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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과 허영심의 한끝차이 결정

 

 

우리의 본성에는 3가지 어리석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심, 허영심, 자존심 인데여 이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햇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허영심과 자존심이 아닐까 싶어요.

 

 

 

자존심은 어떠한 관점에 있어서 자기의 우월한 가치를 확립된 것으로 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을 환기시키려 하는 소망이며 그 결과를 타인의 심념을 자기 신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포함된 것이에요.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히 말해 자존심은내부로부터 발생하며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며,

 

허영심은 이러한 존중을 외부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자존심은 사람을 과묵하게 만들고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존심의 가장 큰 적이자 장애물은 바로 허영심 입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을 해보느건 상당히 우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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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해당 보도내용에서 지명 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해요.


또한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기에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정정보도의 대상인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합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더불어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희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과 문맥의 의미,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89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 피해자의 특정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게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그 보도가 나타내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 2015다252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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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수많은 질환이 있습니다만, 아토피, 편두통, 관절염, 통풍 등의 증상은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생활에서 더욱 큰 불편함을 느끼는것 같습니다. 그중에스 특히 무좀은 우리를 괴롭히는데 특화되어 있는듯 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중에서도 무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너무 건조하기에 무좀균이 살기에 우리나라 만큼 좋은 국가도 없는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다 발라봐도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다보니 왠지 사기당한 느낌마저 듭니다. 제약회사 나빠요.





어느 날, 일본에서 귀국한 친구에게 타무시친키 골드 라는 제품을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상자를 읽어봤으나, 일본어라 읽을 수 없는 일본어라는게 함정...


여튼 타무시친키 라는 제품은 일본에서 국민 무좀약이라는 타이틀을 수년째 지키고있다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타무시친키 골드 제품은 일본 무좀약 추천 1순위라고 해요. 그만큼 효과가 좋으며 일본의 의약 기술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며, 사소한 일본 무좀약 이라도 장인 정신과 기술력을 토대로 효과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적극적인 친구의 홍보에 왠지 신뢰가... 흠흠.





사실 이걸 발라봤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무좀약 추천 해주는 제품을 이용한 제품 중 효과있는걸 못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친구가 사다줬으니 별 기대없이 발라보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고마운건 고마우니까요.





하루, 이틀 발라 본 결과, 타무시친키 골드 제품은 저의 의심을 사그라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발라본 무좀약들과 다를 수 있는 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타무시친키를 만든 제약회사가 일본에서 100년 이상 되었다고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은 초겨울이라 아무래도 발에서 하얗게 떨어지는 각질(?) 같은 불순물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깔끔히 없어져서 발의 외형이 더욱 예쁘고 뽀송해지는것 같아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꾸준히 바르면 발톱의 외형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니 더 오래 발라봐야 겠습니다. 타무시친키 골드 후기 점수를 말씀드리면 별다섯개 모두 드리고 싶어요.






이왕 선물로 주려면 한보따리 갖다주던가.. 달랑 1개를 받았더니 생각보다 금방 쓴거 같네요. 저도 더 써보고 가족들에게 선물할겸 많은 수량을 구매해보기 위해 타무시친키 골드 가격 과 파는곳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약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다보니 상품가격과 배송비 등 생각만치 저렴한 제품은 아니었던거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전공은 '폭풍검색질' 이기에, 왔다갔다 이동하며 틈틈이 검색해본 결과 드디어 상품과 배송비 모두 저렴한 업체를 찾았답니다.





재팬코리아는 일본 드러그 스토어 제품을 우리나라 시장에 유통하는 업체인데요, 드디어 타무시친키 골드 제품을 국내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품가는 최저가, 그리고 배송비도 상당히 저렴하다는 매리트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배송되는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빨리 배송이 된답니다. 





가족들에게 선물하니 너무 좋아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 오랜 세월 무좀으로 불편함을 겪으셨는데 일주일 가량 발라보더니 효과가 좋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지긋지긋한 무좀 박멸을 시도해보는건 어떠세요?


타무시친키 골드 구입은? 


재팬코리아 입장하기 클릭!!




▲ 진작 알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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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욕설 행위 등 조심하세요~



도로에서 운전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상향등을 무작위로 켠다던지 무리한 끼어들기와 같은 칼치기 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최근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도록 하고 차에 내려 욕설을 하며 눈을 찌를듯한 동작과 발차기를 하는 동작으로 상대를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 사건은 협박죄를 논하는 사건이었으며, 피고인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이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가 표출된 폭언이었을 뿐, 피해자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안된다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이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연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도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위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즉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깜빡인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우가 피해자도 정차하게 한 다음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였고,

욕설과 함께 "죽을래"라고 외치며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이인데다 자동차 운전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하는 과정에서도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동작을 할때 위협을 느꼈다. 이러다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이 '눈깔을 확 파버릴까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눈을 찌를드산 행동을 취하였고 발차기의 동작을 취할때 위협을 느꼈다' 라고 주장했어요.


도로 위 운전으로 인한 분쟁,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상대방을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며 더 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심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법 2016고합227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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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꼬마자동차 붕붕 차량을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길동이는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 또치에게 돈을 빌리며 해당 차량을 넘겨주었고, 이로써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했어요.


결국 근저당권 채권자는 길동이의 이러한 행위를 놓고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길동이가 60개월 원리금 할부를 납부하기로 해놓고 불과 4개월만 할부금을 납후한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한점, 위 차량이 공매처분 됨으로써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는 했으나, 그 액수가 채권액의 1/4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길동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그 차량을 넘겨 현금 목돈을 챙기는 경우가 다분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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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최순실 이라는 인물로 시끌벅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이며 검찰은 긴급체포도 검토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최순실 긴급체포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께요..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는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그리고 두번째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마지막이 바로 긴급체포 입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피의자가 동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여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해아여야 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고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시간으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 줘야 하며 이렇게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체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검찰은 현재 최순실에 대한 횡령, 배임, 뇌물 수뢰 및 공여, 공무상 기밀누설 등등 모든 죄목을 토대로 황증거를 수집하고 적용하기 위해 골머리썩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과연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국민 등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엄중한 집행이 필요할거라 보여지며, 다만 누구라도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일 만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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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점상에서 귤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 귤의 계절이 찾아왔어요.

방학에 따듯한 난방에서 손톱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귤을 까먹으며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던 지루했고 여유롭지만 특별한 걱정없이 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귤에는 아시다시피 비타민C가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감기예방에 정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답니다.

값도 비싸지 않으므로 심심할때 한두개씩 까먹다 보면 

어느세 책상에는 귤껍질이 가득 쌓이게 돼요.


귤 껍질을 벗겨서 하얀것을 긁어내고

껍질을 말리면 귤차도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별로 안내키는데, 이게 겨울이 끝날때쯔 끌여먹으면 

향기롭기도하고 지난 겨울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몸에도 좋아요.



세상은 최순실 사건 으로 시끌시끌 합니다.

아직은 너무도 추측이 난무하기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발달로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지만,

정보의 홍수성으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럴때 가끔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며

귤을 까먹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건 아닐까 싶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카더라'통신을 들으니

판단이 흐려지고 어째 관심이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확실한 사실만이 전해질 수 있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다가올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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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둘이 별거하여 남편은 서울, 아내는 부산에 거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결혼생활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로 이어지며, 협의이혼이 불가한 상황이 닥치면 결국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이 부부가 대전에 살던 도중 별거하여 남편은 서울로, 아내는 부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과연 재판을 받을 지역은 대전인지, 서울인지, 또는 부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의 관할에서 재판을 받을수도 없는거고요.




이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재판 받을 지역을 놓고 다툴 수 있으나!!

우리 법은 이혼소송의 재판 관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 우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이며,

* 부부가 취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 그리고 위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성립되요.




재판에 있어서 관할위반은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킬 수 있으니 재대로 된 나의 재판관할에 사건을 접수할 것을 당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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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동전파스라는 상품을 알게된건 이삿짐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날, 허리와 무릅 등 극심한 관졀 및 근육통을 견디지 못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순간 친구가 파스라며 던져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게 고성능(?)의 효과를 보여준다는게 지금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얼마 전 사무실이 이사를 했어요. 사무실 이사는 가정집과 다르게 반포장(?) 형식의 이사를 해야하기에 이것 저것 짐을 옮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음날 온몸의 관절과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문득 과거에 동전파스를 이용한 경험이 생각나는거에요. 저에게 파스를 건네준 친구에게 그 제품은 어디서 살 수 있는건지 물어보았답니다.




과거에는 남대문 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이 파스는 놀라운 효능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현재는 국내의 '돈키호테몰'과 일본 드러그 스토어가 제휴를 맺어 최저가와 빠른 배송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했기에 바로 구입!! 


3일정도 지났을까요? 일본에서 직접 배송되는 상품치고는 정말 빠른배송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공기와 차단된 지퍼팩 같은 비닐에 담겨있어요. 이 지퍼팩을 여는순간 파스의 향기가 코끝을 찡하게 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파스는 이 비닐에 다시 잘 담아 공기와 차단을 시켜야 오랫동안 효과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동전파스라는 이름에 알맞게 동전 크기의 동글동글한 파스가 여러장 붙어 있습니다. 크기는 500원 짜리와 비슷한거 같아요.




파스를 하나 떼서 손에 붙여보니 수축성이 좋아 관절부위에도 문제없이 붙일 수 있더라고요. 또한 접착성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짐을 옮겼다보니 허리의 기립근 부근에 통증이 있어 기립근 주변으로 파스를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자 잠시 후 허리가 정말 후끈후끈 해지더라고요. 저 조그만거 6개를 붙였을 뿐인데 느낌은 등판 전체가 후끈거리는거 같았어요. 어떻게 저 동그랗고 조그만한게 이런 힘을 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본 의약품 기술은 최고인것 같네요. 




파스를 붙이자 금세 통증이 사라지는걸 경함할 수 있었습니다. 후끈 거림의 지속시간도 상당히 오래걸려요.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지퍼팩 방식의 비닐에 그대로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동전파스는 우선 크기가 작아서 옷 바깥으로 파스가 삐져나오는 모습은 감출 수 있어서 좋은거 같아요. 또한 냄새도 많이 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도 된답니다.




동전파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선물해드리면 좋을것 같네요.


돈키호테몰은 일본 동전파스를 특가로 파는곳 이에요. 뿐만아니라 일본 드러그 스토어에서 파는 각종 의약외품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답니다. 돈키호테몰은 현재 회원가입시 1000원, 그리고 무통장 입금 고객들에게는 구매 금액의 3%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카드결제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나보네요. 센스쟁이들!!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족 입니다!!


동전파스 최저가 구입은 이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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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간통, 혼인빙자간음, 성매매 합법화 등과 함께 항상 이슈가 되는 주제중 하나입니다. 태아의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한 출산에 대한 피핸지 여부를 놓고 항상 날선 공방이 이어집니다.


낙태를 시행한 의자에 대하 지금까지는 자격정지 1개월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자격정지 12개월 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낙태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공공연히 실행되는 수술중 하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의사들에게 반발을 사기 충분한것 같습니다.


반면 종교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고귀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받지 못해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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