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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전기(2.5세~6세) ]

 

부모의 이혼에 대해 매우 놀라고, 혼란스러워 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성인들과의 많은은 신체적 접촉이 요구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이 유기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5,6세경의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으나, 이혼과 관련된 변화의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잠복기 초기(7세~8세) ]

 

 이 시기의 아동은 슬픔, 두려움, 불안정성, 상실감을 나타냅니다. 자신들이 거부당했거나 유기되었다고 느끼나,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믿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 분노를 느끼나, 이런 행동이 어머니를 화나게 하므로 이를 두려워 합니다.

이들은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은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계속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 잠복기 후기(9세~10세) ]

 

 이 시기의 아동은 이혼에 대해 좀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며, 자신들의 감정이나 강렬한 분노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더 이상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나, 부모들의 행동에 대해 창피함을 느끼며, 도덕적인 측면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자주 외로울 뿐만 아니라 두 부모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부모로부터 자신들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 청소년기(15세~18세) ]

 

 이들은 가장 개방적으로 이혼에 대해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 시기의 가녀는 강한 분노, 슬픔, 부끄러움, 당혹감을 나타냅니다. 이혼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부모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며, 부모 각자와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평가합니다.
또한 훌륭한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나 개념들을 재평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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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9일 여의도 세계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이었나요?

무슨 전염병 때문에 취소되었고, 제작년에도 안한듯 하네요.

 

왠만하면 거의 매년 간듯합니다.

 

사람이 오지게 많긴 하지만 가볼만해요.

서울이나 근처 사시는분은 시간되시면 가보세요 ^^


이번에는 2년만에 해서 사람이 정말 많을듯...
 

명당자리 있는거 아시죠?

저는 원효대교 근처가 좋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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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결과는 무서운것.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호주의 한 여인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불태우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녀는 방화살인의 혐의로 호주의 법정에 섰다.

사건의 내용인 즉,

호주녀 암컷캥거루는 숫컷캥거루의 불륜과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촛불과 휘발유를 가져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그녀에게 욕설만 퍼부었다.

참지못한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중요부위를 '상실' 시키기 위해 불을 붙였다.
결국 남편은 전신 75도의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그녀는 "성기능을 잃게 만들면 다른여자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으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나저나
사전에도 없는 단어,

Fire egg의 어원이 여기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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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이란 ]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증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족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또한 재산을 사회단체에 전부 출연한다면 남아있는 가족은 생계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입니다.
 다만 고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더라도 가족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을 가지는 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상속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그들 자녀와 그 대습자가 제1순위로 유류분권자가 되고, 직계비속인 자녀나
그 대습자가 없으면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 입니다.


[ 유류분의 비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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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야 유언한 대로 법률상 효력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를 유언이라 합니다.
유언은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정한 것에 한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61조)


[생전행위나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

(1)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2) 친생부인
(3) 인지
(4) 유증
(5) 신탁의 결정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

(1) 후견인 지정
(2)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3) 상속재산분할금지
(4)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이는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유언의 방식이다.
단점은 유언증서의 유무가 유언자의 사후에 쉽게 판명되지 않는 점, 또는 분실,멸실 할 염려,
위조 변조의 위험이 많다는 점이다.
보관하는 자, 또는 발견한 자는 가정법원에 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단점은 녹음된 것이 지워져 버릴 수 있습니다.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상속개시를 안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위조, 변조의 위험은 적으나 분실,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들며 검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에 설명한 4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적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1070조 1항) 
이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의 효력 ]

유언은 유언을 하는 당시에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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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정승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진 빚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한정적인 승인을 하면 그 한도에서
채무를 상속하고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한정승인이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즉 채무의 초과분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단순승인 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파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승인,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본문)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가 상속의 포기를 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그리고 이 기간중에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즉 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는 등 그 상속재산을 파악하거나 조사하는데 위 3개월의 기간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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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의 힘 ]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큰 뜻을 품은 사람일수록
돕는 사람이 없이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비록 능력이 없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을 품은 사람은
먼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가
곤경에 처한 당신을 진심으로 도울지도 모릅니다.

하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도움을 주고받은 그 인연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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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조금 주춤해 진 듯 하지만, 한떄 '나쁜여자'의 트랜드에 이어 '나쁜남자'의 트랜드가 불었다.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팜므파탈과 옴므파탈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외국어 까지 알아야하는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의 여파일지 아닐지 알수 없지만,
최근 '나쁜남편'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걸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아내를 사탕발림으로 다스려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정작 자신이 이혼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1심판결취소와 함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폭행 등 평소 부당한 대우도 모자라 재결합을 위해 소송까지 취하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또 한번의 상처를 준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2010르1754)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10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쓴다' 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A씨가 훔쳤다며 의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 생활비조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화는 여전했고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한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소를 취하하기 전 따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2009드단65150)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1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B씨 자신은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든 다음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거짓말을 통해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또 한번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늘고있다.
도시에 올라오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총각들은 절반 이상이 외국이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실재로 결혼 알선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외국인 여성들도 한국 국적을 얻는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몇번 만난적도 없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
'코리아 드림'의 꿈을 가슴에 품고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 차갑다.
국적은 얻을지언정 마땅한 직업을 가지기는 참 힘들고, 자신이 우월한 지위라 생각하는 배우자들은 그들을 종 부리듯 한다.

외국인부부, 특히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에게 직업훈련등을 시켜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아가는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줘야 할 것이다. 
뷰티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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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분 좋은 여름날,

갓 결혼한 부부가 저녁을 먹고 숲으로 산책 나갔다.

둘이서 멋진 시간으 보내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 꽥,꽥!! "

 

남편이 말했다

" 저 소릴 들어봐. 닭이 틀림없어."

 

아내가 말했다

" 아니야, 저건 거위야."

 

남편이 말했다.

" 아니야. 닭이 분명해. "

 

아내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 그건 말도 안 돼. 닭은 '꼬꼬댁 꼬꼬!!; 하고 울지만, 거위는 '꽥,꽥!" 하고 울거든. 저건 거위라고!! "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 꽥,꽥! "

 

아내가 말했다.

" 거봐, 거위잖아!! "

 

남편이 발로 땅을 구르며 주장했다.

" 아니야, 저건 닭이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

 

아내가 화가 나서 말했다.

" 잘 들어. 여보!!! 저건 거위라니까. 거위라고. 알아들었어??? "

 

남편이 대들었다.

" 그래도 저건 닭이야!! "

 

" 이런 빌어먹을!!!! 저건 분명히 거위라니까! 당신은 정말이지..... "

 

아내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려는 찰나 또다시 " 꽥,꽥!! "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 저봐,,,닭이잖아... "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왜 그와 결혼했는가를 기억했다.

그녀는 얼굴을 누그러 뜨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 여보. 생각해 보니 당신 말이 옳아. 저건 닭이야. "

 

남편은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 고마워, 여보 "

 

두 사람이 사랑속에 산책을 계속하는 동안 숲에서는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다.

" 꽥! 꽥!! " 

 

아내는 마침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 그것이 닭이든 거위든 무슨 상관인가?? '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조화이며,

기분좋은 여름날 저녁에 함께 산책을 즐기는 일이었다.

얼마나 많은 결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금이 가는가?

 

'닭이냐, 거위냐' 떄문에 얼마나 많은 이혼이 발생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무엇이 최우선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 이다.

결혼 생활은 닭이냐 거위냐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고 장담하는가.

그러고는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완전히 틀렸음을 발견한다.

 

누가 아는가??

그것이 유전자를 조작해 거위 울음소리를 내도록 변형시킨 닭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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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사람과 함께 하지않을 앞으로가
적응이 안되서다.
그사람이 아니면 안되는게 아니라,
그사람이 아니면 익숙치 않아서다 .
그사람이 옆에 없으면 
죽을거같은게 아니라,
그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본모습을 보여줄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얼마나 참을수 있느냐 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것을,
혼자서 조금만 지내면 
다 부질없는 짓임을.
세월이 가면 정말 이사람이다
싶은 다른사람이 나타나고,
나이를 먹으면
어렸을적 일들은 
다 추억이 된다 .
문제는,
얼마나 인내하며 
자신을 다스리느냐 이다.
사랑보다 무서운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무서운건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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