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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의 형법 개정 소식입니다.
2018년 1월 7일 부터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벌금형 집행유예는 금액 제한이 있답니다.

 

본래 집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어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즉,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형법은 2016. 1. 6.자로 개정이 되었으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8. 1. 7.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되었어요.


이제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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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6. 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의 길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북한을 동조하는 글을 공유하며 댓글을 작성한 목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사람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공산주의를 표현하는것 그 이상을 넘어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과 더불어 김일성 일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표현을 넘어 국가의 분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4도9196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및 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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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일삼던 50대 남성,

그는 무면허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결국 또다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 50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대 남성 길동이는 전북 익산에서 무면허의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300미터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길동이는 이미 2013년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길동이에게 징역 4월의 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운전한 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한 점, 건강이 좋지 않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본다면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의 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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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흉악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경찰 및 검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징역은 최대 어느 정도 까지 판결할 수 있는걸까?

 

우리 형법은 징역은 무기와 유기로 나뉘며,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2)

 

, 유기징역에 대해 형을 가중해야 하는 경우(: 상습범, 집행유예 기간 중 등)에는 최장 50년 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 우리 나라에서 무기징역을 제외한 유기징역의 최대 기간은 50년입니다.

 

 

 

 

50년이면 뭐하냐, 티비보니 가석방이네 특사네 하며 출소하던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가석방이란 쉽게 말해 죄를 뉘우치는 모범수를 일찍 사회로 돌려보내며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으로 일찍 나온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지만, 사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사람은 101명꼴 이오나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사람이 가능해요. (소년범은 무기형 5, 15년 유기형은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에 1)

 

가석방 처분을 받고 밖에서 남은 형기를 무사히 보내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무기징역의 남은형기는 10년입니다)

 

만약 가석방 도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실범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석방의 효력은 잃게 되며, 이와 같이 실효된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답니다. 즉 밖에서 보낸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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