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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가족들과 함께 친척집을 가야했기에 OO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려 했으나 출발 부터 시동이 원만하게 걸리지 않는 등 차량을 반납시 까지 4차례나 베터리 추전량 부족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길동이는 그때마다 렌트카 업체에게 고장신고를 하였으나 1차례는 외지라는 이유로 수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결국 잦은 고장으로 길동이와 가족들은 일정내내 사고 위협과 걱정에 불안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출동기사는 렌트카업체에게 베터리 교체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길동이와 가족들은 차량고장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길동이는 택시비와 더불어 렌트비용, 위자료를 렌트카 업체에게 청구했어요.




법원은 차량 대여업자는 차량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수선하여 고객이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차량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사애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단은 피고인 렌트카 업체가 고장수리신고나 배터리 교체요구 등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또한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등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서울북부 2015나4212) 


렌트카 이용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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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들이 변호사에게 사건별 또는 월급을 지급하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변호사 아닌자가 법률사무소를 운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의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소의 운영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사건의 맨 처음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변호사와 직원 사이에 인적관계, 명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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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조금 다르답니다. 쉽게 말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범죄에요. 예를 들어 술에 만취했거나 약에 취한 경우 등의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추행이라는게 상당히 애매한 모습이 많것만, 준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은 더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이 중점으로 보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이라 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체적 사안은 다음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길동이는 밤12시가 다된시간 지하철에서 술에취핸 20세 여대생 영심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심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잠이들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길동이는 영심이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등과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무릅에 눔힌 다음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어요.


영심이는 머리를 빼거나 몸을 추켜 세우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를 지켜보던 맞은편에 앉은 다른 승객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길동이가 술취한 영심이를 도우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여성인 영심이의 오깨와 팔을 주무르고 의사에 반하여 무릅에 눕히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길동이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다고 판결이 내려졌네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대법원 2013도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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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는 길동이는 D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있던 둘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둘리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배, 다리 등을 수 차례 걷어 차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또한 이를 말려하던 도우너 마저 순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엉덩이를 수 차례 걷어차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길동이는 H주점에서 피해자 또치를 이유 없이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길동이의 묻지마 범죄를 놓고 단순히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 및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보았어요.


국가기관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묻지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과 동시에 어떠한 유로도 용인될 수 없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인 길동이는 이혼하고 가족들과 연락도 끊기고 오랫동안 외톨이로 지내며 세상이 싫어서 폭력을 저질러 왔다고 진술하며, 폭력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보아, 길동이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실형의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기에 이를 엄단하고자 하는 법원의 입장이 보이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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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처음부터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했던 채권자들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들은 반대 채권자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을 구입해줘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핸드폰 베가로 유명한 팬택은 2014년 2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워크아웃 절차에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은 워크아웃 진행에 찬성했지만, 국민은행과 신행은행은 이를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은 강행되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팬택채권을 팔고 나가겠다며 산업은행 등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요.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 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인 회사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찬성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팬텍의 워크아웃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으며, 산업은행 등은 워크아웃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중단된 마당에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을 받아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이에 국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라며 채권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부는 "반대 채권자가 절차에 맞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 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한다"며 "반대채권자의 매수췅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체결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결국 산업은행 등은 국민은행에게 30억 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2015나2075719)


법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제기했던 같은소송에서도 매수청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5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답니다.

(2015나20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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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침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길동이는 웹하드 사이트 파*노*에 가입하여 영화를 업로드하였고,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이 올린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그 횟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받아갔어요. 이러한 작업을 위해 2,417개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답니다.


또한 다른 웹사이트 파일**에서도 수 많은 영화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였어요.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수 많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였고 그 수가 적지 않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6월에 직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답니다.  (울산지법 2015고단2927)




많은분들이 웹하드사이트나 P2P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저작물을 올리고 수익금을 받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올리려는 저작물이 해당 사이트에 제휴계약이 맺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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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오랜기간 돈을 벌어 드디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 중심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방향'에 '남서(기준:베란다)'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날인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향 치고는 볕도 안드는것 같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집은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 이라네요???





길동이는 매도인과 보증보험,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매도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했기에 적정시가와 지급한 매매대금의 차액인 5천만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남향과 북동향의 시세 차이가 약 36%가량 차이가 났고, 길동이는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에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방문하여 구조를 확인하였다는 점이에요.

즉, 길동이의 사전적 주의의무이냐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냐 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과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례를 전제하여,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고)



① 원고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남향'인 아파트의 매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중개를 요청하자, 피고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북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남서향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측은 이 설명서에 날인한 점, 

③ 피고측은 그로 인하여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④ 원고의 배우자는 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남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⑤ 아파트의 방향은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매계약 체결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점, 

⑥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방향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약 36% 전후로 차이나는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남향을 찾고있던 원고에게 북동향인 집을 소개해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사건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구조를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측의 책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에 결국 피고의 책임 제한이 60%로 산정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길동이가 이전에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지 않았거나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책임 범위는 더욱 높아졌을 거에요.


즉, 매수인이 집의 방향을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여지가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중개사의 책임 범위도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체결 시 , 중개사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되며 자기 자신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사, 결혼시즌인 요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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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부동산이나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업무로써 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실무관이 담당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권리관계를 교묘히 속이거나 감추기 위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중인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하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신고와 달리 ‘인·허가’ 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름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내리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된답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 일으키게 함)로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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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특히 사랑니는 관리하기 어렵기에 충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랑니를 발치 후 혀가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최근 발생하여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사랑니를 발치하고 혀 일부가 마비되었기에 치과의사인 영심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201410113).

 

사건의 쟁점은 마취 주사를 설신경 방향으로 잘못 찔러 신경이 손상된 것인가, 아니면 길동이의설신경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나가는 등 해부학적 원인이 있느냐를 가렸어야 했으며,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고지 했어야 했느냐를 가려야 했던 재판입니다.

 

 

 

1심은 영심이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길동이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2심길동이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상이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심인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전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심이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길동이의 설신경이 설측 골반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영심이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어요.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조금 특별하게 의사에게도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사랑니 발치의 경우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 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기에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오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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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울화가 치미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84년생의 A씨가 동거녀의 7살 자녀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수 차례에 걸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결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 아동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놓고 증거조사를 토대로 법정 다툼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동은 제한능력자의 신분으로써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기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진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아동성범죄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방식은



1)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2)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3)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4)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5)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6)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7)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8)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9)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10)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11)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아동성범죄 사건은 이 시대에서 분명히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신빙성 없는 진술로 무모한 제3자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으며 반대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건 제한된 신빙성을 어떻게 살려낼지, 혹은 제거할지의 능력입니다.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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