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가 만일..

한 마음의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의 고뇌를 식힐 수 있다면

또는, 내가 숨져가는 한 마리의 물새를 그 보금자리에 다시 살게 한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 에밀리 디킨스


반응형

'○ 조그만 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연의 힘  (0) 2010.10.02
* 거위와 닭  (0) 2010.10.01
* 공감가는 글.  (0) 2010.10.01
* 가까운 사람  (0) 2010.09.24
*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0) 2010.09.24
반응형

날씨가 싸늘해 지고 있습니다.

첫 얼음이 얼었다고 하네요.

유아인도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계속 키웠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고
양육비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 부부는 가정불화로 2006년10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9년2월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했고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B씨는 자녀를 되찾기 위해 집행을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별거 후 아이들을 보낼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1심은 “A씨와 B씨가 이 기간 동안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지기 전 까지의 양육비는 받을수 있고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진 후의 양육비는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양육이 협의 없어 이루어진 점,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육비 액수를 1심보다 감액하였습니다. (2010브2)


반응형
반응형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 사이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피고인1의 남편이 피고인1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1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피고인1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위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1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1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반응형
반응형

[ 상속재산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소유관계를 종료시켜 각자의 상속분을 단독소유자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일체의 권리의무 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채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됩니다. 예컨데 외상채권, 예금채권 같은것은 상속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 대리관계,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고용계약에서의 권리의무,
부양청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일신전속적)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벙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공동상속인들도 공유자이므로 민법 제268조에 의하여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금지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입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
가정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분할의 소급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분할청구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재1014조)


[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권자 ]

○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증자.
○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
○ 상속인의 채권자(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 분할 당시에 상속인 지위의 '소멸'이 다투어 지고 있는 자.
○ 상속인인 태아의 경우 대법원은 분할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언  (0) 2010.10.02
* 상속의 승인과 포기  (0) 2010.10.02
* 기여분의 결정  (0) 2010.09.27
* 상속분  (0) 2010.09.27
* 상속회복청구권  (0) 2010.09.26
반응형

[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 별도로 그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의 요건 ]

○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일 것.(대습상속 포함)
○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을 것.
○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할 것.


[ 기여분의 산정방법 ]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의 유무에 의하여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증과 생전증여는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의 승인과 포기  (0) 2010.10.02
* 상속재산의 분할  (0) 2010.09.27
* 상속분  (0) 2010.09.27
* 상속회복청구권  (0) 2010.09.26
* 상속의 순위  (0) 2010.09.26
반응형

[ 상속분 ]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 상속분의 종류 ]


□ 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결정 내지 지정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 합니다.

상속분을 지정하는 포괄적인 유증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민법 제1112조 내지 제 1118조).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유언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침해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은 침해된 유류분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효력

유언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2조, 동법 제1013조)

상속분을 지정하는 유언이 있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채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1078조, 제1007조)

상속분유언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떄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떄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다가 그 5할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속으로 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떄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재산의 분할  (0) 2010.09.27
* 기여분의 결정  (0) 2010.09.27
* 상속회복청구권  (0) 2010.09.26
* 상속의 순위  (0) 2010.09.26
* 상속결격  (0) 2010.09.26
반응형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떄에는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쉽게 돌려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칭상속인: 가장상속인, 즉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는 자)


[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황하여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지만
(민법 제201조 2항), 선의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보호됩니다.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비록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라도 진정상속인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구권자 ]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나,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같은 상속재산의 특별 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인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 

○ 참칭상속인.
○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 불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여분의 결정  (0) 2010.09.27
* 상속분  (0) 2010.09.27
* 상속의 순위  (0) 2010.09.26
* 상속결격  (0) 2010.09.26
* 상속인  (0) 2010.09.25
반응형
[ 상속의 순위 ]

 민법 제 1000조 제1항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2순위의 상속인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1,2순위의 상속인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처는 자식들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자식들이 없거나 손자,손녀들도 없는 경우에 처는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민법하에서는 그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은 법률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혼의 경우
 중혼관계에 있는 남편이 중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후혼은 취소될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전혼의 처와 후혼의 처는 모두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천혼관계의 처는 남편이 사망한 후라도 후혼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분  (0) 2010.09.27
* 상속회복청구권  (0) 2010.09.26
* 상속결격  (0) 2010.09.26
* 상속인  (0) 2010.09.25
* 상속개시  (0) 2010.09.25
반응형

[ 상속결격 ]

상속인이 어떠한 사유(법률이 정한 사유)로 그 사람에게 상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소그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입니다.
이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과실치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살인은 기수, 미수, 예비, 음모, 자살의 교사.방조, 그 밖에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자.

이들도 모두 상속결격사유로 취급합니다.


[ 상속결격의 효과 ]

 살속자격의 상실이라는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지 않고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맇게 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며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받을 자격이 없지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 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양도 받은 자의 지위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한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그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즉, 제3자는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취득요건을 구비하면
제3자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를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회복청구권  (0) 2010.09.26
* 상속의 순위  (0) 2010.09.26
* 상속인  (0) 2010.09.25
* 상속개시  (0) 2010.09.25
* 상속이란?  (0) 2010.09.25
반응형
[ 상속인의 자격 ]

상속인이 될 자는 상속이 개시된 떄에 비로소 확정됩니다.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입니다.
모든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에 한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혈족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딸 등),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려면 '상속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권리능력과 같습니다.

상속능력자
○ 자연인(외국인은 일정한 제한)
○ 법인(부정하지만 법인이 포괄적 수증자가 되는 때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회복청구권  (0) 2010.09.26
* 상속의 순위  (0) 2010.09.26
* 상속결격  (0) 2010.09.26
* 상속개시  (0) 2010.09.25
* 상속이란?  (0) 2010.09.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