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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결격 ]

상속인이 어떠한 사유(법률이 정한 사유)로 그 사람에게 상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소그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입니다.
이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과실치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살인은 기수, 미수, 예비, 음모, 자살의 교사.방조, 그 밖에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자.

이들도 모두 상속결격사유로 취급합니다.


[ 상속결격의 효과 ]

 살속자격의 상실이라는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지 않고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맇게 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며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받을 자격이 없지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 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양도 받은 자의 지위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한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그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즉, 제3자는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취득요건을 구비하면
제3자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를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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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자격 ]

상속인이 될 자는 상속이 개시된 떄에 비로소 확정됩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입니다.
모든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에 한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혈족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딸 등),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려면 '상속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권리능력과 같습니다.

상속능력자
○ 자연인(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 법인(부정하지만 법인이 포괄적 수증자가 되는 때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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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란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개시됩니다. 사망자의 유언으로 자기재산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지만 유언이 없으면
법률에 따라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실종선고' 및 '인정사망'이 포합됩니다.


실종선고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떄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합니다.

인정사망
인정사망이란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 이 통보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의 시기 ]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가 결정되므로 상속에 관하여 생길 각종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필요한 표준이 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원인이 발생한 떄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실종선고의 경우는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실종기간 말료 후' 이고,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떄'입니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그 사망시기를 인정한 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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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란 ]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그 자의 사망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상속은 사망만이 유일한 상속개시의 원인이며, 여기서 사망은 자연적 사망, 실종선고 및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사망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법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승계 됩니다. 과거의 호주상속은 재산상속이 따랐으나 지금은 단순한 지위의 승계일 뿐이고 재산은 전혀 승계 내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재산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알든 알지 못하든 묻지 않고서 당연히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속은 사망자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고요?
계속 연재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 파트의 연재를 다시한번 보세요.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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