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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인정 여부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임이 분명합니다.

 

 

 


가수 송대관 사기 사건을 보면 1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반면, 2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파기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유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시하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발라는 법의 단호한 의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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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대리신청, 대리인 출석이 가능할까??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며, 단 피고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피고인의 대리인은 참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보다 사건의 내용을 더욱 잘 알고있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신뢰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경우에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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