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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시끌시끌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구속영장은 머고 체포영장은 뭐고? 뭐이리 영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공통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집행이 되어야하지만, 구성요건만 놓고보면 다소 심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신중할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 우선 이 두 영장은 모두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합니다. 체포영장청구 사유는 체포, 즉 일시적인 구금을 위함이며 48시간 이내로만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 민약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줘야해요. 체포영장청구 요건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때" 입니다. 신체를 구금하는데 이정도라니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범위로 활용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출석불응은 도주를 준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어느정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구성요건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체포영장의 청구) "검사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무엇일까요? 다소 짧은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는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금할 수 있는 일수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한 일수가 있기는 합니다! 1차수속기간 10일, 그리고 판사의 허가를 받이 10일이 가능하며, 20일 이내 기소를 해야합니다. 기소를 하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에 한번씩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해요. 물론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 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재판부 재량이기에 제한이 있으나 제한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것 같습니다. 

구속의 사유에 대한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피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이처럼 체포영장청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신체를 강제적으로 구금하는 행위이다보니 수사기관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는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출석에 응하고 거주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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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인정 여부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임이 분명합니다.

 

 

 


가수 송대관 사기 사건을 보면 1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반면, 2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파기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유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발라는 법의 단호한 의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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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대리신청, 대리인 출석이 가능할까??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며, 단 피고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피고인의 대리인은 참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보다 사건의 내용을 더욱 잘 알고있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신뢰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경우에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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