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상속개시란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개시됩니다. 사망자의 유언으로 자기재산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지만 유언이 없으면
법률에 따라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실종선고' 및 '인정사망'이 포합됩니다.


실종선고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떄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합니다.

인정사망
인정사망이란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 이 통보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의 시기 ]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가 결정되므로 상속에 관하여 생길 각종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필요한 표준이 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원인이 발생한 떄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실종선고의 경우는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실종기간 말료 후' 이고,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떄'입니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그 사망시기를 인정한 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회복청구권  (0) 2010.09.26
* 상속의 순위  (0) 2010.09.26
* 상속결격  (0) 2010.09.26
* 상속인  (0) 2010.09.25
* 상속이란?  (0) 2010.09.25
반응형
[ 상속이란 ]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그 자의 사망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상속은 사망만이 유일한 상속개시의 원인이며, 여기서 사망은 자연적 사망, 실종선고 및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사망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법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승계 됩니다. 과거의 호주상속은 재산상속이 따랐으나 지금은 단순한 지위의 승계일 뿐이고 재산은 전혀 승계 내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재산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알든 알지 못하든 묻지 않고서 당연히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속은 사망자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고요?
계속 연재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 파트의 연재를 다시한번 보세요.

to be continue~!

반응형

'○ 상속 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회복청구권  (0) 2010.09.26
* 상속의 순위  (0) 2010.09.26
* 상속결격  (0) 2010.09.26
* 상속인  (0) 2010.09.25
* 상속개시  (0) 2010.09.25
반응형
가까운 사람


우리가 터득해야 할
사랑의 기술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입니다. 인생의 큰 기쁨도, 큰 아픔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다가옵니다. 우리를 세우는 사람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람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도
모두 가까운데 있습니다.


- 강준민의《기쁨의 영성》중에서 -


* 가까운 사람이
때론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됩니다.
상처와 치유, 행복과 불행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보낸 눈빛 하나에 하늘을 날기도 하고
그가 던진 말 한마디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늘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반응형

'○ 조그만 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연의 힘  (0) 2010.10.02
* 거위와 닭  (0) 2010.10.01
* 공감가는 글.  (0) 2010.10.01
* 만약 내가...  (0) 2010.10.01
*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0) 2010.09.24
반응형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에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의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랜터 윌슨 스미스의《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중에서 -


*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상실감에 힘들어 하는
사람 곁에 그저 있는 것으로, 그는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을 일깨워 주며 사랑의 힘을 느끼게 하는
순간, 아무리 깊은 상실감과 상처도
결국은 아물게 될 것입니다.


반응형

'○ 조그만 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연의 힘  (0) 2010.10.02
* 거위와 닭  (0) 2010.10.01
* 공감가는 글.  (0) 2010.10.01
* 만약 내가...  (0) 2010.10.01
* 가까운 사람  (0) 2010.09.24
반응형

[ 재산분할 이란 ]

 

 우리민법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혼인기간중에 공동의 능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과 혼인 전 본인의 능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재산에 대해 유지하거나 증액된 금액이 있다면

이 특유재산도 일부는 재산분할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청구기간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비율 ]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시 얼마를 받을수 있느냐하는 질문을 통상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먼저 분할대상을 정하는 것도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비율의 확정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한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되고,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산정기준 ]

 

○ 혼인기간

○ 혼인중의 생활상태

○ 재산형성 기여도

○ 이혼시 재산상태

○ 이혼에 대한 책임경중

○ 이혼후의 생활여건

○ 부양자의 유무 등



반응형

'○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판상 이혼.  (0) 2010.10.31
* 협의이혼.  (0) 2010.10.31
* 위자료  (0) 2010.09.24
* 면접교섭권  (0) 2010.09.24
* 이행명령  (0) 2010.09.24
반응형

[위자료란]

 

 위자료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으로 정신상의 고통, 타격, 비애에 대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신적 손해배상 이라 합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항목을 참작하게 됩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당사자의 학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 정도

○ 자녀의 유무 및 부양관계

 

 

[위자료 청구 기간]

 

 이혼 후 3년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반응형

'○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협의이혼.  (0) 2010.10.31
* 재산분할  (2) 2010.09.24
* 면접교섭권  (0) 2010.09.24
* 이행명령  (0) 2010.09.24
* 양육비심판청구  (0) 2010.09.24
반응형

[면접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등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워네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산분할  (2) 2010.09.24
* 위자료  (0) 2010.09.24
* 이행명령  (0) 2010.09.24
* 양육비심판청구  (0) 2010.09.24
* 친권 / 양육권  (0) 2010.09.24
반응형

[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떄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항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제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행명령제도를 두는 이유는 가사사건은 친족간, 인척간 또는 과거의 한 때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속성상 윤리적, 감정적인 색채가 짙어 가정법원이 당사자를 설득하고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에 한합니다.

다만 유아인도 의무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도집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직접강제가 허용됩니다.

부는 이혼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처가 데리고있는 자녀를 인도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자료  (0) 2010.09.24
* 면접교섭권  (0) 2010.09.24
* 양육비심판청구  (0) 2010.09.24
* 친권 / 양육권  (0) 2010.09.24
* [보전처분]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0) 2010.09.24
반응형

[양육비심판청구]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민법 제974조 내지 979조에 따라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당사자가 되어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합니다.

사건본인인 자가 15세 이상인 떄에는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일신적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것으로써 절차는 종료됩니다.

 

 

[심판]

 

 양육비용의 분담으로서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양육비는 일시지급을, 장래의 양육비는 정기지급을 명하게 되고

그중 정기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을 명하는것이 되어 가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판 후의 절차]

 

 양육비의 분담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법원은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이나 심판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접교섭권  (0) 2010.09.24
* 이행명령  (0) 2010.09.24
* 친권 / 양육권  (0) 2010.09.24
* [보전처분]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0) 2010.09.24
* [이혼] 달콤 씁쓸한 이혼.  (0) 2010.09.24
반응형

[친권 / 양육권]

 

 부부 일방이 친권자로 하고 타방을 양육자로 하거나 부부 쌍방이 자를 양육할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부모중 어느 일방 또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와 모의 각자의 재산현황

○ 양육자에 대한 자녀의 희망

○ 자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부모 또는 제3자)과 자녀의 상호관계

○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녀의 적응능력

○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 부 또는 모의 양육희망

 

 

[양육담당자]

 

  양육자를 정함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지만, 부모가 원한다면 부모 쌍방이 되는 것도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접교섭권  (0) 2010.09.24
* 이행명령  (0) 2010.09.24
* 양육비심판청구  (0) 2010.09.24
* [보전처분]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0) 2010.09.24
* [이혼] 달콤 씁쓸한 이혼.  (0) 2010.09.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