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일..
한 마음의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의 고뇌를 식힐 수 있다면
또는, 내가 숨져가는 한 마리의 물새를 그 보금자리에 다시 살게 한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 에밀리 디킨스
내가 만일..
한 마음의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의 고뇌를 식힐 수 있다면
또는, 내가 숨져가는 한 마리의 물새를 그 보금자리에 다시 살게 한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 에밀리 디킨스
날씨가 싸늘해 지고 있습니다.
첫 얼음이 얼었다고 하네요.
유아인도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계속 키웠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고
양육비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 부부는 가정불화로 2006년10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9년2월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했고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B씨는 자녀를 되찾기 위해 집행을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별거 후 아이들을 보낼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1심은 “A씨와 B씨가 이 기간 동안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지기 전 까지의 양육비는 받을수 있고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진 후의 양육비는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양육이 협의 없어 이루어진 점,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육비 액수를 1심보다 감액하였습니다. (2010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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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 사이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피고인1의 남편이 피고인1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1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피고인1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위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1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1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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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순위 (0) | 2010.09.26 |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떄에는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쉽게 돌려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칭상속인: 가장상속인, 즉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는 자)
[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황하여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지만
(민법 제201조 2항), 선의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보호됩니다.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비록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라도 진정상속인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구권자 ]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나,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같은 상속재산의 특별 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인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
○ 참칭상속인.
○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 불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