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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들의 채권자가 어디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단념하시고 오랜시간을 지내오신게 특징인데요,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려면 채권자를 특정해야 하기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를 어떻게 찾아내야 좋을까요?


1. 신용조회를 통해 자신이 신용조회나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목록에 나오는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2. 은행연합회의 조회로 마찬가지로 신용조회 및 대출내역, 채무불이행자 등재 내역을 토대로 채권자를 모두 확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용조회와 비슷하게 나오지만 간혹 다르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집에 날라온 독촉장, 법원문건, 독촉문자 등으로 모든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4. 오래 전 이지만 자신이 사용했던 신용카드나 주거래은행, 대출받은 기억이 있다면 이러한 기억을 추려서 채권자 목록을 뽑아봅니다.


위의 1~4 항목을 모두 한곳에 정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봅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매각 여부와 잔존한 채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정된 채권자를 토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독촉장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자세히 보시면 본래 채권자가 어디인지 명시되어 있을 것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파산 신청시 채권자가 누락되면 안되지만, 만약 누락이 되었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토대로 누락된 채권도 면책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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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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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이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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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대법원 2004.11.30, 자, 2004마647, 결정]


【판시사항】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46조 제2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7. 16.자 2004라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1998.경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인터넷컨텐츠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파산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사술에 의하여 신용거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파산법 제346조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재산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있어야 하고, 둘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어야 하며, 셋째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


따라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세심히 심리하여 이를 모두 긍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 선고일인 2004. 1. 14. 전 1년 내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파산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는지,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파산자에게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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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A1.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A2.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Q3.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A3.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Q4.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4.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Q5.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떻합니까?

A5.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Q6.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A6.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Q7.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A7.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8.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A8.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

고, 또한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으며 채무금액이 적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Q9.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A9.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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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 회생절차개시결정 보류
동양건설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 및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신규자금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건설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개시를 늦춰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차지했던 동양건설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거부, 분양잔대금 및 공사미수금 채권회수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15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같은 법원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도 채권자와의 신규자금 지원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란 이유 등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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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삼부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9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회사측과 채권단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이 성사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효력규정이 아니다"며 "회생절차로 가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개월을 넘겨 개시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급순위 34위를 차지했던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지연과 과다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공사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최근 만기에 이른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12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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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대처방안

 
불법, 부당 추심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 여러 모로 채권자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무변제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를 묵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채무관계와 지나친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추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불법, 악질 추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하는 추심을 말하며, 이른바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의 추심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불법추심, 부당추심에 대해 맞서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많은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카드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를 채무자의 배째라식 (?)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이러한 악랄한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용불량의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악랄한 채무자 때문이라기 보다는 불법·악랄한 채무추심을 피하기 위한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시 진 보증채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돈 빌려가고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당하고 수시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결국 불법추심, 악질추심이 무서워 대개 무리한 돌려막기, 카드깡, 대환대출 등으로 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결국 최종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를 보여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 불법, 부당추심에 내몰려 무리한 돌려막기와 대환대출을 통해 악성채무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당 채권추심의 유형

*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고 합니다 .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 빚을 아내가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경매대금의 반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대출연체 했다고 형사고소 , 지명수배를 내린다고 합니다.

연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지명수배까지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금융기관)은 연체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1.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2. 카드발급,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3.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사기죄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까지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당할 수 있고 월급생활자의 경우 최고 월급 50%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법원에 그 물건이 자신이 소유라는 제 3자이의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매수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판 곳에 가서 이를 소유자에게 팔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추심원이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온다고 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본안소송, 대여금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추심원은 법 집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채무자를 방문하여 채무변제를 상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압수수색, 강제수색, 영장집행과 같은 단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입니다.


* 여권발급도 못하고 평생 외국도 못 나가게 신용불량자에 올린다고 합니다 .

신용불량자등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2005. 1.현재 신용불량자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때 이를 사전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재정경제부 협의 하에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연체자로 바뀌리라 보입니다).
여권발급과 외국에 나가는 비자문제는 경찰청과 외무부 ·비자발급 국가의 관할 사항입니다.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경찰청 신원조회 절차가 있는 바, 동 신원조회상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만 여권이 발급됩니다.”
신용불량자인 것만으로는 신원조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권발급신청을 하여 신원조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외교통상부 게시판)


* 빚을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입니다 .기소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사건 고소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이 될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채권자의 행위는 부당한 추심입니다 .


* 카드빚은 평생 소멸이 되지 않으며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

카드 , 대출 등의 상사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평생 채권 소멸이 없다는 것은 허위일뿐더러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도 상속법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되면 자식에게까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인 저에게 신용불량기록자로 등록을 하여 금융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은 개별금융회사에서는 등록할 수 없으며 , 개별 금융회사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등재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요청이 되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2002. 10. 10. 신설, 10. 30.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불법추심유형

- 채권담당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나에 관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대환대출등)에 나의 비밀번호를 추적하거나 임의대로 처리하는 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오전8시 이전/오후9시 이후의 전화, 주말전화, 잦은 전화, 이유없는 방문 등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 부채나 대출 등에 관한 어떤 형태의 상담이나 통화든 나를 속이는 위계행위
제 32조(벌칙) ① 제26조 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이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불법추심대응요령

민원제기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청와대신문고 : www.smg.go.kr
해당금융사
고금리불법추신추방연대 불법추심신고센터 02-761-4064


불법사채는 절대 NO

신용회복지원 카드대출 , 인터넷1분대출, 대학생대출, 연체자대출, 36개월분할대출 등 인터넷에 대출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카드돌려막기가 막혀 연체를 해 심한 불법추심을 당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고리사채까지 눈을 돌리는데 이는 빚을 막는게 아니라 늘리는 행위입니다. 연체를 사채로 당장 막을 수 있어도 그 사채는 더 심한 이자로 돌아오고 이는 빚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자살행위입니다.
이러한 고리사채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위한 광고 (생활정보지, 전단지, 팜플렛, 인터넷, 피시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전광판, 에드벌룬 등)을 하는 업체는 대부업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연66%(월5.5%, 일0.18%)를 넘는 대출금리를 받으면 불법행위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66%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비와 신용조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실비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체이자율을 66% 넘게 받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무리한 보증 절대 NO

보증인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일 때 무리한 보증을 만드는 건 보증인도 함께 채무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회풍토가 보증인은 대부분 가족이기에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가족전체가 채무부담을 지게 되어 더 힘든 결과를 낳습니다.

능력없는 대환대출 절대 NO

연체를 하면 카드사마다 연체자에게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제도가 있습니다 . 높은 이자(24-28%)율 이지만 이 방법으로 연체금을 대출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갚아 나간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전화 , 불법서신, 방문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이용한다면 대부분 카드사의 대환대출은 약속어음공증을 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일시청구로 채무금액이 더 늘어나고 빠른 강제집행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 재산까지도 강제집행을 당하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급한 나머지 인감을 남용하여 가족의사를 묻지 않고 보증인을 세웠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능력없는 대환대출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

자신에 맞는 상환방법 수립

당장 채무금을 갚을 수 없거나 향후에도 지급불능상태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채무변제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수입에 기초하여 금융사의 구제프로그램이나 워크아웃 보다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나 파산법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 , 면책받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른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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