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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가 자신이 결혼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났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로멘스일까, 아니면 불법행위일까?

불륜이나 이혼 여부를 떠나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혼자인 40대초 길동이는 미혼자인 30살 영심이를 인스타그램 쪽지를 통해 만났어요.
이 둘은 길동이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또한 골프 여행도 함께 다니며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연애를 하였고, 결국 길동이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이에 격분하여 길동이를 괴롭히며 협박하였으나,
검찰은 공갈미수와 혐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길동이가 유부남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도 말이지요.


 

 

 

영심이는 길동이에게 만남초기에 결혼을 했느냐 질문을 했으나,
길동이는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며 말했고, 이 둘은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결국 영심이는 자신이 길동이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길동이가 적극적으로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것은

영심이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실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영심이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한 사실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는 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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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불륜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보(?)를 받게 됩니다.




2012년, 길동이는 영심이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영심이를 알게 된 철수는 영심이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영심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가 지속중인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영심이는 길동이와 함께 살던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렇게 둘의 사실혼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길동이는 철수때문에 사실혼의 파탄났으니 철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최근 법원은 철수가 길동이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 2016나10383)


재판부는 영심이가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함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수는 길동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청구금액 2,0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 길동이와 영심이이 혼인유지 기간기간과 철수와 영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낮춘 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또한 파탄의 책임을 상간남(녀)에게 물을 수 있으며,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실무상 결혼식을 진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청구 대상이 되며, 상속은 법률혼만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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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정말 가슴아픈건 장기결석 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바뀌었기에 이제와서 속속 나타난 것이지,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미래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학대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통계가 있기에 정부는 늦게나마 이혼할경우 일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에게도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 필요없고 그냥 갈라서게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아이만은 본인이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인도 있다. 반면 아이를 물건처럼 "너가 데려가라"라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도 분명 존재한다.

 

 

 


사람의 사정이야 각기 다르고 그 사정은 본인만이 알 수 없다지만 이혼을 할 때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부 사이야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선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편부, 편모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러한 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혼의 자격이 없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성인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 반대로 이혼을 할 때도 부모라는 지위와 성인이라면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로 무책임한 이혼은 또다른 제3자의 희생을 발생시키는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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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혼이 7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이혼 부부간 주택소유권 등 재산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혼 수속을 밟은 부부는 84만8000쌍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7만1000쌍보다 9.99% 늘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하루에 최소 5000쌍이 이혼을 한 셈이다.

법원을 거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02년 117만7000쌍이던 이혼 부부는 2009년 246만8000쌍으로 늘었다.

통신은 이혼이 늘면서 재산권,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최고인민법원은 혼인법의 적용에 손질을 가하기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말하고 그러나 분쟁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의 이혼율 급증의 원인으로는 이혼 절차가 간편해진 외에 사회적 이동의증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 변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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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성교제'도 이혼 사유
가정법원 "간통없어도 신뢰 저버린 부정행위"


최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의 위헌소송 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법원은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는 이혼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아내의 이성교제로 20여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조모(54)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오모(50)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6년 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모(42)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씨의 오피스텔 열쇠를 보관하는 등 만남을 가져오다 이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한 오씨는 경찰에서 간통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혼재판에서는 간통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배우자와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不貞)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 청구 이유였다. 이 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가 60%(6777건)로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40%(4467건)보다 많았지만, 여성의 외도도 점점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
'부정한 행위'란 간통뿐 아니라 배우자 간 애정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폭넓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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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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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4. 9. 2. 선고 2003드합2499 이혼등



【판결요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집을 나온 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별거중에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5.1.2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았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3.경 피고가 고교동창인 소외 김□□을 만난 일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고, 피고가 2000.경부터 인터넷 게임 및 채팅을 계속하고 2001.경에는 채팅 상대방인 남자로부터 온 전화를 원고가 받게 되기도 하는 등의 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3. 그러다 피고는 2002. 초경부터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시로 화상채팅을 하곤 하였는데, 원고는 2002.6.경 우연히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 그 진상을 알고자 피고의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4. 그 결과 원고는 피고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음란한 화상채팅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의 수첩에는 여러 남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한 환멸을 느끼게 되어 2002.9.3.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으며,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1994.12.24. 피고에게 증여한바 있던 서울 ○○구 ○○동소재 대지 및 건물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버렸다.


6.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화해를 하라는 장모의 권유를 듣고 2002.12.경 귀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한 모습 등을 보고는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은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화상채팅을 기화로 원·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기에 이르러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를 만류해보지 않았고, 피고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않은 원고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되어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화상채팅을 한 것이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2.9.2. 이후로는 화상채팅을 한 일이 없고, 원고는 적어도 2002.9.2.에는 원고의 화상채팅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화상채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화상채팅행위를 안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03.3.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화상채팅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오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원·피고가 현재까지도 별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특히, 피고는 혹시 이혼이 된다면 자신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원하고 있고, 원고 또한 피고가 원할 경우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함에 이의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 및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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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1. 임박한 이혼에 대해 화를 낸다

이혼 수속의 초기 단계에선 감정이 매우 격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혼이란 어느 한쪽이 화를 낼 때 더 큰 분노로 대응할 경우 법률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소한 충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투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그동안 배우자는 김이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도 훨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이혼 서류를 창피한 장소로 보낸다

경찰관이 집이나 사무실로 배우자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법정 출두나 이혼 소송 자체를 거부하거나 양측 간에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경찰관이 이혼 서류를 들고 당신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 만큼 창피한 일은 없다. 새벽 2시에 현관 벨이 울리면서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만큼 맥빠지게 하는 일도 없다. 한밤 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동네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보라. 배우자가 이같은 야비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3. 소유권을 놓고 다툰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할 때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재산권 분쟁이다.
명백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불꽃 튀는 복수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집에 걸려 있는 고가의 그림이 있다고 치자. 배우자가 가져 가도록 내버려두느니 차라리 그림 값의 10 배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을 치르겠다고 덤비는 사람도 있다. 소유권 논쟁은 결국 재정 파탄을 몰고오고 감정만 메마르게 만든다.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것은 배우자가 아무리 이들 재산을 이혼 협상의 흥정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양측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정에서 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갖는다는 사실이다.

 

4.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선언하면 그냥 잠자코 따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속임수에 강한 사람도 많다.

당신을 속여 이혼에서 돈ㆍ재산ㆍ양육권 등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망연자실하거나슬픔에 빠진 나머지 배우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줄 지도 모른다.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분별 있는 행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혼의 충격은 금새 사라진다.

 

5. 까다로운 변호사를 고용한다

변호사가 이혼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이혼하려는 배우자만 상대하기 힘든 게 아니다. 어떤 변호사는 수임료를 부풀리기 위해 교묘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 그 결과 온갖 크고 사소한 일로 싸우게 만들어 끝내 법정까지 가서 헤어지게 된다. 승소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하고 단호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통념은 버려라. 어느 한쪽의 변호사가 까다로우면 돈은 돈대로 들고 기분까지 망칠 가능성이높다. 양쪽이 다 까다로운 변호사를 만났다면 이혼은 완전히 악몽이 되고 만다.

 

6.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법정 공방을 피하고 그에 따른 높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절대 고자세를 취해선 안된다.

배우자의 감정을 건드려서 성질에 불을 붙이지 말라. 이혼 협상의 본질은 타협이다. 배우자에게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고집을 피우도록 만드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라. 그것은 선전 포고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배우자가 밉고 그동안 배우자에게 아무리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태의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약점을 끄집어 내어 좋지 않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법정에 가기 전에 협상과 타협을 먼저 시도하라.

 

7. 욕설을 퍼붓는다

이혼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말싸움을 벌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협박과 비열한 비난으로 점철된 대화로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말싸움에서 공격 대상이 되면 사기가 떨어진다. 특히 협박 끝에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들에게 물리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말싸움에 쉽게 말려들지 말라. 이같은 협박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라. 게다가 당신이 먼저 배우자에게 욕설과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8.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당신도 재빨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프로 선수들과 맞서 싸우는 아마추어 선수로 전락하고 만다. 한가지 비열한 전략은배우자의 변호사가 양측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은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충된 이해 관계를 만들어낸다. 한 명의 변호사가 양측을 모두 공정하게 대변할 수는 없다. 이혼 수속이란 어차피 적대 관계로 출발한다. 배우자가 뭔가 감추거나 원하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면 배우자도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9. 로맨스를 이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부분 매우 자연스러운 이혼 수속을 싸움으로까지 몰고 가는 요인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여자의 개입이다. 이쯤 되면 이미 폭발 직전의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배우자의 화를 돋구려면 나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고 말하면 된다. 새로운 보복 관계를 선언하고 싶어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나를 매력적인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나타난 연인에 대한 얘기는 배우자나 특히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혼 수속부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

 

10. 자녀를 인질로 사용한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자녀 방문권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협박이다. 부모 가운데 돈이 별로 없는데도 자녀 양육권을 얻어낸 어느 한쪽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넉넉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아이들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같은 협박이 고통스럽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말라.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만다. 당신이 훌륭하고 책임있는 부모라면 당신이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기회를 배우자가 박탈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 방문권 취소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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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요지 ]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을 자 석민(1984.12.22.일생), 석연진(1986.1.9.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 이유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년 봄경부터 교재를 시작하여 정교관계까지 있은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피하여
청구인이 1983.5.경 피청구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타합결과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1983.11.26.
결혼식을 하고 그해 12.15.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 남매를 출산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3.1.27.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0의 14 대지 101.5평방미터 및 그 지상 6층 지하 1층 연건평 614.84평방미터인
건물의 3/8지분을 상속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꾸어 술을 마시거나 또는 외상으로 술에
탐닉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그 친구의 자동차를 담보로 금 2,500,000원을 차용하고 외상술값 금 450여만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청산하였고, 1983.3.경 청구인이 결혼시 구입한 아파트(시가 금 24,500,000)를
처분하여 그 일부를 역시 술값 청산에 소비하고, 처가에 기거하면서 처가에서 금 9,500,000원을 투자하여 협동기업이라는
복덕방을 차려주었으나 역시 술값으로 탕진하는 등 실패하고, 1984.9.중순경 다시 청구인의 친정에서 금 10,000,000원을 대어
서울신문 면목보급소를 차려주었으나 신문구독료 등 수금한 돈을 여자문제와 술값으로 탕진하여 역시 실패한 사실,

피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과 시어머니 이분녀가 1986.5.14.경 피청구인을
알콜중독치료차 오산정신병원에 두달 반 동안 입원까지 시켰으나, 피청구인은 퇴원한 뒤에도 여전히 음주하고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1986.11.29.과 그해 12.1. 술집 접대부인 청구외 김성희와 간통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1987.2.5.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상식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피청구인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위 어린 자녀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청구인은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혼심판청구, 양육자지정청구 및 위자료청구 중 위 인정의 금 50,000,000원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인 위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조문]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다.

    ②전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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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인터넷과 뉴스에 떠들고 있는 오늘의 사건.

'30대 여교사 vs 15세 남학생' 의 러브스토리.

필자도 사실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헤드라인만 읽었고 해외기사인줄 알았다.
또한 몇일? 몇주? 전 비슷한 해외 사건이 뉴스에 오른적이 있다.

들끓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클릭.

아니 이건.

사건관할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한국인이다.
그들은 사제지간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더군다나 그 선생님은 결혼생활을 하고있으며 남편을 두고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렇게 뜨거운 논란일까 생각하던중..

만약...
남성 30대 선생님과 15세 소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면...
이건 정말, 지금과는 또다른 분위가 연출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이들은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와는 금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성행위는 금지되어있다.
그 연령은 만13세이다. but, A군은 15세이다. 처벌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상황이라도 간통죄 기소는 가능하다. 
또한 여선생님의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그 남학생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것이다.

사랑을 나눈것? 좋다...
정신적사랑이든 육체적사랑이든 필자로써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법과 도덕적으로는 어긋나지만 ..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는가.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것...

마녀사냥....

아마도 굿궂은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캐러다니기 바쁠것이다.
또한 이는 순식간에 퍼질것이며...학교이름은 물론 남편 및 가족의 신상정보도 퍼지는건 시간문제이다.
모든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 할것이다...

이것이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꼭 화형을 시키고 죽여야 마녀사냥이 아니다.

또한, 그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고 그 지인들 또한 무슨잘못인가.

처벌은 법에 맏기고...
도덕적 비판은 본인이 느낄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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