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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영상 배포, 정보통신망법 성폭력특별법 어떤걸로 처벌할까?

 

최근 남녀간의 리벤지 영상이 온라인상 떠돌고 있으며, 방송사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관련 이슈가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후적 관리 조차 쉽지 않은게 문제였어요. 그만큼 리벤지 영상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법의 적용은 영상물을 뿌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써,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며 이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햇갈리는 부분이 바로 배포 행위 인데요, 배포는 널리 나누어준다는 의미로써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유포와 반포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게 바로 성폭력특별법 이에요.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말하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정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법과 제정의 목적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가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혐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포는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반포는 널리 퍼뜨려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배포와 유포, 반포는 크게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놓고 분류할 수 있어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은 반포나 유포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이러한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유해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유포, 배포, 반포 행위에 따라 처벌의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이상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얻었든 얻지 못했든 관련 음란 영상물의 촬영과 배포, 유포, 반포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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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조사내용 등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누설하면 성폭력특별법상 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최근 수사관이 강간범을 조사하던 중 강간범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누설한 혐의로 성폭력특별법상 비밀누설의 혐의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벌금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한 재판장이나 수사관 등 수사 절차에 가담했던 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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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의 음란한 촬영 , 처벌 가능할까?

 

길동이는 외로움과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 영심이와 화상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하며 영심이가 자신의 늘씬하고 매력적인 신체 주요 부위를 캠에 비추어주자 길동이는 그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어 길동이는 결국 기소되었고, 길동이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신체 추유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찍은 것일 뿐,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왔어요. 대법원은 영심이의 신체 추요부위가 나타난 컴퓨터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해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길동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니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했고 또한 "길동이가 촬영한 대상은 영심이의 신체 주요부위가 담긴 영상일 뿐 영심이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길동이가 촬영한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화면'으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요. 이것은 바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 형법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화상채팅을 하며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경우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상대방이 이를 촬영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촬영한 사진으로 당사자를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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