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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4월1일 만우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만우절은 주변의 친한 지인들과 가벼운 농담으로 즐겁게 지내면 좋으련만, 꼭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만우절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112나 119 등에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의 장난전화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업무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회성의 허위신고라 할 지언정 경법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출동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해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만우절은 하나의 풍습이자 작은 이벤트일 뿐 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더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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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 숙취음로 업체 대표이자 전 대한유도협회 회장이었던 분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2015고단3324)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유도실업연맹전 만찬에서 대한유도회 산하인 중고연맹회장인 길동이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길동이의 얼굴에 맥주컵을 던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가해자는 세간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6일 후 대한유도회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유의 '의리'문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계나 위력으로써의 의리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일 뿐입니다. 조직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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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돈버는 방법의 원칙은 사실 딱 두가지 입니다. 그게 무었일까요?


 

 


그 첫번째는 바로 돈을 '버는 것' 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돈을 '잃지 않는 것' 입니다.


 

 


법적 분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고는 배상금과 더불어 법정이자를 청구하여 돈을 버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될 수 있도록 항변하여 돈을 잃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소송이 중요한 것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권리라는 황금사과를 놓고 누가 가져갈지, 혹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어떻게 하면 덜 뺏기는지 다투게 됩니다.


 

 


소송이라는 것, 겁먹고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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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추억을 남기고, 집착은 판례를 남긴다."

 

 

인천의 젊은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자 사랑에서 집착으로 심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뭐가 잘못된건지 알 수 없었겠지요. 사정은 잘 몰라도 그것은 집착임이 분명하였으며 여자친구를 인질로 잡는 사태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질극,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듯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이유는 지난 사랑을 포함한 원한때문에 발생하며 자칫 인질극이 살인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기에 경찰특공대나 수사기관은 촉각이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질극, 과연 인질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적어도 인질을 살해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인질강요죄로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인질이 다치게 되었다면??  이때는 인질상해,치상 으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최악의 상황이죠. 인질이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치사) 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살해의 고의로 살해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폭처법 등과 경합이 되오나, 처벌이어 어떻든 사랑과 집착은 종이한장 차이일 수 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의 참혹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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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뇌출혈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직원은 A씨에게 사진촬영을 한다고 말하고 사진을 찍어 각종 홍보자료에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된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병원을 상대로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판결은 수술 후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A씨에게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행위를 통보하였던것 만으로는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 가족들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고하며 손해배상금 8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초상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사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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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들의 채권자가 어디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단념하시고 오랜시간을 지내오신게 특징인데요,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려면 채권자를 특정해야 하기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를 어떻게 찾아내야 좋을까요?


1. 신용조회를 통해 자신이 신용조회나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목록에 나오는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2. 은행연합회의 조회로 마찬가지로 신용조회 및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용조회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간혹 다르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집에 날라온 독촉장, 법원문건, 독촉문자 등으로 모든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4. 오래 전 이지만 자신이 사용했던 신용카드나 주거래은행, 대출받은 기억이 있다면 이러한 기억을 추려서 채권자 목록을 뽑아봅니다.


위의 1~4 항목을 모두 한곳에 정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봅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매각 여부와 잔존한 채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정된 채권자를 토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독촉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자세히 보시면 본래 채권자가 어디인지 명시되어 있을 것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파산 신청시 채권자가 누락되면 안되지만, 만약 누락이 되었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토대로 누락된 채권도 면책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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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서는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주식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적인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받는 자산양수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양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양수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거래의 실질을 따져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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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에 있어서 중요한 M&A,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전매제한조치 등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나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할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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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의 꽃은 M&A ,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의 제한을 규정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와 기업결합신고제도를 규정한 제12조를 유념해야 합니다. 제7조(기업결합의 신고)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M&A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M&A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문에 제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M&A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결합신고는 사후신고가 원칙이지만 M&A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회사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M&A 종결 후에 뒤늦게 해당 거래가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미리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 사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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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주식양수도를 규정한 제335조(주식의양도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에서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를 어기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에요.


영업양수도를 규정한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도 중요한 조항입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타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경의)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경의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을 규정한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도 파악해야합니다. M&A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주를 인수할 때에는 상대방 회사의 정관에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방법 등을 주주톨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규정한 제522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한 제522조의3, 합병의 특례규정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을 규정한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조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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