상 하면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해 4000만~5000만원이 깨집니다. 결국 아들도 못 낳고 파산까지 한 겁니다. 어떤 신청인은 가족의 병 때문에 3000만원짜리 굿을 몇 번 하다가 빚을 졌더라고요. 굿으로 병을 해결하려다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 거죠. 또 온 가족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도 있어요. 막내인 남동생의 미국 유학자금을 대느라 누나들이 줄줄이 대출을 받은 거죠. 최근엔 식당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도 많아요. 대출받아서 식당을 개업해놓고 2~3년 후에 망해버리면 초기 창업자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같은 고액연봉자의 회생절차 신청도 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고액의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훨씬 많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청자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2년 새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정영식 판사는 “5억원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면서 “법인 회생에 준하는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법인회생에 준하는 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과 용어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채무자의 재산과 미래 소득으로 회생재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10년간 일정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고액채무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법원 품으로 들어오라”고 충고하는 김용하 판사.

 

얼마 전에 200억원의 빚을 진 의사를 봤어요. 대형병원을 차렸는데 동업자와 갈라지는 바람에 채무가 고스란히 자기부담이 된 겁니다.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1000만원 정도였어요.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폐지됐어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파산 신청이 늘어 개인회생의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시점이에요. 의사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채무가 5억원이 넘고 심지어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1년에 1억원 정도 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변제하고 나서 파산을 신청하라’고 권유했어요.”

 

과거 의료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의료인의 결격사유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파산선고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사라졌기에 법률상 의사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파산선고를 받아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의사들이 파산 신청을 꺼리는 것은 법원이 관행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일 경우 파산제도를 통해 즉시 면책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고액채무자는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다. 개업의사가 가장 많고 교수, 교사, 공무원 등도 신청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이들은 평균 10억~50억원의 채무를 졌으며, 소득은 적게는 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대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6년 22명에 지나지 않던 고액연봉의 회생절차 신청자는 지난해 41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선 5월말 현재 24명으로 집계됐다. 개업의사와 한의사가 가장 많다고 한다.


“법원으로 빨리 오는 게 사는 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는 유명인도 예외가 아니다. 유명세만 믿고 사업에 손을 댔다가 고액채무자로 전락해 개인회생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것. 아역 탤런트 출신인 L씨는 패션사업을 하다 실패해 5억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유명 영어강사 L씨는 남편의 보증에 따른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끝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현재 재산실사를 받고 있다. 판사들은 입을 모아 “고액채무자의 회생절차는 개인회생보다 더 험난한 길”이라고 했다.

 

“개인회생은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비율과 변제금액을 결정해서 인가할 수 있는데 고액채무자의 회생절차는 면책비율과 변제금액 등 회생계획안을 들고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동의해주는데 말입니다. 담보권자의 4분의 3, 무담보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줘야 해요. 또 비용도 들어요. 재무상태를 조사하는 데 회계사 선임비가 들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요. ”

 

고액채무자로 회생절차를 밟는 신청자 대열에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자영업자도 눈에 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투자를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았다가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김용하 판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높은 금리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를 망하게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법원의 품에 들어와 살아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에서 채무재조정을 빨리 받을수록 회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지 말고 악화되기 전에 빨리 손들고 (법원에) 들어오면 살 수 있죠. 늦게 오면 회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만 해도 34건의 법인회사 회생합의사건이 들어왔어요. 금형을 제조하는 A업체의 경우 매출원가가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극감했지요. 국내 수요자들이 저가제품을 내놓는 중국업체에 발주하는 바람에 매출이 격감하자 견디다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더군요. 액세서리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금은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손해가 막심하고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된 거죠. 건설업체도 그래요.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돌지 않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간 분야의 수주가 없어 관급공사를 무리하게 수주하다 보니 대금 회수가 늦어져 현금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뒤편에 있는 옛 사법연수원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18명의 판사가 합의부와 파산단독부 개인회생단독부로 나뉘어 일하고 있다. 현재 기업의 회생업무(구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판사는 13명.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면서 기업회생사건을 함께 맡는 경우도 있다. 파산부로 발령을 받으면 의무 재직기간이 3년이다. 파산단독 판사 한 사람이 매월 200~300건을 책임지고 있다.


파산의 전제조건은 정직성

 

 

 

파산부 업무에 대해 “빚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채무자를 살려주는 일이라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권순민 판사.

 

파산부 판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민·형사 판사와 다르다. 개인파산을 담당한 파산5부 권순민 판사는 파산부 판사의 시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파산부에 오기 전에 썼던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사재판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원고인 채권자 시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선 채무자의 처지에서 판단하잖아요. 일은 많지만 재미가 있고 보람을 느껴요. 빚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채무자를 살려주는 일이라 명분도 있어요. 전체 신청자의 60%가 생활비와 사업실패로 개인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누구나 빚을 질 수 있지요. 하지만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됩니다.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고 속이는 채무자는 절대 구제받을 수 없어요. 평소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평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은행거래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산선고의 전제조건은 정직성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파산과 회생’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지만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이렇게 당부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와 불운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혹독한 채무 부담으로 자칫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가 이들을 끌어안고 경제적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과 회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도 이런 맥락에서 파산과 회생제도를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파산제도나 회생제도 모두 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만, 파산이 회생에 비해 채권자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기에 파산절차에서는 성실성과 정직성을 더욱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건 용납할 수 없죠. 빈곤층뿐 아니라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 한의사 등 자영업자를 포함해 과다한 채무로 실의에 빠진 채무자들이 파산과 회생제도를 통해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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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례 ]

 

수년전 신청인의 자녀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게 되었고,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등 불치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모든 수입을 동원하여 병원비를 지불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병하던 자녀는 끝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도한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이후 운영하던 가게마저 급격하게 기울어서 수년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부부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어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의 자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해 신청인 자녀가 진료받고 치료받았던 병원의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신청인과 배우자가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비 지출 과다를 인정받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또한, 자녀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던 신청인 및 배우자가 위와 같이 겪었던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마지막 보루로서, 경제적 형편에 우선하여 가입유지하고 있는 현존 보험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들을 제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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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이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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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돈 빼낸뒤 청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8일 부산저축은행이 경기도의 부천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정혜실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한 230억원가량이 증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대출된 총 832억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2002년 무렵 한때 휴면회사였던 정혜실업에 무담보로 230억원가량을 대출했고, 이후 며칠 만에 대주주 등의 계좌로 돈이 전부 흘러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는 회사를 인수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둔갑시킨 뒤 거액의 PF대출을 일으키면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금이 모두 빠져 나간 이 회사는 2006년 12월 파산신청이 접수됐다. 통상 파산신청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내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회사의 파산신청자가 부산저축은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법원 조사결과 이 회사는 사무실·자산은커녕 사업의 실체조차 없는 ‘유령회사’였다. 등기상 대표 등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아 심문기일은 4차례나 연기됐다. 결국 법원은 2007년 8월 파산선고에 이어 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2009년 9월 파산절차를 끝냈다. 당시 재판장은 “뭐 이런 회사가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빈껍데기’인 사업권만 넘겨받고 대출자금 회수는 눈감아 줬다는 점에서 230억원가량이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개입한 사실도 파악했다. 윤씨는 2007년 5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권을 150억원에 인수해주는 대가로 B사로부터 15억원을 건네받을 당시 A씨 계좌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정혜실업 초창기 임원으로 법원의 파산절차 당시 일부 개입했고, 최근까지 윤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금 용처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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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 같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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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A1.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또는 몇만원씩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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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A1.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A2.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Q3.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A3.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Q4.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4.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Q5.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떻합니까?

A5.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Q6.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A6.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Q7.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A7.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8.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A8.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

고, 또한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으며 채무금액이 적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Q9.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A9.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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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

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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