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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결격 ]
상속인이 어떠한 사유(법률이 정한 사유)로 그 사람에게 상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소그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입니다.
이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과실치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살인은 기수, 미수, 예비, 음모, 자살의 교사.방조, 그 밖에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자.
이들도 모두 상속결격사유로 취급합니다.
[ 상속결격의 효과 ]
살속자격의 상실이라는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지 않고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맇게 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며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받을 자격이 없지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 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양도 받은 자의 지위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한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그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즉, 제3자는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취득요건을 구비하면
제3자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를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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