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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이란 ]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증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족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또한 재산을 사회단체에 전부 출연한다면 남아있는 가족은 생계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입니다.
 다만 고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더라도 가족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을 가지는 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상속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그들 자녀와 그 대습자가 제1순위로 유류분권자가 되고, 직계비속인 자녀나
그 대습자가 없으면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 입니다.


[ 유류분의 비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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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야 유언한 대로 법률상 효력이 생기게 하는 법률행위를 유언이라 합니다.
유언은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정한 것에 한합니다.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61조)


[생전행위나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

(1)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2) 친생부인
(3) 인지
(4) 유증
(5) 신탁의 결정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

(1) 후견인 지정
(2)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3) 상속재산분할금지
(4)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이는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유언의 방식이다.
단점은 유언증서의 유무가 유언자의 사후에 쉽게 판명되지 않는 점, 또는 분실,멸실 할 염려,
위조 변조의 위험이 많다는 점이다.
보관하는 자, 또는 발견한 자는 가정법원에 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단점은 녹음된 것이 지워져 버릴 수 있습니다.
녹음을 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상속개시를 안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위조, 변조의 위험은 적으나 분실,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들며 검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에 설명한 4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적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1070조 1항) 
이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의 효력 ]

유언은 유언을 하는 당시에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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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정승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진 빚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한정적인 승인을 하면 그 한도에서
채무를 상속하고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한정승인이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즉 채무의 초과분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단순승인 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파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승인,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본문)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가 상속의 포기를 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그리고 이 기간중에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즉 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는 등 그 상속재산을 파악하거나 조사하는데 위 3개월의 기간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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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재산은 공유로 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소유관계를 종료시켜 각자의 상속분을 단독소유자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일체의 권리의무 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채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됩니다. 예컨데 외상채권, 예금채권 같은것은 상속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 대리관계,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고용계약에서의 권리의무,
부양청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일신전속적)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벙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공동상속인들도 공유자이므로 민법 제268조에 의하여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금지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입니다.

법원에 의한 분할
가정법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분할의 소급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분할청구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재1014조)


[ 상속재산분할의 청구권자 ]

○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증자.
○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
○ 상속인의 채권자(상속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 분할 당시에 상속인 지위의 '소멸'이 다투어 지고 있는 자.
○ 상속인인 태아의 경우 대법원은 분할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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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 별도로 그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의 요건 ]

○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일 것.(대습상속 포함)
○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을 것.
○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할 것.


[ 기여분의 산정방법 ]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의 유무에 의하여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증과 생전증여는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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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 ]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상속분이라 합니다.


[ 상속분의 종류 ]


□ 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결정 내지 지정하는 것을 지정상속분이라 합니다.

상속분을 지정하는 포괄적인 유증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민법 제1112조 내지 제 1118조).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그 유언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침해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은 침해된 유류분 만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효력

유언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2조, 동법 제1013조)

상속분을 지정하는 유언이 있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채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1078조, 제1007조)

상속분유언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떄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떄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다가 그 5할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속으로 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떄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특별수익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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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떄에는 상속권자는 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으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접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쉽게 돌려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찾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칭상속인: 가장상속인, 즉 상속인이라고 자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점유하는 자)


[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황하여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지만
(민법 제201조 2항), 선의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보호됩니다.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비록 상속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의 제3자라도 진정상속인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구권자 ]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나,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같은 상속재산의 특별 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인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 

○ 참칭상속인.
○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 불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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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결격 ]

상속인이 어떠한 사유(법률이 정한 사유)로 그 사람에게 상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소그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입니다.
이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과실치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살인은 기수, 미수, 예비, 음모, 자살의 교사.방조, 그 밖에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자.

이들도 모두 상속결격사유로 취급합니다.


[ 상속결격의 효과 ]

 살속자격의 상실이라는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지 않고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맇게 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며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받을 자격이 없지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 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양도 받은 자의 지위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한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그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즉, 제3자는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취득요건을 구비하면
제3자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를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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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란 ]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개시됩니다. 사망자의 유언으로 자기재산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지만 유언이 없으면
법률에 따라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실종선고' 및 '인정사망'이 포합됩니다.


실종선고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떄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합니다.

인정사망
인정사망이란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 이 통보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의 시기 ]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인의 자격, 범위, 순위가 결정되므로 상속에 관하여 생길 각종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필요한 표준이 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원인이 발생한 떄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
실종선고의 경우는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실종기간 말료 후' 이고, 특별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떄'입니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그 사망시기를 인정한 때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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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이란 ]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그 자의 사망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상속은 사망만이 유일한 상속개시의 원인이며, 여기서 사망은 자연적 사망, 실종선고 및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사망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법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승계 됩니다. 과거의 호주상속은 재산상속이 따랐으나 지금은 단순한 지위의 승계일 뿐이고 재산은 전혀 승계 내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재산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알든 알지 못하든 묻지 않고서 당연히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속은 사망자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고요?
계속 연재를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 파트의 연재를 다시한번 보세요.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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