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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566조 제7호' 위헌심판제청

미기재 채무는 면책기능... 채권자 재산권침해의 소지

장흥지원 "채무자의 악의 입증사실상 어려워"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채무자 회생법(파산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모성준 장흥지원 판사는 8일 김모(58)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2012카기14).

모 판사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받지 않게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악의를 채권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보호 가치가 없는 채무를 지나치게 확대함과 동시에, 보호 가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일으키고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해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 판사는 “실무상 채권자가 내용 증명 등으로 파산채권의 존부를 채무자에게 알렸더라도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 기한 송달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파산채권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모 판사는 “채무자 회생법이 개인회생 채권자보다 개인파산 채권자를 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등 개인파산제도의 입법 목적 달성에도 합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박필웅 공익법무관은 “채무자회생 제도의 면책이 주는 공익적 효과도 있겠지만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불성실한 쪽까지 구제하는 효과를 내 오히려 채무자회생 제도의 처음 취지를 변질시키게 된다”며 “실무계에서는 파산법 566조말고도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위헌 여부 결정이 파산법의 전반적인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모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채무자 회생법이 시행된 이후로 2006년 32278건 중 47건, 2007년 49750건 중 200건 등으로 면책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편”이라며 “느슨한 개인파산실무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채권자의 면책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산 채권자인 김씨는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이 모두 소멸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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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무자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된 21세기 문명국의 도산법에서는 채무자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채무자 개인(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인의 경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실직, 개인사업의 실패, 질병, 사고등입니다. 즉 수입이 급격히 줄거나 지출할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분분의 원인입니다. 자주 거론되는 낭비나 도박 EH는 투자실패 등과 같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낮은편입니다.


자연인은 수입이 줄었다거나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전혀 돈을 안 쓰고 살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의식주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초적인 교육비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비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지출을 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실패하는 기업이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이 이미 예정해놓은 깃입니다. 우리 사회가 터 잡고 있는 경제체제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됩니다. 이 체제가 자원을 효울적으로 배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는 것처럼 패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패자에게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경쟁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새출발(fresh start)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합니다.


채무기업이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면 기업은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래에 이를 증대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유지되면 사회는 그만큼 짐을 덜게 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새출발이 사회 전체에 주는 유익은 더욱 분명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창출하는 부가 증가할수록 채권자의 추심액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이 나눌 수 있으면 강제집행이나 파산에 비해서 사회적 효익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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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기간]

(1)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2) 재판의 공고가 없는 경우

 재판의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간이 즉시항고기간
이 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전처분과 같이 송달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각 1주간이 항고기간이 된다.

 한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에 의하여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경우, 모두 발송송달일자 또는 교부송달의 수령일자를 따질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2주간이 즉시항고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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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채무자가 회생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자동중지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금지하게 했다.

단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주소지 외에 근무지 관할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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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보니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파산관재인 제도를 활용해서 면밀하게 심사하고 자료를 받고 있지만 자꾸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채무가 초과해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해버리자’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 처지에서는 돈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낫겠죠. 하지만 개인파산제의 취지는 ‘노력했지만 불운하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새출발시키자는 데 있거든요. 엄격한 전제조건이 ‘성실하지만 불운했다’예요.”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파산6부 정영식 판사는 “앞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인회생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개인파산 심사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이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심리를 거쳐 파산을 선고한 후, 면책허가가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도 기재하지 않고 사회 진출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 따로 파산인 자료를 보유하면서 약 5년간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파산부가 앞으로 ‘개인파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힌 건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이 650조원을 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현실에서 개인파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파산부 판사들은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너도나도 파산하길 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700만명이 넘는다. 지난 3년간 채무자들은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전혀 다르다. 개인회생은 직업과 월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1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대 60개월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없던 것으로 면제받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채권자에게 고루고루 나눠주는 ‘빚잔치’다. 하지만 요즘은 파산 신청자가 ‘배 째라’ 식으로 무일푼을 주장하면서 면책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파산, 5년간 100배 늘어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신청이 10배 더 접수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근 3년간 개인파산 신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00년엔 329건에 그쳤는데, 2005년에는 3만8773건으로 5년 동안 100배가 늘었다. 이어 2006년에는 12만3691건, 지난해에는 15만4039건으로 2000년에 비해 468배 늘었다.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5000여 명인데, 개인파산 신청은 5만건에 이른다”면서 “개인회생보다 파산 신청이 10배 더 접수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파산부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급증은 빚 갚기를 회피하고 어떡하든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경향 때문이다. 판사들은 “개인파산 심사가 느슨해질수록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정영식 판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산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선 파산선고 받은 친구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신용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10년 전만 해도 파산이 뉴스거리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만 해도 연 5만건이 접수되고 있어요. 본래 ‘파산’이라는 게 ‘재산을 깬다’는 의미거든요. 원래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재산이 조금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 건 먼저 갚고 누구 건 안 갚을 수 없잖아요. 채권자 처지에선 다른 경쟁자를 이길 보장이 없으니 아예 골고루 나눠주길 바라는 거죠. 빚잔치를 한 다음 남은 빚은 없는 것으로 처리해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은 재산을 털어서 빚잔치하는 사람이 전체의 5%도 안 돼요. 대체로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파산신청을 해요. 채무자가 정직하게 적어내면 바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죠. 3~6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빚을 다 안 갚고도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파산부에 따르면 앞으로 파산신청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채무자의 연령과 직업,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만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소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면책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책결정 받으면 아무런 피해 없어

 

 

흔히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을 받더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원조회 결과로 부모가 파산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입사원 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과연 그럴까.

 

“그렇진 않아요. 부모의 파산으로 자식이 피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면 공무원도 될 수 있어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도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자격을 잃을 뿐입니다. 그밖에도 사회적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특수채무자 목록을 5년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은밀히 파악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지는 않아요. 최근 신문 공고 대신 일정 기간 인터넷 공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법원이 5년간 기록을 보유하는 것은 보존연한 때문이지 일반적으로 열람은 허용하지 않아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공공의 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어요. 반면 파산선고를 받고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달라요.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에 통지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될 수 있어요. 파산선고만을 받았다면 취직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소비자파산 1호는 2억6000만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1997년 5월30일 서울중앙지법 합의 50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현모(당시 43세)씨다. 1962년 제정된 파산법에 소비자파산제도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법원이 개인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한 건 처음이었다. 당시만 해도 채무 원리금을 탕감받는 파산은 기업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채무자를 구제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건 2005년. IMF 금융위기에 이어 신용카드 대란이 벌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각종 범죄와 가정불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국회는 기존의 도산법, 회사정리법뿐 아니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제정했다. 법원이 신용불량자의 사회적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한 셈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 능력에 비추어 채무액을 조정해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서 재기하게 하는 제도다. 개인채무자회생법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사정보다는 채무자의 재기에 치중하게 됐다.

 

정 판사는 “개인파산의 매력은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응급처방이지만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사실상 채무변제의 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정 판사는 “요즘 재산이 하나도 없는 파산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빚 전액을 탕감받아야 하는데, 개인파산 신청자의 90% 이상이 빚잔치해야 할 재산조차 없는 딱한 채무자라는 것이다.


숨겨둔 재산을 찾아라!

 

 

숨은 재산을 찾는 건 파산부 판사들의 힘든 과제 중 하나다. 신청자들은 재산이 무일푼이라고 하지만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파산을 신청하는 파렴치족과 얌체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더욱 무거워졌다. 앞으로 파산관재인들이 채무자 재산심사에 더욱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관계와 소득 등에 대한 심리와 검증을 맡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처분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의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정영식 판사에 따르면 요즘 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 신청자가 늘고 있다.

 

이밖에도 채권조사일에 출석해서 채무자의 상황을 채권자에게 설명해주기도 한다. 채무자의 재산 소송을 대신 수행하기도 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는 약 30명의 파산관재인이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파산 신청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심사 과정에 찾은 사례가 많다. 숨겨놓은 재산이 적발될 경우 파산신청자는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 건수의 1.18%에 해당하는 1424건에 대해 면책불허 판정이 내려졌다.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은 욕심은 본능이겠죠. 개인파산 신청자는 채권자 목록, 진술서 등을 직접 써 냅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보정명령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판사들은 그걸 읽고 판단해야 해요. 카드 사용내역서까지 제출받아요.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부동산이 없다는 건 본인 명의로 없다는 것이니까 법원은 부모형제의 부동산까지 파악합니다. 파산관재인 보수를 법원에 예납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는데 관재인 보수까지 예납해야 하느냐’고 불만이 많아요. 절반 이상은 안 냅니다. 그중 상당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이것저것 심사를 하게 되니 ‘아차, 걸리겠구나’ 싶어 그만두는 경우예요. 앞으로 파산 신청자의 재산조사뿐 아니라 소득조사까지 엄격하게 할 겁니다.”

 

정 판사는 “숨겨놓은 재산과의 숨바꼭질이야말로 개인파산 신청사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어린 자녀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또 최근에 취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 파악되면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을 돌려놓아라’고 통보합니다. 안 내놓고 버티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2년간 살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최근 집을 팔고 난 다음 파산 신청을 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알고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신정아 사건의 교훈

 

 

실제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피해를 본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안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최범식(40)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

 

“5년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너도나도 빌려달라고 해서 한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죠. 친구는 1년 동안 2부 이자라면서 꼬박꼬박 송금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작년부터 못 갚겠다고 죽는 소리를 하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월 몇십만원씩 부치겠다는 겁니다. 사업을 접은 후 신용불량자가 된 그 친구가 계약직으로 취업한 탓에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동의했지요. 그런데 최근 다른 친구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더라고요. 그 친구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자 법원 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답니다. 채무자가 한창 잘나갈 때 친척 명의로 땅을 사놓았다고 좋아한 적이 있는데 조사해달라고 말입니다. 돌이켜보니 제게 돈을 빌려간 친구도 이혼할 때 아내에게 과다한 위자료를 줬어요. 혹시 그쪽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득과 금융자산을 허위 신고한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학력위조와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씨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이다. 2005년 신씨는 ‘1억4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자료에 따르면 주된 이유가 대출빚이었다.

 

당시 신씨는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월 평균 생계비가 60만2000원, 성곡미술관에서 24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법원은 그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80만원씩 5년간 갚아나가라”고 결정했다.

 

신씨는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대로 꼬박꼬박 갚았지만 사건이 터진 후 사정이 달라졌다. 그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월세 200만원짜리 호화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며 주식투자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기 때문. 법원은 신씨의 개인회생 절차를 곧바로 폐지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였다.

 

파산부 판사들은 최근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얌체 파산 신청자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적극적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파산4부 이용운 판사가 최근 겪은 일이다.

 

“한번은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어떤 분의 부인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했어요. 선거 전 등록한 재산액수를 파악해 ‘그땐 재산이 있다고 신고해놓고 왜 이제와 없다고 하느냐’고 따진 거죠. 부인은 ‘채권은 회수하지 못할 것 같아 파산 신청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선거 때 등록한 재산목록에는 채권이 포함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재산목록엔 채권도 기재해야 하거든요. 파산관재인이 아니더라도 채권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채무자의 거짓말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연락합니다. 채무자의 면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채권자들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몰빵’ 빚 갚기는 안 돼

 

 

 

이용운 판사는 “채권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채무자의 거짓말을 다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태가 이렇다 보니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연도 다양하다. 이용운 판사의 설명이다.

 

“재산을 은닉했거나 사기파산인 경우엔 면책을 허락하지 않아요.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서 다시 팔아버리는 식으로 돈을 만든 것도 포함됩니다. 또 공평한 변제가 아니라 일방적 변제도 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편파 변제인 거죠. 마음에 드는 채권자에게만 ‘몰빵’으로 빚을 갚는 사람도 있는데, 면책받기 힘들어요. 파산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겁니다. 파산은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받는 게 원칙입니다. 빚의 규모보다 빚을 평소에 어떻게 썼는지가 더 중요해요. 도박을 했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면책받을 수 없거든요.”

 

개인회생의 면책허가는 개인파산에 비해 유연한 편이다. 유흥비와 도박빚 따위도 포함된다. 개인회생은 5년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것이기에 채무의 원인이 무분별한 씀씀이거나 유흥비, 심지어 도박비용이라고 해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한다.

 

또한 이른바 카드깡 거래의 경우 면책불허 사유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면책허가를 내준다. 상당수 신청인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채업자의 권유로 카드깡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용운 판사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채무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카드빚이 가장 많아요. 유흥비보다는 생활비로 쓴 거죠. 실직을 한 가장이 여러 장의 카드로 생활비를 쓰면서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러다 카드값을 못 내는 위기가 닥치면 사채시장에서 대출까지 합니다. 빚더미에 앉는 건 순간이에요. 카드값 내려고 사채를 썼다가 파산에 이른 사람이 많아요. 또 카드대란이 있었잖아요. 카드 한도에 걸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죠. 한도가 갑자기 내려가니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카드회사의 연체이자가 거의 살인적이거든요. 2~3년간 못 갚으면 연체료가 원금만큼 불어납니다.

 

다음으로 빚보증이 많아요. 자식이 부모를 보증했거나 아내가 남편을 보증한 경우죠. 친족 보증도 많아요. 올 6월부터 은행이 가계대출시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는데 반가운 일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물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에 의존했죠.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도 문제예요. 기업과 별개인데도 기업의 채무를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거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젊은 여성이 남자를 잘못 만나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많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사업자금이나 유흥비, 혹은 생활비를 대준 거죠. 또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젊은이도 많아요. 그런데 대출받은 학자금 대부분을 부모가 썼더군요. 당사자는 학교를 휴학했다는 거예요. 또 가족의 병원비 지출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 100만원을 받는데 부모의 병원비가 100만원 이상 나온다면 이곳저곳에서 대출받아 병원비를 내게 되겠지요.”

 

너도나도 파산신청을 하는 세태다 보니 웃지 못할 사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파산6부 김용하 판사가 최근 겪은 일이라며 들려준 얘기다.


굿 하다가 파산

 

 

“아들을 낳겠다고 시험관아기시술을 열 번 이상 받다가 빚을 진 사례도 있어요. 시술비를 정부에서 절반가량 지원받지만 한 번에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잖아요. 열 번 이상 하면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해 4000만~5000만원이 깨집니다. 결국 아들도 못 낳고 파산까지 한 겁니다. 어떤 신청인은 가족의 병 때문에 3000만원짜리 굿을 몇 번 하다가 빚을 졌더라고요. 굿으로 병을 해결하려다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 거죠. 또 온 가족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도 있어요. 막내인 남동생의 미국 유학자금을 대느라 누나들이 줄줄이 대출을 받은 거죠. 최근엔 식당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도 많아요. 대출받아서 식당을 개업해놓고 2~3년 후에 망해버리면 초기 창업자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같은 고액연봉자의 회생절차 신청도 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고액의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훨씬 많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청자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2년 새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정영식 판사는 “5억원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면서 “법인 회생에 준하는 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법인회생에 준하는 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과 용어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채무자의 재산과 미래 소득으로 회생재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10년간 일정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고액채무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법원 품으로 들어오라”고 충고하는 김용하 판사.

 

얼마 전에 200억원의 빚을 진 의사를 봤어요. 대형병원을 차렸는데 동업자와 갈라지는 바람에 채무가 고스란히 자기부담이 된 겁니다.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1000만원 정도였어요.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폐지됐어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파산 신청이 늘어 개인회생의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시점이에요. 의사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채무가 5억원이 넘고 심지어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1년에 1억원 정도 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변제하고 나서 파산을 신청하라’고 권유했어요.”

 

과거 의료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의료인의 결격사유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파산선고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사라졌기에 법률상 의사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파산선고를 받아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의사들이 파산 신청을 꺼리는 것은 법원이 관행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일 경우 파산제도를 통해 즉시 면책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고액채무자는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다. 개업의사가 가장 많고 교수, 교사, 공무원 등도 신청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이들은 평균 10억~50억원의 채무를 졌으며, 소득은 적게는 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대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6년 22명에 지나지 않던 고액연봉의 회생절차 신청자는 지난해 41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선 5월말 현재 24명으로 집계됐다. 개업의사와 한의사가 가장 많다고 한다.


“법원으로 빨리 오는 게 사는 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는 유명인도 예외가 아니다. 유명세만 믿고 사업에 손을 댔다가 고액채무자로 전락해 개인회생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것. 아역 탤런트 출신인 L씨는 패션사업을 하다 실패해 5억원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유명 영어강사 L씨는 남편의 보증에 따른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끝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현재 재산실사를 받고 있다. 판사들은 입을 모아 “고액채무자의 회생절차는 개인회생보다 더 험난한 길”이라고 했다.

 

“개인회생은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비율과 변제금액을 결정해서 인가할 수 있는데 고액채무자의 회생절차는 면책비율과 변제금액 등 회생계획안을 들고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동의해주는데 말입니다. 담보권자의 4분의 3, 무담보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줘야 해요. 또 비용도 들어요. 재무상태를 조사하는 데 회계사 선임비가 들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요. ”

 

고액채무자로 회생절차를 밟는 신청자 대열에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자영업자도 눈에 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투자를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았다가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김용하 판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높은 금리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영자를 망하게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법원의 품에 들어와 살아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에서 채무재조정을 빨리 받을수록 회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지 말고 악화되기 전에 빨리 손들고 (법원에) 들어오면 살 수 있죠. 늦게 오면 회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만 해도 34건의 법인회사 회생합의사건이 들어왔어요. 금형을 제조하는 A업체의 경우 매출원가가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극감했지요. 국내 수요자들이 저가제품을 내놓는 중국업체에 발주하는 바람에 매출이 격감하자 견디다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더군요. 액세서리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금은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손해가 막심하고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된 거죠. 건설업체도 그래요.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돌지 않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민간 분야의 수주가 없어 관급공사를 무리하게 수주하다 보니 대금 회수가 늦어져 현금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뒤편에 있는 옛 사법연수원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18명의 판사가 합의부와 파산단독부 개인회생단독부로 나뉘어 일하고 있다. 현재 기업의 회생업무(구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판사는 13명.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면서 기업회생사건을 함께 맡는 경우도 있다. 파산부로 발령을 받으면 의무 재직기간이 3년이다. 파산단독 판사 한 사람이 매월 200~300건을 책임지고 있다.


파산의 전제조건은 정직성

 

 

 

파산부 업무에 대해 “빚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채무자를 살려주는 일이라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권순민 판사.

 

파산부 판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민·형사 판사와 다르다. 개인파산을 담당한 파산5부 권순민 판사는 파산부 판사의 시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파산부에 오기 전에 썼던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사재판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원고인 채권자 시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선 채무자의 처지에서 판단하잖아요. 일은 많지만 재미가 있고 보람을 느껴요. 빚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채무자를 살려주는 일이라 명분도 있어요. 전체 신청자의 60%가 생활비와 사업실패로 개인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누구나 빚을 질 수 있지요. 하지만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됩니다.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고 속이는 채무자는 절대 구제받을 수 없어요. 평소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평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은행거래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산선고의 전제조건은 정직성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파산과 회생’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지만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이렇게 당부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와 불운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혹독한 채무 부담으로 자칫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가 이들을 끌어안고 경제적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과 회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도 이런 맥락에서 파산과 회생제도를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파산제도나 회생제도 모두 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만, 파산이 회생에 비해 채권자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기에 파산절차에서는 성실성과 정직성을 더욱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건 용납할 수 없죠. 빈곤층뿐 아니라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 한의사 등 자영업자를 포함해 과다한 채무로 실의에 빠진 채무자들이 파산과 회생제도를 통해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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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돈 빼낸뒤 청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8일 부산저축은행이 경기도의 부천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정혜실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한 230억원가량이 증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대출된 총 832억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2002년 무렵 한때 휴면회사였던 정혜실업에 무담보로 230억원가량을 대출했고, 이후 며칠 만에 대주주 등의 계좌로 돈이 전부 흘러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는 회사를 인수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둔갑시킨 뒤 거액의 PF대출을 일으키면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금이 모두 빠져 나간 이 회사는 2006년 12월 파산신청이 접수됐다. 통상 파산신청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내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회사의 파산신청자가 부산저축은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법원 조사결과 이 회사는 사무실·자산은커녕 사업의 실체조차 없는 ‘유령회사’였다. 등기상 대표 등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아 심문기일은 4차례나 연기됐다. 결국 법원은 2007년 8월 파산선고에 이어 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2009년 9월 파산절차를 끝냈다. 당시 재판장은 “뭐 이런 회사가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빈껍데기’인 사업권만 넘겨받고 대출자금 회수는 눈감아 줬다는 점에서 230억원가량이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개입한 사실도 파악했다. 윤씨는 2007년 5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권을 150억원에 인수해주는 대가로 B사로부터 15억원을 건네받을 당시 A씨 계좌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정혜실업 초창기 임원으로 법원의 파산절차 당시 일부 개입했고, 최근까지 윤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금 용처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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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 예금자 피해보상 어찌되나
5천만원까지는 보장… 초과액은 개산지급금으로 정리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강제매각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예금자 등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각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인수자 측에서 기존 예금계약을 모두 인수할 경우에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방식이 자산·부채 이전(P&A)방식이어서 매각자와 인수자 사이의 계약체결내용에 따라 저축은행 자산 및 부채의 인수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도 보듯 5,000만원을 넘는 초과예금과 불법여신 등은 인수자측이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 매각절차가 좌초돼 저축은행이 파산절차를 밟게될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 파산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예보, 7개 저축은행 3개 패키지 묶어 매각 방침=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3일 영업정지중인 7개 저축은행을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 3개의 패키지로 묶어 각각 매각하기로 하고 이들 은행 자산 및 부채의 계약이전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패키지 입찰이 무산될 경우 개별 저축은행별로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 방지를 위해 부실흡수여력을 보유한 기업이며 업종 제한은 없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예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영회계법인에서 투자·입찰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5월말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6월 중순 매수자 재산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8월 중순 계약이전 및 저축은행영업이 재개된다. 26일 열린 저축은행 입찰설명회에는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 삼성 금융계열,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및 연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정상 매각돼도 5,000만원 초과예금 전부 보상받긴 힘들어=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예보가 보험금형태로 5,000만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5,000만원 초과부분이다. 예보는 매각방침을 밝히면서 ‘저축은행 보유자산 중 계약관계에 기초한 모든 자산이 인수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인수자의 부담을 축소하고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불법여신 등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결국 예보와 인수자측의 인수계약에 따라 5,000만원 초과부분은 인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2월 진행됐던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과정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우리금융지주는 당시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하 예금만 인수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계약은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신설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예금자로 전환돼 정상적인 예금과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인수에서 제외된 5,000만원 초과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예보가 파산배당액을 추정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인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가 모두 끝나는데 보통 7~8년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 예보가 해당 저축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실제 회수율을 예상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자산과 부채의 회수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개산지급금은 예상보다 소액일 경우가 많다. 실제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자들에게 34%수준의 개산지급금만 지급하기로 했었다. 예컨대 예금액이 6,000만원인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규정에 따라 받고 5,000만원에서 초과된 금액인 1,000만원의 34%인 340만원을 개산지급금으로 받아 5,3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60만원은 인수되지 않은 자산 등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배당형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부실자산 정리절차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순위채권자의 경우에는 일반 예금채권자들의 권리가 충족된 다음에야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 매각좌초·파산절차로 갈 경우, 청산후 파산배당 받는 길 밖에 없어= 매각이 좌초돼 파산절차로 갈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일반채권자로서 파산배당에 참가해 청산금액에서 채권액 등에 따른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중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기 때문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이 실시될 것”이라며 “파산절차에 들어갔지만 재산가치가 낮을 경우 예금자들은 초과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제352조에서 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편파적 채무변제 및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제391조 이하에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파산절차상 일반규정에 따라 책임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어서 간접적으로 배당비율을 높이는데는 기여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피해 예금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아 일부 소액이라도 보전받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란= 현재 국회에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등 부산지역 출신의원들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예금 등에 대해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고 그 보장시기도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1월부터로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금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지나치게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실제 국회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일부 수혜자를 위해 국민세금을 쓰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도 “성사 가능성도 없는 일에 선심쓰고 보자는 식으로 법안을 제출해 국회의 입법권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사실상 5,000만원 초과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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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아라이와 함께 생포된 해적 아울 브랄랫은 징역 15년을, 압디히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등 2명에는 각각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등 총 8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나머지 해적들인 아울 브랄랫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드 아만 알리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리며 징역 13~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외국인 해적들에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자국민을 공격한 해적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닷새째인 이날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는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해적 3명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 “아라이가 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다른 해적과 선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파편은 한 개밖에 없다”며 ‘증거 불충분’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해적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 등을 지켜보고 나서 검찰 구형보다는 낮아진 무기징역과 징역 13~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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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


[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


【판시사항】


[1]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의 의미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산면책제도의 목적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군대를 제대한 1973년생의 남자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혼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외에 다른 부양가족은 없으며, 가족이 임차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항고인의 노력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그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일부나마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의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4,362만 원 상당의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건강하며 부양자 수가 적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5조 제1항에 정한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위 조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은 가정적으로, 가사 재항고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면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거나 채무조정을 위한 노력을 거친 바 없이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현재 과일도매상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76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을 뿐,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소득액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재항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평균적인 2인 가족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에 50% 정도 가산)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용소득으로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재항고인이 파산절차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고소득 채무자에 비하여 소득이 적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재항고인이 오히려 도산절차를 통한 갱생을 전혀 도모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재항고인에게 노동능력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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