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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스쿨도 학생의 종교자유 인정해야

선교목적으로 설립된 종립고등학교(미션스쿨)라도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고교평준화제도에 따른 강제배정으로 학생선발에 제약을 받은 사립학교와 학교선택에 제약을 받게된 학생 간의 종교의 자유가 충돌되는 경우 종립학교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22일 학내 종교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모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퇴직금,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근로자가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월20일 이모(43)씨 등 26명이 R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7다90760)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과세처분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6월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증언거부권 고지받지 않았다면 자신에 불리한 증언 허위진술해도 위증 아냐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사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행사에 장애가 있었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월16일 상해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4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 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명이 채무를 상계했다면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이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월15일 (주)우리은행이 김석준(57) 쌍용건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7218)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해도 소멸시효 중단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는 대법원이 지난 62년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결을 48년만에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5월20일 (주)H상호저축은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적법한 상고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상고기각

 상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이유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왔으나, 이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4월20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9)에서 "벌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낸 김씨의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 한정상속재산 경매배당이익,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에 배당우선권 있어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월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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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문화예술공간인 서울 대학로의 동숭아트센터가 상속분쟁에 휘말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故) 승상배 동화기업 총회장의 자녀와 손자ㆍ손녀 등 11명은 지난 5월 미망인 김옥랑(58) 동숭아트센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들의 몫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들은 김씨에게 ㈜동숭아트센터 주식 등을 포함해 12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고 승 회장은 아내와 사별한 뒤 서른한 살 어린 김씨와 재혼해 막내아들을 낳았으며, 15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 작년 5월 별세했다. 첫째 부인과 4남 1녀를 뒀으며, 그중 장남 은호(68)씨는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회장이다. 차남과 삼남은 숨졌고 사남 명호(54)씨는 국내 1위 목재회사인 동화홀딩스 대표다.

하지만 장남인 은호씨가 김씨보다 10살이 많다는 점 등을 비롯해 승 회장이 살아있을 때도 가정 내 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은 사남 명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이 제대로 재산상속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씨가 유증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이들이 재산상속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남편이 세 차례 뇌수술을 하는 동안 회사 주식과 골프장, 토지 등 대부분의 재산은 아들들의 소유가 됐다“고 반발했다. 김씨는 또 ”20여년간 피땀 흘려 키워온 동숭아트센터만큼은 온전히 지켜내 공익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1984년 꼭두극단 ‘낭랑’을 창단하면서 공연계에 입문, 1989년 서울 대학로에 동숭아트센터를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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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행정법원, 민법개정 이전부터 실질적 모녀관계 인정


지난 1991년 민법 개정에 따라 계모자간 친족관계가 소멸됐더라도 그 이전에 계모자 관계가 성립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대상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소속 대령 정모씨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는 이유로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0구합22702)에서 지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대법원 92다2998)”이라며 “원고의 아내가 다섯살도 되기 전인 지난 1965년 망인이 원고의 장인과 혼인해 이후 원고의 아내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사망조위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모자 관계 폐지의 주된 이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자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헌재2007헌마1424)이어서 입법자가 구 민법의 계모자 관계를 폐지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군인연금법 제3조가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6월 장모 이모씨가 사망하자 육군중앙경리단에 사망조위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망인이 배우자의 계모여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와왔다. 이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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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

"상속재산 회복하기 위한 권리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
헌법재판소 결정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신의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53)에서 재판관 8(기각):1(각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쟁점은 이미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6헌바110 등)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평택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71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박씨는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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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윤모씨의 자녀 4명 중 3명이 나머지 한 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98220)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환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디프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며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년8월26일로 보고 계산해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179,000,000원을 계산공식에 따라 계사하면 191,771,001원(179,000,000원 X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6.9(199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고 설명했다.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인데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GDP는 모든
경제활동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를 포괄하여 추계되므로 GDP
디플레이터는 각 물가지수와 임금·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가 GDP 디플레이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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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반환해 달라며 100억원대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법률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특례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특례법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설치된 이산가족특례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1년간의 논의 끝에 마련됐다. 법무부는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산가족 중혼 인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권·인지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명확히

 
제정안은 우선 지난 1953년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해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후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혼인으로 간주하되 어느 일방만이 재혼한 경우에는 전·후혼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정안은 당사자 사이에 중혼취소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전협정 이전 북한에서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은 후 혼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않도록 했다.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전혼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돼 중혼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제정안은 중혼의 효력을 인정해 전·후혼이 모두 유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은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과 그 직계 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인지청구 모두 소제기의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이다.


◇ 북한주민 상속권·상속회복청구권 인정, 동거·간호 피상속인 부양자 ‘기여분’ 인정

제정안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분할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공동상속인인 남한주민을 상대로 가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속분을 정할 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그의 재산을 유지·증가하는 데 힘쓴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해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북 이산 후 남한에 있는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됐지만 이후에 북한가족의 생존이 확인돼 실종선고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실종자가 상속인이나 전득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다.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중에서 특례법이 제정된 당시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다만 특례법제정 전까지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받은 자와 제3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정안은 또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해 현행 민법 제1019조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못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 상속·유증재산 북한으로 반출 원칙적 금지, 재산관리인 통해 관리

 
북한주민이 특례법에 의해 남한내 상속재산 등을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북한은 사유재산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독재국가이고, 거액의 재산이 반출되더라도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 당국에 귀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제정안은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산을 관리토록 했다. 특례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남한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도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통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직접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관리인을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속, 유증재산을 재산관리인이 처분하거나, 그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등 보존 또는 이용·개량행위를 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특례법은 재산의 소유자나 친족의 생계, 질병치료를 위한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남한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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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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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최근들어 장례비용, 부의금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망한 A씨의 혼외자 B씨가 “950여만원의 장례비용 중 내가 760만원을 부담했으니 다른 상속인들은 그 비용을 상환하라”며 다른 상속인인 최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2008느합86) 등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리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며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돼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며 “이 점은 부의금을 받은 상속인이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생존해 있는 자들과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돼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사망 후, 장례비용으로 950여만원이 들고, 부의금으로 188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들어온 188만원의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760여만원의 장례비용은 혼외자인 원고 B씨가 혼자 지급했다. 이에 B씨는 혼자 부담한 장례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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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에게 사망한 사람이 남긴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디지털 유품’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유품 청구요건과
상속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중 변호사는 13일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마련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사망자가 남긴 이메일이나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 등은 모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는 사망자가 사이버 공간에 남긴 기록에 대해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포털사이트도 유족의 요청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마땅한 기준이 없다 보니 천안함사태 당시 숨진 해군장병의 유족 일부가 아들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사자의 디지털유품 처리방안을 정하는 핵심 쟁점은 디지털 유품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7월 200도745판결을 통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이른바 '정보절도'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디지털 정보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인 '자료 및 정보' 그 자체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보호대상도 제한이 있기는 하나 수록된 '정보 자체'인 만큼 일정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적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비록 '정보'가 민법상 '물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과거 물건으로 보지 않았던 전기 등 자연력이 물건의 개념에 포함된 사례 등을 볼 때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천하는 개념"이라며 "현실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만큼 상속인에게도 그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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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반절차]


▣ 준비서류

1. 상속포기

-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 한정승인

-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 신청기한

1. 상속포기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예외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한정승인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1)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3) 구체 적용

① 피상속인이 2002. 1. 14.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② 피상속인이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사망한 경우

- 2002. 4. 13.까지만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③ 피상속인이 1998. 5. 26.이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결정은 개선입법시에 함)


▣ 신청법원

1. 상속포기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 한정승인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인

1. 상속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3순위 : 형제자매

4)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5) 상속권주장없는 경우; 특별연고자

6) 위 내용에 없는 경우; 국가 귀속


2. 상속포기

- 상속순위별 동순위 내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포기한 상속지분이 넘어가므로 후순위는 상속포기할 필요없음

- 상속순위별 앞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 후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는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3.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음

- 법률실무적으로 동순위 내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 :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반절차



A. 상속인조회 (금융감독원)


1. 목적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금융기관의 상속채무 및 상속재산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함으로써, 상속여부를 판단함 (개인간 채권채무는 제외)

2. 조회대상 ;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3. 조회대상 금융회사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4.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 ~ 15일 개별금융회사가 통지 (전산화따라 일부회사는 회신이 다소 지연가능)

5. 신청서류

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게 발급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6. 접수방법 및 수수료

가. 신청인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안됨)

나. 수수료 없음

7. 접수장소 (서울의 경우)

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국번없이 1332)

나. 국민은행 각 지점

다. 삼성생명 고객plaza



B. 상속포기신청 및 한정승인신청 (법원)


1. 신청조건 예시

- 1명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함

-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은 별개로 해야 함


2. 상속포기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가.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 한정승인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신문사마다 다소 다름.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 준비서류

가.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라.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및 그 소명자료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C. 한정승인결정 이후 절차
  (신문사, 상속채권자)


1.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적극재산)없는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면 종료되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는 한정승인은 다음의 추가절차를 진행함.


2. 법원의 한정승인결정문 수령 (등기. 보통 1~3개월 소요)]


3. 한정승인결정문 수령일에서 반드시 “5일이내” 신문공고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절차 생략가능하다.

- 해당법원 관할구역 발행의 일간신문에 1회 공고 ; 신고기간 2개월이상 설정. 최소박스광고.

- 공고비용(약 36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사용가능 : 영수증 잘 챙길 것

- 공고문구는 한정승인의 내용 및 신청인명, 연락처 기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됨

- 필요한 부수만큼 신문사에 배송요청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함

- 한정승인공고문 사례

상속한정승인공고

본인은 망 김000(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의 사망으로  2010년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의 상속한정승인을 결정받음으로 상속재산을 청산하고자 하오니 망 김00의 채권자와 유증받은자는  2010년 9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위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기  2010년 7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

한정상속인 김00

 (연락처: 000-000-0000)


4.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만을 통지한다.

- 신문공고 후 처리할 것

- 00 은행 등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상속한정승인통지문+상속한정승인결정문(사본)을 1세트로 하고 2부씩 복사하여 3세트로 철한다. 편지봉투는 1개만 준비하여 겉봉투에 상속채권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접수하되 배달증명으로 발송함.

- 첨부서류 : 한정승인결정문 사본


5. 상속재산 청산

1)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배당을 기다린다.

2) 위 1)후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

-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외


- 기준일 200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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